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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취재요청] 옵티칼 부당해고 항소심 변론종결..."정리해고 요건 못 갖춰" 법원 앞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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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6-2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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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취재요청
6월 23일 배포 | 위원장 박상만 | 대표전화 02)2670-9555 | 금속노조 대변인 010-8469-2670 kmwupress@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옵티칼 부당해고 항소심 변론종결
“구미·평택은 하나의 사업, 정리해고 요건 못 갖춰” 법원 앞 기자회견



개요

■ 제목: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부당해고 항소심 변론 종결에 따른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6월 25일(목) 오후 1시
■ 장소: 서울고등법원 앞(법원 삼거리)
■ 주최: 금속노조
■ 순서:
(사회) 금속노조 기획국장 김한주
발언1. 금속노조 김형수 부위원장
발언2. 탁선호 변호사
발언3. 영등포산업선교회 손은정 목사
발언4.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배현석 지회장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금속노조 조직국장 권능현 010-9488-7249


○ 일본 니토덴코가 전체 지분을 소유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2022년 공장 화재를 이유로 노동자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정리해고를 단행한 사건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재심 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 변론이 6월 25일 종결됩니다.

○ 앞서 1심 재판부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이하 구미공장)와 구미공장 물량을 흡수한 한국니토옵티칼(평택공장)은 ‘별개의 법인’이라고 보고 노동자의 부당해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 이후 금속노조가 새롭게 확보한 자료를 통해 구미공장과 평택공장이 니토덴코의 통제 아래 유기적으로 ‘하나의 사업’을 진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닛토덴코-옵티칼 ‘하나의 사업’ 증거 또 나와 "정리해고 요건 못 갖춰" https://kmwu.kr/bbs/board.php?bo_table=ce_B12&wr_id=220389&page=16 , 드러난 옵티칼 '쌍둥이 회사' 실체...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용승계 촉구 기자회견 https://kmwu.kr/bbs/board.php?bo_table=ce_B12&wr_id=220313&page=21]

○ 니토덴코 정보재 사업부 조직도를 보면 구미공장과 평택공장을 정보재의 하위 부서로 편제했고, 구미공장 예산서를 보면 중요 결재를 니토덴코 정보재 사업부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는 구미공장을 독립된 법인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 업무수첩을 통해 구미공장과 평택공장이 서로의 주요 거래처 납품을 분담하고 조정한 사실도 드러났는데 이는 두 회사가 유기적으로 결합해 하나의 사업을 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속노조 측은 새로운 증거들을 재판부에 제출해 구미공장 청산은 ‘사업 일부의 폐지’에 불과하므로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재판부는 새로운 증거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정리해고 요건을 엄정히 따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가 반복해서 주장하는 ‘별개의 회사’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또다른 먹튀 피해자가 나오고 말 것입니다. 외투 자본이 손쉽게 폐업하고, 물량은 빼돌려 이윤만 최대한 챙기는 부조리가 반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 옵티칼 노동자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종 항소심 변론과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의 목소리에 언론 노동자의 적극적인 취재를 당부드립니다.

※ 기자회견문 당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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