[보도자료] 일강서 노조 가입한 이주노동자 표적해고...노조, 로비 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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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8-11 11:38조회7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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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8-11 11: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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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금속노조 전북지부
보도자료
8월 11일 배포 | 지부장 차덕현 | 대표전화 063)243-2009 | 담당: 전북지부 이장원 조직국장 010-6454-8515 jangwon.kmwu@gmail.com
부당노동행위 중단! 부당해고 철회!
노조가입 이주노동자 비자변경·연장, 재계약 거부
㈜일강 사무동 로비 농성 돌입
개요
■ 제목: 부당노동행위 중단! 부당해고 철회! 노조가입 이주노동자 비자변경·연장, 재계약 거부 ㈜일강 사무동 로비 농성 돌입
■ 일시: 2026년 8월 11일(화) 05:00부터
■ 장소: ㈜일강 김제공장 사무동 1층 로비
■ 주최/주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
■ 문의: 전북지부 이장원 조직국장 010-6454-8515일강지회 심승보 지회장 010-2662-7779
※농성 돌입 현장 사진 및 동영상 :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o-Q_cCRkunUTddFA85If8cnQxeD-MImE?usp=drive_link
(주)일강 사측이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가입한 일강지회 이주노동자들의 비자변경, 비자연장, 노동계약 연장을 거부하여 집단, 표적해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일강지회는 지난 7월 30일(목)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기자회견과 지청장 면담을 통해 사측의 금속노조 이주노동자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볼모로 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를 폭로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강 사측은 노동부의 중재 시도에도 인사권은 전적으로 회사에 있음을 주장하며 이주노동자 조합원 표적, 집단해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강과 금속노조는 2025년 단체협약을 통해 이주노동자 비자변경·연장, 재계약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실시하기로 노사합의를 하였습니다. 금속노조는 잇따른 이주노동자 조합원들의 계약해지 해고 통보를 규탄하며 회사에 평가 기준과 근거를 공개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인사권은 전적으로 회사에 있다며 평가 기준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일강 사측의 노조 탄압의 의사가 확고하다고 판단합니다. 매달 이주노동자 조합원들의 비자만료, 계약만료가 순차적으로 도래하는 상황에서 노동위원회와 노동부의 법적 판단만을 기다리는 것은 조합원들의 노동3권과 고용안정 쟁취를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근본 취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일강지회는 열악한 노동조건과 차별을 철폐하는데 뜻을 함께 하며 금속노조를 선택한 이주노동자 조합원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권리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8월 11일 05시자로 일강 김제공장 사무동 1층 로비 무기한 농성에 돌입합니다.
노동조합의 사업장 농성은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목표로 하고, 경영활동에 지장이 없고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병존적 점거라 한다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일강 사측은 지회가 로비 농성장을 설치한 후 사무동의 문을 걸어잠궈 지회장을 비롯한 간부 3명을 감금하고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로비 출입을 막았습니다. 일강 관리자들로도 모자라 타 법인 대승그룹 계열사들의 관리자들까지 총동원되어 일강지회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방해하였습니다. 분노한 금속노조 일강지회 조합원들은 사무동 앞에서 긴급 집회를 진행하고 감금된 간부 구출투쟁을 전개, 봉쇄된 로비 농성장을 해방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익산지청과 경찰이 개입하여 노사 개별면담이 진행 중입니다. 로비 농성장이 안정화될지는 현 시점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노동운동 역사에서 정주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들의 비자, 재계약을 볼모로한 사측의 탄압을 정면으로 돌파한 사례를 찾기 힘들고,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들이 공동투쟁을 전개하는 사례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 시점 한국 제조업 현실에서 유의미한 투쟁이 일강 김제공장에서 건설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일강지회는 사측의 금속노조 이주노동자 조합원 탄압이 중단될 때까지 굽힘 없이 투쟁할 것입니다.
언론노동자 여러분들의 많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첨부자료
1. ㈜일강의 금속노조 가입 이주노동자 탄압 개요
2. 민주노총 금속노조 전북지부 일강지회 농성 요구
3. 현장 사진 및 영상 구글드라이브 링크 ※보도시 모자이크 부탁드립니다.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o-Q_cCRkunUTddFA85If8cnQxeD-MImE?usp=drive_link
4. 금속노조 전북지부 일강지회장 심승보 긴급 집회 발언 (영상 참고)
5. 금속노조 전북지부 성명서
6. 금속노조 성명서
[첨부자료1]
㈜일강의 금속노조 가입 이주노동자 탄압 개요
1. 사업장 현황
■ 기본 현황
구분
내용
생산품
자동차 부품 제조 (구동, 엔진, 변속기, 엑슬, 전동화, 차체 등) 현대트랜시스, 현대위아 등 납품
생산거점
경기 평택 본사 및 1공장 / 전북 김제 2공장
교섭 현황
교섭대표노조 한국노총 금속노련 DIJT통합노조
■ 조합원 현황 (2026.07.27. 기준)
지역
직종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노총
DIJT통합노조
비조합원
계
평택
정주노동자
0 (0%)
125 (86%)
20 (13%)
145
이주노동자
0 (0%)
23 (100%)
0 (0%)
23
소계
0 (0%)
148 (88%)
29 (17%)
168
김제
정주노동자
104 (49%)
57 (27%)
48 (23%)
209
이주노동자
59 (80%)
0 (0%)
14 (19%)
73
소계
163 (58%)
57 (20%)
62 (22%)
282
합계
정주노동자
104 (2%)
182 (63%)
68 (35%)
354
이주노동자
59 (40%)
23 (37%)
14 (23%)
96
전체
합계
163 (36%)
205 (45%)
82 (18%)
450
2. 노조 가입 이주노동자 부당해고·민주노총 금속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가. 이주노동자 평가제도 변경을 통한 표적 불이익 조치
1) 2026. 4월경 평가자 구조 변경(민주노총 배제 → 한국노총 간부 배치)
2) 현장 반장의 고평가에도 불구하고 사측 및 한국노총 평가자가 의도적 하향 평가 실시
3)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한 비자 변경·연장 및 재계약 대거 탈락 유도
나. 피해 규모 및 현장 인력 파행
1) 금속노조 이주노동자 조합원 78명 중 13명 비자연장·재계약 거부로 퇴사
2) [시급] 2026년 8~9월 중 비자 만료 예정자 2명 존재. 매달 비자만료, 계약만료자들이 순차적으로 도래함. 근로계약을 1년단위로 갱신하는 일강의 이주노동자 고용 행태로 보았을 때, 현 상황이 1년 이어지면 금속노조 이주노동자 조합원 전부 해고 예상됨.
3) 김제공장은 현장 인력 약 20명 부족 상태임에도 숙련 이주노동자 해고 및 신규 채용 강행 (노조 파괴 목적의 기형적 사업장 운영)
4) 동일 회사 평택공장의 경우 평가제도 미시행 및 재계약 거부 사례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김제공장 금속노조 조직력 파괴를 목적으로 한 의도적 행위임
다. 지회장 표적 탄압
1) 2026. 4. 23. 심승보 지회장에 대해 부하직원 산재 치료비 및 보상금 명목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5,300만 원 규모) => 현장 투쟁과 노동부 익산지청 개입으로 사측이 소 취하
4. 노동관계법 및 단체협약 위반 검토 사항
가. 단체협약 제33조 [이주노동자] 위반
1) 협약 내용: "회사는 이주노동자의 체류기간 연장, 비자변경 및 재계약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기능직 보임자 및 부서장의 평가가 반영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다."
2) 위반 사항: 금속노조 소속 보임자(허00 직장)를 합리적 설명 없이 평가에서 배제하고 한국노총 간부(최00 기장)를 배치하여 임의적·표적 하향 평가를 진행함. 현장 반장의 높은 업무 평가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낙제 점수를 부여하여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단체협약이 명시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준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임.
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위반
1) 불이익 취급 (제1항 제1호): 정당한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비자 연장·재계약 거부, 고용관계 종료 등 불리한 처우를 감행함.
2) 지배·개입 (제1항 제4호): 사측 관리자 및 특정 노조 간부를 동원하여 노조 탈퇴를 종용·협박하고, 평가자 구조를 일방 변경하여 금속노조 조직력을 위축·파괴하려 함.
3) 보복성 손해배상 청구 (제1항 제5호): 산재 관련 책임을 지회장 개인에게 전가하여 5,3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 함.
※작년 금속노조 파업 당시 대체인력에게 인당 5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하면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이력 있음.
다.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 및 「외국인고용법」 제22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위반
1) 노동조합 조합원 신분 및 이주노동자 신분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성과 평가를 하향 조작하고 계약 연장을 거부하는 등 차별적 처우를 실시함.
2) 2025년 10월, 금속노조 조합원이었던 이주노동자 4명의 비자 업무를 대행하던 행정사무소가 “금속노조 가입해서 비자변경을 안해준다”고 말함. (당사자 진술서)
3) 사내 하청업체 사장의 추천으로 일강에 입사한 이주노동자에게 사내 하청업체 사장이 금속노조를 탈퇴해야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사측 입장을 전달함.(당사자 녹취)
라.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 및 형법상 협박·강요 위반
1) "노조 미탈퇴 시 비자 미연장 및 출입국 보호소 이송" 등 신분상·신체상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협박하여 노조 탈퇴를 강요
4. 이주노동자 평가제도 변경 전·후 비교
구분
변경 전 (~2026년 4월)
변경 후 (2026년 5월~)
평가자
구성
반장 / 허00 직장 (금속노조) / 김00 이사
반장 / 최00 기장 (한국노총) / 김00 이사
평가
운영
출퇴근 및 업무 능력을 토대로 원활하게 진행
반장의 높은 평가에도 불구, 2·3차 평가자가 하향 조작
결과
비자 연장 및 재계약 정상 체결
금속노조 조합원 대거 탈락 및 집단 퇴사 발생
※ 평가자(최태호 기장) 관련 참고사항: 2025. 2. 13. 최00 이사, 노00 인사팀 대리, 최00 기장이 기숙사 방문을 통해 노조 탈퇴를 종용하며 "금속노조 미탈퇴 시 비자 미연장 및 보호소 이송"을 협박한 이력 존재 (녹취, 진술서 존재. MBC 언론보도)
※ 금속노조 일강지회는 사측에 공문으로 평가 기준 및 절차를 요구하였으나 현 시점까지 사측은 무응답
[첨부자료2]
민주노총 금속노조 전북지부 일강지회 농성 요구
○ 회사는 이주노동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원할 때 재계약 및 재고용 등의 절차를 통해 계속 고용을 보장하여야 하며, 재계약과 재고용 이후는 재계약 및 재고용 이전 최초입사일(계약일)로부터 계속근로로 간주한다.
○ 회사는 이주노동자의 계속고용 보장을 위해, 고용허가제(E9) 노동자가 특정활동(E7) 등으로의 체류비자 변경을 원할 경우 이를 보장하여야 하며, 특정활동(E7)과 그외 취업비자 소지 이주노동자의 체류자격 변경시에도 그 절차에 협조하여 보장한다. 노동자의 재계약 및 체류자격 변경의 요구를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며, 회사는 해고와 관련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회사는 이주노동자의 체류기간 만료 기한으로부터 최소 3개월 전까지 출입국 연장 절차 또는 본국 귀국 후 재입국시 필요한 절차를 위해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 회사는 이주노동자가 원할 경우 사직과 사업장변경을 보장한다.
○ 회사는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한 인사평가가 단체협약 제33조 위반임을 인정하며, 단협 위반으로 발생한 이주노동자 해고자의 의사에 따라 재입사를 추진한다.
[첨부자료 4]
안녕하십니까.
금속노조 전북지부 일강지회 지회장 심승보입니다.
사측은 금속노조 소속 이주노동자들의 비자 변경,연장과 재계약을 평가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일괄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