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벤츠 딜러사 신성자동차 해고 조합원 원직 복직...추가 복직 및 임단협 타결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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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5-26 10:54조회1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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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260526_신성자동차 복직 쟁취 기자회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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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5-26 11: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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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취재요청
5월 26일 (화) 배포 | 지부장 박근서 | 대표전화 062-525-5313 | 전송 | 062-525-0359 | 담당 권오산 노동안전보건국장 010-4830-0511 | 금속노조 텔레그램 t.me/kmwupress
메르세데스-벤츠 딜러사 신성자동차㈜
해고 조합원 8명 원직복직 쟁취
광주고법, 부당노동행위 금지 가처분 인용
■ 제목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딜러사 신성자동차(주)
영업직 해고조합원 8명, 법원 가처분 인용 원직 복직 쟁취
추가 복직 및 2024년 임단협 타결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5월 26(화) 오후 2시
□ 장소 : 신성자동차 화정전시장(서구 상무대로 1041)
□ 주최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 신성자동차지회
■ 순서 : 사회 황호연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부지부장
발언1. 박병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수석부지부장
발언2. 김원우 금속노조 신성자동차지회장
발언3. 장석우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호남사무소)
기자회견문 낭독 _ 금속노조 신성자동차지회 간부
추가 복직 및 2024년 단체교섭 타결 촉구
1.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딜러사인 신성자동차(주)에서 부당 계약해지로 해고됐던 영업직 조합원 8명이 원직복직해 5월 22일부터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이에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지부장 박근서)와 금속노조 신성자동차지회(지회장 김원우)는 해고조합원 8명 복직을 환영하고, 남아 있는 해고 자들의 추가 복직과 2024년 임단협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5월 26일(화) 오후 2시에 신성자동차 화정전시장 앞에서 개최합니다.
2. 이번 복직은 광주고등법원의 부당노동행위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광주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2026년 5월 14일 부당노동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2026라1060)에서 1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본안 사건인 ‘계약당사자지위확인 등 청구의 소’ 판결 확정 시까지 회사의 2025년 3월 31일자 계약해지(갱신 거절)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3. 재판부는 회사가 해고 조합원들의 전시장 출입과 고객 응대, 자동차 판매중개 업무 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고객관리 및 판매업무에 필요한 사내 전산망 접속 권한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당직 배정, 할인 정책, 업무 필수 정보 제공, 회의 참석 등에서 차별하거나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회(계속행위의 경우 1일 기준)당 3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4. 이에 따라 회사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5월 22일, 이번 소송 당사자인 해고 조합원 8명을 복직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조치가 아니라, 노동위원회와 법원이 잇따라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와 부당 계약해지의 문제점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5. 이번 법원 결정은 특수고용·위탁계약 형식의 자동차 판매사원이라 하더라도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갱신 거절은 부당노동행위로서 사법상 무효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또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민사 가처분을 통해 전산망 접속, ·전시장 출입, 당직 배정 등 실제 업무 수행과 복직에 필요한 조건까지 회복시킬 수 있음을 확인한 결정이란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6. 이번에 복직한 조합원 8명은 2025년 3월 31일 계약해지 이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회사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이자 부당 계약해지로 판단해 원직복직과 경제적 불이익 원상회복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행정소송을 이유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이행을 거부해 왔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2026년 1월 15일 부당노동행위 금지 가처분을, 2026년 2월 11일에는 계약당사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기각했지만, 광주고법은 이를 뒤집고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7. 노동조합은 광주고법 결정 직후 회사에 해고 조합원 전원 복직과 2024년 임단협 일괄 타결을 촉구해 왔습니다. 현재 해고 조합원은 17명에 이르며, 비조합원까지 포함하면 계약해지 피해자는 24명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회사는 이번 가처분 신청 당사자인 8명만 선별 복직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 결정 불이행에 따른 간접강제 부담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해 보입니다.
8. 그동안 해고된 조합원들은 전시장 당직 배제에 따른 실적 부진을 이유로 계약해지되거나, 전임 대표이사의 성추행 문제를 신고·고소했다는 이유, 또는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이유 등으로 계약해지돼 왔습니다. 특히 노동위원회는 조합원들에 대한 당직 배제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그에 따른 실적 부진을 이유로 계약해지한 것 역시 부당노동행위이자 부당 계약해지라고 판단했습니다.
9. 이번 결정은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조탄압과 계약해지가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보여준 중요한 판결입니다. 회사는 그동안 “6월 중 대표이사 교체 예정” 등을 이유로 해고 자 일괄복직과 2024년 임단협 타결 요구를 미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광주고법 결정은 노동조 활동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와 차별이 더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회사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남아 있는 해고 조합원들에 대한 추가 복직과 2024년 임단협 타결 방안을 즉각 제시해야 합니다.
10.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첨부자료>
2026라1060 부당노동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 광주고법 결정 내용
<사실관계>
수입자동차 딜러사 소속 판매사원인 채권자들과 채무자 회사는 관행적으로 자동차판매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갱신하여왔다. 그런데 채무자는 채권자들이 2024. 4.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조합원들을 2024. 10.부터 판매경로의 상당부분을 담당해왔던 당직에서 배제시키고 2025. 3. 31.에는 실적부진을 이유로 노동조합 간부 등으로 활동하던 채권자들에 대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노동조합이 결성 이전에는 실적 부진이나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는 사례가 사실상 없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위 계약해지통지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 원직복직과 수입상당액 지급을 명했지만, 회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리하여 채권자들은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하고 민사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다.
<판단>- 피보전권리(자동차판매중개계약상 당사자 지위) 부분1심은 노동조합 설립 이전에는 별도의 계약서 작성이나 갱신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관행적·반복적으로 계약을 갱신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채무자의 주장처럼 판매실적에 따른 계약 갱신의 심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노동조합 설립 이후부터 계약갱신 거절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점, 채권자들은 모두 노동조합의 핵심 간부인 점, 지노위와 중노위가 모두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한 점을 종합하여 피보전권리를 인정하였다. 항고심은 피보전권리에 관한 1심 판단을 인용하면서, 계약이 기간만료로 자동 소멸하였고 채권자들에게 계약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채무자의 항변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해지 통지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의 ‘불이익조치’를 한 것에 해당하여 부당노동행위로서 (사법상) 무효이므로, 계약관계가 종전과 마찬가지로 존속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는 계약갱신기대권 인정여부와는 무관하다고 추가로 판단했다.- 보전의 필요성 부분1심은 계약해지 통지가 있었던 시점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가처분신청을 했고, 당시까지 본안의 소 제기 여부가 소명되지 않으며, 채권자들의 불이익은 추후 본안(손해배상 등) 소송을 통해 전보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고심은 채권자들의 수입 감소와 생계 곤란 위험을 인정했고,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조합원 탈퇴 등으로 노동조합 조직력이 약화되어 핵심 간부인 채권자들 자신의 단결권 침해에도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노동위 구제명령 및 긴급이행명령 가능성과 별개로 계약해지 효력을 정지할 가처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그동안 채무자의 각종 부당노동행위로 보아 계약효력 정지만으로는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사내 전산망 접속 권한 부여, 업무 수행 방해 금지, 당직배정·회의 참석 등 차별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의 필요성도 인정했다. 다만 기존 계약관계대로 수수료 정산·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인용되지 않았다.- 집행관 공시 및 간접강제 부분채무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관 공시절차와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간접강제 배상금은 사건의 경위, 채권자들과 채무자의 관계 및 자력, 위반행위로 인해 채무자가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과 채권자들의 피해, 채무자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사내 전산망 접속 권한 부여, 업무 수행 방해 금지, 당직배정·회의 참석 등 차별 금지를 위반할 경우 행위 1회당(1인, 1일당) 300,000원으로 정하였다.<결정의 의의>이 결정은 특수고용·위탁계약 형식의 자동차 판매사원에 대해서도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면 계약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상 무효가 될 수 있고, 노동위원회의 공법상 구제명령과 별도로 민사 가처분을 통해 계약자 지위 및 실제 업무 수행 조건의 잠정적 회복을 명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결정이다.
<광주고등법원 제4민사부 결정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