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포스코 직고 일방 추진에 대한 특별교섭 및 온전한 정규직 전환 촉구 국회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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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4-28 16:43조회1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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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취재요청
4월 28일 배포 | 위원장 박상만 | 대표전화 02)2670-9555 l kmwupress@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포스코 직고용, 정규직 전환 아닌 차별 구조 재편
금속노조 “특별교섭 즉각 개시, 전면 정규직화 촉구”
개요
■ 제목: 포스코 하청노동자 중 7천명 제한적 직고용 일방 추진에 대한 특별교섭 및 온전한 정규직화 촉구 국회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4월 29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주최/주관: 금속노조,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 순서:
대표자 발언)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
국회의원 발언)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현장 발언1) 임용섭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장
현장발언2) 이명세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장
■ 문의: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노동안전보건국장 권오산 010-4830-0511
○ 포스코는 노동조합, 하청 노동자 당사자와 협의 없이 일부(약 7천명)에 한정된 저임금 별도 직군(S직군) 방식의 직접고용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승소하는 대법원 판결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이는 포스코 불법파견과 직접고용 의무를 명확히 한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는 정규직과 다름이 없다는 판결을 무시하고 별도 직군으로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는 불법파견 시정이 아닌 차별 구조의 유지·재편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대법원 판결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 포스코 불법파견 문제는 단순한 기업 문제가 아니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국가의 감독 책임이 직접 작동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특히 대법원의 판결로 불법파견과 사용자 책임이 반복해 확인된 이상 고용노동부는 더 이상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금속노조와 국회의원들은 포스코의 정규직 전환 특별교섭, 차별 없는 온전한 정규직화,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감독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언론 노동자의 적극적인 취재를 당부 드립니다.
※ 기자회견문 당일 배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