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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취재요청] 원청교섭 요구 묵살 한국지엠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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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5-2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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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취재요청
5월 22일(금) 배포 | 전국금속노동조합 | 대표전화 032-524-7574 | 담당: 인천지부 방민희 조직국장 010-3751-7301



원청교섭 요구 묵살! 국내법 무시! 한국지엠 규탄 기자회견
한국지엠은 당장 교섭에 나서라



개요

■ 제목 : 원청교섭 요구 묵살 한국지엠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5월 28일(목) 11시
■ 장소 : 한국지엠 정문
■ 주최 : 전국금속노동조합
■ 주관 :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대전충북지부·한국지엠지부
■ 순서
  . 발언1) 노조법 2조 개정 이후 민주노총 사업장 원청교섭 현황 및 한국지엠 규탄 발언
          - 민주노총 인천본부 김광호 본부장
  . 발언2) 우리의 노동조건은 한국지엠에 좌우된다!(한국지엠이 교섭에 나서야 하는 이유)
          - 금속노조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김태훈 지회장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GM부품물류지회 김용태 지회장
          - 금속노조 인천지부 부평공단지회 이지현 지회장
  . 발언3) 원청교섭요구 묵살 한국지엠 규탄 원청 노동조합 공동투쟁 결의 발언
          - 한국지엠지부 안규백 지부장
  . 발언4) 한국지엠 규탄 및 금속노조 원청교섭 쟁취 총력투쟁 결의 발언
          - 전국금속노동조합 허원 사무처장
■ 문의 : 금속노조 인천지부 방민희 조직국장 010-3751-7301  


○ 노조법이 개정되고 많은 하청노동자들은 원청교섭을 통해 노동조건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노조법 제2조를 개정해 교섭권을 강화”하고, “원하청 간 교섭이 활성화되고 세계시장에서도 모범적인 모습”으로 나갈 수 있다며 그 성과를 정부의 몫으로 가져갔습니다.

○ 하지만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고 3개월이 되도록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현실에서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청이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특히 노조법 2, 3조 개정이 되기 전부터“한국은 노사 리스크가 큰 국가다. 본사로부터 (한국)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 강력하게 재고를 요청한다. 글로벌 기업인 GM의 관점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 한국의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던 한국지엠 헥터 비자레알 사장은 국내법을 무시하고 원청교섭 요구를 아예 묵살하고 있습니다.

○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교섭이 절실합니다. 하청 업체와 노사협의나 교섭을 할 때마다 등장하는 말이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없다. 한국지엠(원청)에서 결정해서 내려주는 거다. 한국지엠의 승인 없이는 불가하다”와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작업량과 작업속도, 적정인원, 노동조건, 노동안전의 대부분이, 심지어 고용과 해고까지도 원청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원청교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수차례 교섭 요구에도 묵묵부답인 한국지엠과 법 개정 이후에는 나 몰라라 내팽개쳐두는 정부 사이에서 절박한 것은 노동자들밖에 없습니다. 이에 한국지엠에게 국내법 준수 및 원청교섭 즉각 개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언론 노동자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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