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벤츠 딜러사 신성자동차 해고 조합원 원직 복직...추가 복직 및 임단협 타결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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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5-26 14:47조회1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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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60526_신성자동차 복직 쟁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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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5-26 15: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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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기자회견문
5월 26일 (화) 배포 | 지부장 박근서 | 대표전화 062-525-5313 | 전송 | 062-525-0359 | 담당 권오산 노동안전보건국장 010-4830-0511 | 금속노조 텔레그램 t.me/kmwupress
신성자동차 해고 조합원 원직복직 쟁취!광주고법 부당노동행위 금지 가처분 인용!추가 복직과 2024년 임단협 조속 타결을 촉구한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신성자동차지회는 오늘, 부당하게 계약해지됐던 영업직 조합원 8명의 원직복직을 환영하며, 아직 현장으로 돌아오지 못한 해고 노동자들의 추가 복직과 2024년 임단협 조속 타결을 촉구합니다.
신성자동차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딜러사입니다. 그러나 이 회사는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을 차별하고, 당직에서 배제하고, 결국 계약해지라는 방식으로 생존권까지 빼앗아 왔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노동자를 차별하고 해고하는 행위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이번에 복직한 조합원 8명은 2025년 3월 31일 계약해지 이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회사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이자 부당 계약해지라고 판단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과 경제적 불이익 원상회복까지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행정소송을 이유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이행을 거부해 왔습니다.
결국 노동조합은 법원에 부당노동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광주고등법원은 1심 결정을 뒤집고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의 계약해지 효력을 정지시켰고, 조합원들에 대한 전산망 접속 권한 부여, 전시장 출입 보장, 고객 응대 및 자동차 판매업무 수행 보장, 당직 배정과 회의 참석 차별 금지까지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위반할 경우 1회(1인·1일당) 30만 원의 간접강제금까지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번 광주고법 결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조탄압과 계약해지가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확인한 중요한 결정입니다. 광주고법은 특수고용·위탁계약 형식의 자동차 판매사원이라 하더라도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와 갱신 거절은 부당노동행위로서 사법상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또 회사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 가처분을 통해 실제 업무 수행과 복직에 필요한 조건까지 회복시킬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 결성 이전에는 실적 부진이나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는 사례가 사실상 없었고, 노동조합 결성 이후 계약갱신 거절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해고된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핵심 간부였다는 점과 노동위원회가 이미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점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조합원 탈퇴와 노동조합의 조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이는 노동자들의 단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아직도 모든 해고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해고 조합원은 17명에 이르며, 비조합원까지 포함하면 계약해지 피해자는 24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번 가처분 신청 당사자인 8명만 5월 22일 선별적으로 복직시켰습니다. 이는 법원 결정 불이행에 따른 간접강제금 부담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해 보입니다. 더 이상 시간 끌기는 안 됩니다.
회사는 “대표이사 교체 예정” 등을 이유로 해고자 복직과 임단협 타결을 미뤄왔지만, 노동자의 삶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노동자를 차별하고 계약해지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이어 광주고법까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만큼, 회사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신성자동차는 지금이라도 남아 있는 해고 조합원들을 즉각 복직시키고, 2024년 임단협을 조속히 타결해야 합니다. 또 노동조합 탄압과 차별행위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책임 있게 마련해야 합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신성자동차지회는 모든 해고 조합원이 현장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노동조합 탄압 없는 일터와 인간답게 일할 권리를 위해 끝까지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1. 법원도 부당노동행위 인정했다. 해고 노동자 선별 복직 말고 전원 복직시켜라.
1. 신성자동차는 대표이사 핑계 말고 2024년 임단협의 조속한 타결방안 제시하라.
1. 신성자동차는 노조탄압 부당노동행위 중단하고 노조활동 보장하라!
2026년 5월 2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 신성자동차지회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신성자동차지회는 오늘, 부당하게 계약해지됐던 영업직 조합원 8명의 원직복직을 환영하며, 아직 현장으로 돌아오지 못한 해고 노동자들의 추가 복직과 2024년 임단협 조속 타결을 촉구합니다.
신성자동차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딜러사입니다. 그러나 이 회사는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을 차별하고, 당직에서 배제하고, 결국 계약해지라는 방식으로 생존권까지 빼앗아 왔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노동자를 차별하고 해고하는 행위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이번에 복직한 조합원 8명은 2025년 3월 31일 계약해지 이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회사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이자 부당 계약해지라고 판단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과 경제적 불이익 원상회복까지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행정소송을 이유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이행을 거부해 왔습니다.
결국 노동조합은 법원에 부당노동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광주고등법원은 1심 결정을 뒤집고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의 계약해지 효력을 정지시켰고, 조합원들에 대한 전산망 접속 권한 부여, 전시장 출입 보장, 고객 응대 및 자동차 판매업무 수행 보장, 당직 배정과 회의 참석 차별 금지까지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위반할 경우 1회(1인·1일당) 30만 원의 간접강제금까지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번 광주고법 결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조탄압과 계약해지가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확인한 중요한 결정입니다. 광주고법은 특수고용·위탁계약 형식의 자동차 판매사원이라 하더라도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와 갱신 거절은 부당노동행위로서 사법상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또 회사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 가처분을 통해 실제 업무 수행과 복직에 필요한 조건까지 회복시킬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 결성 이전에는 실적 부진이나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는 사례가 사실상 없었고, 노동조합 결성 이후 계약갱신 거절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해고된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핵심 간부였다는 점과 노동위원회가 이미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점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조합원 탈퇴와 노동조합의 조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이는 노동자들의 단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아직도 모든 해고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해고 조합원은 17명에 이르며, 비조합원까지 포함하면 계약해지 피해자는 24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번 가처분 신청 당사자인 8명만 5월 22일 선별적으로 복직시켰습니다. 이는 법원 결정 불이행에 따른 간접강제금 부담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해 보입니다. 더 이상 시간 끌기는 안 됩니다.
회사는 “대표이사 교체 예정” 등을 이유로 해고자 복직과 임단협 타결을 미뤄왔지만, 노동자의 삶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노동자를 차별하고 계약해지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이어 광주고법까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만큼, 회사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신성자동차는 지금이라도 남아 있는 해고 조합원들을 즉각 복직시키고, 2024년 임단협을 조속히 타결해야 합니다. 또 노동조합 탄압과 차별행위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책임 있게 마련해야 합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신성자동차지회는 모든 해고 조합원이 현장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노동조합 탄압 없는 일터와 인간답게 일할 권리를 위해 끝까지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1. 법원도 부당노동행위 인정했다. 해고 노동자 선별 복직 말고 전원 복직시켜라.
1. 신성자동차는 대표이사 핑계 말고 2024년 임단협의 조속한 타결방안 제시하라.
1. 신성자동차는 노조탄압 부당노동행위 중단하고 노조활동 보장하라!
2026년 5월 2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 신성자동차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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