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포스코 원청교섭 중노위 교섭단위 분리 결정 관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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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6-18 17:33조회2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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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8일 배포 | 위원장 박상만 | 대표전화 02)2670-9555 | 류인근 광주전남지부 교육선전국장 010-4221-2560 rootspread@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중앙노동위원회, 포스코 교섭단위 분리 결정 초심 유지했다
포스코는 시간 끌지 말고 즉각 교섭에 나와라!
어제(6/17) 중앙노동위원회는 (주)포스코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초심 유지 결정했다. 5월 22일 포스코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포스코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본 것이다.
지난 4월 8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금속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인용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하청교섭단위 중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한다.”고 주문하였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포스코가 하청노동자인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해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이 사건 노동조합(금속노조)과 다른 하청노동조합에 대하여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교섭을 진행하게 할 경우 오히려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 차이 등으로 인한 교섭 혼란 등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점, 노동조합법이 교섭단위 분리 제도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현장의 구체적 상황을 반영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이후 금속노조는 5월 12일을 시작으로 6월 18일까지 열 한 차례 포스코에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포스코는 교섭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 포스코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오직 금속노조 1개만 있는 교섭단위 내에서조차 2개 이상의 노조가 있는지 확인해야한다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며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이미 노동위원회가 포스코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여 교섭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포스코는 이런 결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교섭에 불응하고 있다.
해결책은 단순하다. 포스코가 진정 교섭의 의사가 있다면 교섭을 진행하면서 서로 이견을 확인하고 풀어가면 된다. 그러나 포스코는 어떻게든 하청노동조합과 교섭을 하지 않고 시간을 끌기 위해 법과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에도 수많은 하청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과거와 변함없이 회피하고 있다.
시간을 끌수록 하청노동자들의 분노는 더욱 커질 뿐이다. 포스코는 시간 끌지 말고 즉각 교섭에 나와라!
2026년 6월 1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