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현대차 원청교섭 중노위 재심 올바른 판단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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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8-07 14:13조회2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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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취재요청
8월 7일 배포 | 위원장 박상만 | 대표전화 02)2670-9555 | 김한주 기획국장 010-8469-2670 kmwupress@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울산지방노동위 위법·월권 판정 시정하라!
현대차 원청교섭 중앙노동위는 올바른 판정하라!
개요
■ 제목: 현대차 원청교섭 중노위 재심 올바른 판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8월 10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 앞
■ 주최: 전국금속노동조합
■ 순서
- 사회 : 진환 금속노조 조직국장
1. 발언 1 : 김형수 금속노조 부위원장
2. 발언 2 : 김광수 현대차전주비정규직지회장
3. 발언 3 : 남현주 현대그린푸드경기지회장
4. 발언 4 : 김선영 자동차판매연대지회장
5. 발언 5 :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
■ 문의: 금속노조 조직국장 진환(010-2732-2318)
○ 개정 노조법 시행 후 현대차는 원청교섭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울산지노위)에 교섭사실 미공고 시정신청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 울산지노위의 판정은 국가기관이 내린 판정으로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현대차에 대한 편들기였습니다. 원청의 지배력을 인정하면서도 오히려 자동차 판매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서 산업안전조차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09개의 명백한 증거에 대해서 검증이나 언급 없이 ‘증거 부족’을 얘기합니다. 부실한 편파 판정에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충격받았습니다.
○ 울산지노위의 위법, 월권 사항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울산지노위는 “의무실·휴게공간 제공을 제외한 나머지 생산 부문의 교섭의제에 관하여 이 사건 원청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보기 어렵다”라는 식의 결정을 통해 교섭 석상에서 논의해야 하는 안건을 미리 선별하여 재단하였습니다. 이는 노사 자율교섭 원칙을 노동위가 나서 훼손한 행위입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교섭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로서 자신들에게 부여되지 않은 권한을 행사하여 노동조합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한 것입니다.
○ 울산지노위의 무개념, 무논리, 편파 판정은 재벌 대기업인 현대차에 대한 눈치 보기로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울산지노위 위원장은 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금속노조는 7월 29일 울산지노위 위원장 해임을 촉구하며 노동부 장관에게 서한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 금속노조는 울산지노위의 편파 판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비상식적인 울산지노위의 판정을 중앙노동위원회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원청교섭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역할해야 할 노동위가 이를 부정하고 재벌 대기업의 눈치를 보며 왜곡되게 판정하는 상황을 그냥 둬선 안 됩니다.
○ 8월 10일 13시 30분 심문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서 열립니다. 금속노조는 울산지노위의 재벌 대기업인 현대차 편들기 판정을 규탄하며 중노위가 올바른 판정을 내리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심문회의 전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언론 노동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