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금속노조 대의원대회, 7·8·9월 연속파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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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4-27 16:28조회3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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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4-27 16: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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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보도자료
4월 27일 배포 | 위원장 박상만 | 대표전화 02)2670-9555 | 강지현 기획실장 010-8937-0348 kmwupress@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금속노조 대의원대회, 7·8·9월 연속파업 의결
“모든 노동자 고용보장과 초기업‧원청 교섭 쟁취”…6.10엔 1만 명 상경 투쟁
금속노조가 27일 충북 단양의 금속노조 교육연수원에서 개최한 62차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파업을 공식 의결했다. 올해 금속노조는, 7월 15일, 8월 26일, 9월 2일 등 세(3) 차례 파업을 전개한다.
금속노조는 2026년 파업 투쟁의 목표로 ▵양질의 일자리 공동화 저지 ▵해외 현지 생산 확대 대책 ▵AI를 비롯한 산업전환과 기술혁신 노동 대책 ▵취약한 내수 기반 극복 ▵간접고용 노동자 해고 금지 고용안정 등 ‘모든 노동자의 고용 보장’ 대책을 사회적 과제로 정립할 것을 수립했다. 또한, 사회 양극화 심화 문제 해결책으로 기업 단위 교섭을 넘어선 ‘초기업 교섭’ 활성화와 ‘근로계약’ 체결자만을 사용자로 보던 기존 기업별 교섭 체제 기준을 흔들어 실질 지배·결정력을 쥔 원청의 동일성을 바탕에 둔, 하청노조 단위의 ‘원청교섭’ 획득 및 확산을 주요 목표로도 정했다.
노조는 이날, 올해 단체교섭 투쟁을 통해 ▵AI의 노사 합의 전제 도입 ▵AI 기술 정보 요청 시 투명한 공개 ▵간접고용 노동자 노조 가입 시 불이익 및 해고 금지 ▵관계기관에서 실질 지배·결정 사용자라 결정된 경우 간접고용 노동자 원청교섭 응낙 등의 단체협약을 최대한 관철해 내겠다는 ‘쟁취 목표’도 정했다. 이와 더불어 현 금속노조의 유일한 초기업 교섭틀인 중앙·지부집단 교섭 참가 쟁취도 병행한다.
금속노조의 이번 파업은 단체교섭 쟁의조정 및 파업찬반투표의 시기를 맞춘 ‘시기 집중’ 파업의 형태를 띨 예정이다. 특히 1차 파업 일인 7월 15인 파업을 통해 노조는 ‘원청교섭 쟁취! 노동기본권·노조할권리 쟁취!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할 계획이다.
노조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각 사업자단체 등과의 협의를 촉구하는 투쟁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노조는 이날 대정부 등 협의 요구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초기업 교섭 활성화 정책 및 제도 마련 ▵‘원청교섭’을 포함한 모든 초기업 교섭에 기업 단위 복수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 예외 제도화 ▵자동차 노정 내지 노사정 협의틀 구성 ▵조선 노사정 협의 구조 마련 ▵K-스틸법의 기본계획·실행계획 수립·평가 체계에 노조 참여 보장 ▵외국인투자·사모펀드 기업 규제 ▵모든 노동자 작업중지권 온전한 보장 및 불이익 금지 ▵타임오프 상한제 철폐 및 기준제·노사자율제로의 전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법정 정년 연장 및 국민연금 개혁 등이다.
이 같은 18만 금속노조 핵심 요구와 업종별 핵심 요구, 원청교섭 요구, 대정부 요구 등을 사회 쟁점화하고 쟁취하기 위해 6월 10일 금속노조 1만 간부 서울 상경 투쟁도 전개할 예정이다. 금속노조 박상만 위원장은 “올해 모든 노동자의 고용보장 쟁점화와 원청교섭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확대하는 파업을 벌일 것”이라며 “업종별 산업 정책에 노동조합 참여가 보장되는 체제 또한 반드시 쟁취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노조는 5월 중, 포스코,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등 원청교섭에 불응하는 대표 원청을 규탄하는 집단 항의 투쟁도 연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원청교섭 요구를 외면하는 대표 원청기업들에 원청교섭을 촉구하는 투쟁의 현장 최선두에서 파업과 투쟁을 조직하겠다”라며, “하청 노동자의 조합원 수를 배가하기 위한 조직화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① : 위원장 대회사
첨부② : 결의문
첨부③ : 대정부 요구안
※ 문의 : 금속노조 기획실장 강지현 010-8937-0348
[첨부①]
위원장 대회사
금속노조 대의원 동지 여러분, 지난 3월 3일 정기대의원대회 이후 55일 만에 다시 뵙습니다. 더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금속노조 위원장 박상만입니다. 투쟁!
지난 정기대의원대회 때 우리는 업종별 공동투쟁, 원청교섭 투쟁, 조직혁신 등 3대 핵심 사업의 기조와 각급 단체교섭의 기본적 요구안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종별 공동투쟁 요구안을 추가로 정하기 위해, 그리고 단체교섭 시기 집중 파업을 언제 펼칠 것인지 구체적으로 결의하기 위해 다시 모였습니다.
동지 여러분!
오늘 대회를 기점으로 ▵양질의 일자리 공동화 저지 ▵해외 현지 생산 확대 대책 ▵에이아이(AI)를 비롯한 산업전환과 기술혁신 노동 대책 ▵취약한 내수 기반 극복 ▵간접고용 노동자 해고 금지 고용안정 등 ‘모든 노동자의 고용 보장’ 대책을 요구하는 사회적 투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합시다.
우리의 사회적 투쟁이란, 각급 단체교섭 투쟁, 업종별 내지 부문별 공동투쟁, 그리고 정부 및 사업자단체와의 사회적 협의 투쟁 모두를 2중 3중으로 펼치면서 노동조합, 특히 우리 금속노조의 영향력이 곳곳에 행사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투쟁을 말합니다.
이 사회적 투쟁을 위해 오늘 우리는, 단체교섭 요구 외에도 자동차, 조선, 철강, 전기전자 등 업종별 대정부 요구, 외국인투자‧사모펀드 기업 규제를 위한 대정부 요구, 그리고 특히 금속노조 조직률을 높여내기 위한 대정부 요구도 함께 결정할 것입니다.
금속노조는 올해, 정부 및 사업자단체 등에, 노동조합과 책임 있는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투쟁 전개할 것입니다. 업종별 산업 정책에 노동조합 참여가 보장되는 체제, 반드시 쟁취합시다.
올해 단체교섭에 대해선, AI 도입 시 고용과 인권 보호, 간접고용 노동자 노조 가입 시 불이익과 해고 금지 등 최소 두 가지 요구 쟁취를 위해 함께 싸웁시다.
이는, 기업이나 기술이 아니라, 우리 노동자가 산업과 업종을 떠받치는 진짜 주역이자 주인공임을 재확인하는 투쟁입니다.
이는 또, 사내하청, 사내용역, 자회사,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전 조직적 연대를 분명히 하는 투쟁입니다. 무엇보다,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에 대한 자본의 보복 해고를 이 땅에서 뿌리 뽑읍시다.
동지 여러분!
오늘, 7월 15일 파업, 8월 26일 파업, 9월 2일 파업. 세 달 연속 금속노조 파업을 결의합시다.
금속노조의 올해 파업은 ‘모든 노동자의 고용 보장’ 과제를 사회 쟁점화하는 파업입니다.
올해 파업은 또, 근로계약 체결자만을 사용자로 보던 기존 기업별 교섭 체제 기준을 흔드는 원청교섭 투쟁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확대하는 파업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 및 사업자단체 등에 금속노조의 위력을 보여줍시다. 이 힘으로 대정부 요구 쟁취를 위한 하반기 대정부 총파업‧총력투쟁으로도 나아갑시다.
금속노조 대의원 동지 여러분.
7‧8‧9월 파업 조직화에 대의원 동지 여러분들이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결의를 공개 선포하는 자리인 6월 10일 1만 노조 간부 상경 집결 투쟁 조직화에도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저는, 원청교섭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대표적 원청기업들에 원청교섭을 촉구하는 투쟁의 현장 최선두에서 파업과 투쟁을 조직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단계 하청 이중 구조가 만연한 조선소 및 철강소에서 하청 노동자의 조합원 수를 배가하기 위한 조직화 현장 맨 앞에서 역시 파업과 투쟁을 조직하겠습니다.
오늘 금속노조 62차 임시대의원대회 결의를 시작으로 금속노조 2026년 투쟁 승리로 달려갑시다. 감사합니다. 투쟁!
2026년 4월 2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박상만
4월 27일 배포 | 위원장 박상만 | 대표전화 02)2670-9555 | 강지현 기획실장 010-8937-0348 kmwupress@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금속노조 대의원대회, 7·8·9월 연속파업 의결
“모든 노동자 고용보장과 초기업‧원청 교섭 쟁취”…6.10엔 1만 명 상경 투쟁
금속노조가 27일 충북 단양의 금속노조 교육연수원에서 개최한 62차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파업을 공식 의결했다. 올해 금속노조는, 7월 15일, 8월 26일, 9월 2일 등 세(3) 차례 파업을 전개한다.
금속노조는 2026년 파업 투쟁의 목표로 ▵양질의 일자리 공동화 저지 ▵해외 현지 생산 확대 대책 ▵AI를 비롯한 산업전환과 기술혁신 노동 대책 ▵취약한 내수 기반 극복 ▵간접고용 노동자 해고 금지 고용안정 등 ‘모든 노동자의 고용 보장’ 대책을 사회적 과제로 정립할 것을 수립했다. 또한, 사회 양극화 심화 문제 해결책으로 기업 단위 교섭을 넘어선 ‘초기업 교섭’ 활성화와 ‘근로계약’ 체결자만을 사용자로 보던 기존 기업별 교섭 체제 기준을 흔들어 실질 지배·결정력을 쥔 원청의 동일성을 바탕에 둔, 하청노조 단위의 ‘원청교섭’ 획득 및 확산을 주요 목표로도 정했다.
노조는 이날, 올해 단체교섭 투쟁을 통해 ▵AI의 노사 합의 전제 도입 ▵AI 기술 정보 요청 시 투명한 공개 ▵간접고용 노동자 노조 가입 시 불이익 및 해고 금지 ▵관계기관에서 실질 지배·결정 사용자라 결정된 경우 간접고용 노동자 원청교섭 응낙 등의 단체협약을 최대한 관철해 내겠다는 ‘쟁취 목표’도 정했다. 이와 더불어 현 금속노조의 유일한 초기업 교섭틀인 중앙·지부집단 교섭 참가 쟁취도 병행한다.
금속노조의 이번 파업은 단체교섭 쟁의조정 및 파업찬반투표의 시기를 맞춘 ‘시기 집중’ 파업의 형태를 띨 예정이다. 특히 1차 파업 일인 7월 15인 파업을 통해 노조는 ‘원청교섭 쟁취! 노동기본권·노조할권리 쟁취!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할 계획이다.
노조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각 사업자단체 등과의 협의를 촉구하는 투쟁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노조는 이날 대정부 등 협의 요구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초기업 교섭 활성화 정책 및 제도 마련 ▵‘원청교섭’을 포함한 모든 초기업 교섭에 기업 단위 복수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 예외 제도화 ▵자동차 노정 내지 노사정 협의틀 구성 ▵조선 노사정 협의 구조 마련 ▵K-스틸법의 기본계획·실행계획 수립·평가 체계에 노조 참여 보장 ▵외국인투자·사모펀드 기업 규제 ▵모든 노동자 작업중지권 온전한 보장 및 불이익 금지 ▵타임오프 상한제 철폐 및 기준제·노사자율제로의 전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법정 정년 연장 및 국민연금 개혁 등이다.
이 같은 18만 금속노조 핵심 요구와 업종별 핵심 요구, 원청교섭 요구, 대정부 요구 등을 사회 쟁점화하고 쟁취하기 위해 6월 10일 금속노조 1만 간부 서울 상경 투쟁도 전개할 예정이다. 금속노조 박상만 위원장은 “올해 모든 노동자의 고용보장 쟁점화와 원청교섭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확대하는 파업을 벌일 것”이라며 “업종별 산업 정책에 노동조합 참여가 보장되는 체제 또한 반드시 쟁취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노조는 5월 중, 포스코,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등 원청교섭에 불응하는 대표 원청을 규탄하는 집단 항의 투쟁도 연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원청교섭 요구를 외면하는 대표 원청기업들에 원청교섭을 촉구하는 투쟁의 현장 최선두에서 파업과 투쟁을 조직하겠다”라며, “하청 노동자의 조합원 수를 배가하기 위한 조직화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① : 위원장 대회사
첨부② : 결의문
첨부③ : 대정부 요구안
※ 문의 : 금속노조 기획실장 강지현 010-8937-0348
[첨부①]
위원장 대회사
금속노조 대의원 동지 여러분, 지난 3월 3일 정기대의원대회 이후 55일 만에 다시 뵙습니다. 더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금속노조 위원장 박상만입니다. 투쟁!
지난 정기대의원대회 때 우리는 업종별 공동투쟁, 원청교섭 투쟁, 조직혁신 등 3대 핵심 사업의 기조와 각급 단체교섭의 기본적 요구안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종별 공동투쟁 요구안을 추가로 정하기 위해, 그리고 단체교섭 시기 집중 파업을 언제 펼칠 것인지 구체적으로 결의하기 위해 다시 모였습니다.
동지 여러분!
오늘 대회를 기점으로 ▵양질의 일자리 공동화 저지 ▵해외 현지 생산 확대 대책 ▵에이아이(AI)를 비롯한 산업전환과 기술혁신 노동 대책 ▵취약한 내수 기반 극복 ▵간접고용 노동자 해고 금지 고용안정 등 ‘모든 노동자의 고용 보장’ 대책을 요구하는 사회적 투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합시다.
우리의 사회적 투쟁이란, 각급 단체교섭 투쟁, 업종별 내지 부문별 공동투쟁, 그리고 정부 및 사업자단체와의 사회적 협의 투쟁 모두를 2중 3중으로 펼치면서 노동조합, 특히 우리 금속노조의 영향력이 곳곳에 행사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투쟁을 말합니다.
이 사회적 투쟁을 위해 오늘 우리는, 단체교섭 요구 외에도 자동차, 조선, 철강, 전기전자 등 업종별 대정부 요구, 외국인투자‧사모펀드 기업 규제를 위한 대정부 요구, 그리고 특히 금속노조 조직률을 높여내기 위한 대정부 요구도 함께 결정할 것입니다.
금속노조는 올해, 정부 및 사업자단체 등에, 노동조합과 책임 있는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투쟁 전개할 것입니다. 업종별 산업 정책에 노동조합 참여가 보장되는 체제, 반드시 쟁취합시다.
올해 단체교섭에 대해선, AI 도입 시 고용과 인권 보호, 간접고용 노동자 노조 가입 시 불이익과 해고 금지 등 최소 두 가지 요구 쟁취를 위해 함께 싸웁시다.
이는, 기업이나 기술이 아니라, 우리 노동자가 산업과 업종을 떠받치는 진짜 주역이자 주인공임을 재확인하는 투쟁입니다.
이는 또, 사내하청, 사내용역, 자회사,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전 조직적 연대를 분명히 하는 투쟁입니다. 무엇보다,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에 대한 자본의 보복 해고를 이 땅에서 뿌리 뽑읍시다.
동지 여러분!
오늘, 7월 15일 파업, 8월 26일 파업, 9월 2일 파업. 세 달 연속 금속노조 파업을 결의합시다.
금속노조의 올해 파업은 ‘모든 노동자의 고용 보장’ 과제를 사회 쟁점화하는 파업입니다.
올해 파업은 또, 근로계약 체결자만을 사용자로 보던 기존 기업별 교섭 체제 기준을 흔드는 원청교섭 투쟁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확대하는 파업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 및 사업자단체 등에 금속노조의 위력을 보여줍시다. 이 힘으로 대정부 요구 쟁취를 위한 하반기 대정부 총파업‧총력투쟁으로도 나아갑시다.
금속노조 대의원 동지 여러분.
7‧8‧9월 파업 조직화에 대의원 동지 여러분들이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결의를 공개 선포하는 자리인 6월 10일 1만 노조 간부 상경 집결 투쟁 조직화에도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저는, 원청교섭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대표적 원청기업들에 원청교섭을 촉구하는 투쟁의 현장 최선두에서 파업과 투쟁을 조직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단계 하청 이중 구조가 만연한 조선소 및 철강소에서 하청 노동자의 조합원 수를 배가하기 위한 조직화 현장 맨 앞에서 역시 파업과 투쟁을 조직하겠습니다.
오늘 금속노조 62차 임시대의원대회 결의를 시작으로 금속노조 2026년 투쟁 승리로 달려갑시다. 감사합니다. 투쟁!
2026년 4월 2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박상만
[첨부②]
투쟁결의문
오늘 우리는 2026년 투쟁 승리를 향해 나아갈 것을 결의하였다.
제조업 일자리는 줄고, 자본은 공장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다. 에이아이(AI)와 자동화는 고용 대책 하나 없이 노동자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는 안보 비용과 경제적 희생을 더 요구하며 우리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이제 금속노조가 투쟁으로 돌파할 것이다. 자동차 업종 노동자 총고용 대책, 조선업 다단계 하도급과 노동안전 문제, 철강의 탄소중립 전환 문제, 전기전자산업 공동화 문제 대책을 정부와 총자본에 직접 요구하는 사회적 투쟁을 금속노조가 만들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천만 명에 육박하며 다시 늘고 있다. 임금 격차는 6배까지 벌어졌고, 대기업과 하청 노동자의 격차는 끝이 없다. 노동 양극화,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이 역시 금속노조가 투쟁으로 돌파할 것이다.
우리는 올해 원청교섭을 쟁취해 빼앗긴 노동의 가치를 되찾을 것이다. 실질 지배결정력을 쥔 진짜 사장과의 원청교섭, 근로계약 체결자인 바지 사장과의 단체교섭, 두 전선을 파업권으로 동시 돌파할 것이다. 금속노조는 올해 원청교섭 쟁취 원년, 반드시 이룩해낼 것이다.
한국 노동조합 조직률 13%. 하지만 민간 부문 조직률은 9.8%고 30명 미만 사업장 조직률은 0.1%밖에 안 된다. 노조가 없는 민간 제조업엔 ‘해고’가 일상이다. 사회안전망이 강화돼야 한다. 우리는, 노동자의 가장 든든한 사회안전망이란 노동조합이어야 하고 산별노조 활동의 완벽한 보장이어야 한다고 분명히 밝힌다. 금속노조는 산별노조 활동을 제약하는 모든 법‧제도를 철폐시켜 나갈 것이고, 금속노조의 초기업 교섭과 활동이 활성화되는 체제로 나아갈 것임을 선언한다.
이 같은 결의와 선언을 담아 아래와 같은 투쟁을 전개할 것을 구체적으로 결의한다.
하나, 6월 10일 금속노조와 업종별 대정부 요구를 사회쟁점화하기 위한 금속노조 1만 노조 간부 집결 상경 투쟁에 모든 노조 간부를 조직해 참여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7‧8‧9월 단체교섭 시기 집중 금속노조 파업 성사를 위해 현장을 조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하반기 대정부 요구 쟁취 총파업‧총력투쟁 준비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2026년 4월 2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62차 임시대의원대회 참가자 일동
[첨부③]
대정부 요구안
1) 18만 금속노조 핵심 요구
업종·산업별 단체협약 효력 확장 제도 마련, 지역적 구속력 요건 개선· 지역뿐 아니라 업종·산업으로도 단체협약 효력 확장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 노동시장 격차 해소, 일자리 지속 가능성 등 사회적 공익성을 고려해 그 효력 확장이 결정될 수 있도록 판단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초기업 교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 및 제도 기반 마련· 노조법 30조 국가·지자체의 초기업 교섭 활성화 노력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도록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
· 중앙노동위에서 사회적 공익성, 이해관계 공통성 등을 고려해 초기업별 교섭 단위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원청교섭’을 포함한 모든 초기업 교섭에 기업 단위 복수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 예외를 제도화해야 한다.
· 정부·지자체가 각종 노사 지원 정책 시행 시 초기업 교섭에 참여하는 사업장에 인센티브 제공제를 도입해야 한다.
· 정부·지자체의 각종 노사 지원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과정에 초기업 교섭을 진행하는 노사 단체 참여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2) 업종별 핵심 요구
(1) 자동차
완성차 국내 생산 유지 확대방안 마련, 국내 생산 부품 사용 촉진 제도 도입· 미국 관세정책과 각국의 ‘자국 내 생산 강제, 공급망 리쇼어링’ 등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어 해외 직접생산체제가 대폭 확대하고 있으며, 국내 일자리 감소와 공급망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동반해 국내 부품사 수익성도 악화되고 있다. 또한 한국지엠, 르노삼성 등 외투 완성차의 경우 한국 공장의 미래차 전환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어 부품사를 포함해 공급망 원하청 노동자 모두 심각한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완성차 국내 생산 지원 ▵국내 생산 부품 사용 촉진 ▵국내 생산 부품 사용 완성차 구매 소비자 지원 ▵GM의 국내 생산계획 개입 ▵KG모빌리티·르노코리아·광주글로벌모터스 및 상용차 기업 생산 유지·확대 등 적극적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국내 생산 유지와 고용 보장을 전제로 한 산업정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국내 연구개발투자, 설비투자, 교육훈련투자 정부지원 확대· ‘AI도입, 디지털・전동화 전환’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집약적·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고도화’ 전환 여력이 없는 부품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정부가 부품사들의 ‘국내 연구개발투자, 설비투자, 교육훈련투자’ 등에 대해 직접적인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늘려 기술 전환을 돕고, 특히 기존 숙련 노동자들이 미래차 공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재교육 비용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부당한 하도급 단가인하 근절 및 최저임금 인상분, 물가인상분 반영 ‘납품대금 연동제’ 제도개선· 자동차산업의 핵심 축인 부품사들이 공정한 거래 조건 속에서 자생력을 갖춰 완성차와 수평적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규제강화 등 불공정 거래 구조 개선과 ‘납품단가 연동제’의 실효성이 강화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압력이 하청사에 전가되지 않도록 정부의 사전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가 적발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등의 강력한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원자재 상승분‘ 만이 아니라 ‘전기료, 가스비, 운반비 등’ 주요 경비도 포함하고 최저임금 인상분도 자동적으로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되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디지털전환기 국내 공급망 –일자리 보호 노정, 노사정 협의틀 구성· 국제적 산업환경의 변화와 디지털 전환으로 제기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산업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위기의 해법도 정부와 자본의 일방통행이 아닌 ‘생산활동’의 주체인 노동자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도출되어야 한다. 이런 산업정책을 구체화하고 실행·점검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참여가 중요하며 노정, 노사정 협의틀을 반드시 구성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전환 대응은 중앙정부의 힘만으로 할 수 없고 지역별 대응 또한 중요하기에, 노정, 노사정 협의틀은 지역・산업・업종별로 중층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 금속노조는 정부에 자동차산업 노동자들과 노정협의를 우선 요구한다.
(2) 조선
마스가(MASGA) 프로젝트 및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노‧사‧정 협의 구조 마련· 최근 글로벌 조선산업은 친환경 선박 전환, 디지털 기술 기반의 스마트 조선소 구축, 공급망 재편 등 급격한 산업 전환을 겪고 있다. 이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 조선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업 구조 혁신과 기술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MASGA 프로젝트는 조선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와 산업 고도화를 위한 핵심 정책 과제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산업 정책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산업 현장의 이해관계자인 노동자, 기업, 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과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조선산업은 숙련된 기술 인력과 현장 노동자의 경험과 역량을 기반으로 발전해 온 산업이다. 따라서 산업 정책과 기술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참여와 의견 반영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현장 문제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산업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MASGA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과 조선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 협의 구조를 마련이 필요하다.
조선업 이중구조를 없애기 위한 정책 대안 마련· 생산 부문에 한정할 경우 직영 대비 사내하청 비율이 극단적으로 늘어나 있다. 이러한 기형적 구조로는 조선업의 중장기 발전을 이야기할 수 없다. 조선업의 모든 문제들이 근본적으로는 다단계구조를 개선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선업 기업들의 인식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 기성금 감축에 따른 차별, 상여금 삭감 => 처우악화 => 인력난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의 상시안전업무의 정규직화 방침에도 조선업종은 해당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원하청 구조가 심화되는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하청업체의 취약함과 노동조건에 대한 점검 부족으로 임금 체불이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심지어 4대보험과 퇴직연금마저 유용하여 노동자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일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위험하고 힘든 업무의 외주화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을 비롯해 개별 업체의 문제가 아닌 조선업 전반에 만연한 구조를 개선하는 문제로, 정부가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조선업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조선산업기본법’ 마련· 조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조선산업기본법이 필요하다. 조선업은 전후방 산업과 실물‧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산업으로, 특히 조선강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상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안정적 노동력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요구에는 노사가 함께 힘을 합쳐, 조선업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정부가 나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기본법 제정을 통해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조선업 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을 통해 ▵불황기 노동자 생계유지와 지원, ▵청년노동자 육성, ▵고숙련 노동력의 보호 등 인력 유지에 특화하는 대비가 필요하다. 또한 기본법 제정 전에라도 노사가 합동으로 조선업 유지에 필요한 지원책(중소형 조선소의 RG보증 확대 등)을 모색하고, 현실에 맞는 지원을 유도해 자생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방위산업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1조 2항 폐기· 조선업에 방위산업(전투함, 잠수함, 특수선 등) 노동자들이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미 해군 함정 정비(MRO) 사업 등 해양 방산 분야 노동자들이 더욱더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현행 노조법 41조 2항은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방위산업 종사자라는 이유만으로 노동3권을 제약하는 악법이다. ILO 핵심 협약 비준 취지에도 어긋나는 노조법 41조 2항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며 방위산업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
조선업 E7-3 비자 제도 폐기· 조선업 E7-3 비자 제도는 조선업 인력 부족을 이유로 외국인 숙련 인력을 현장에 직접 투입하겠다는 계획으로 만든 제도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 제도는 정규직 채용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저임금 이주 노동 확대로 전체적 임금수준을 하락시키고 있다. 언어 장벽, 숙련도 편차, 안전교육 한계로 인해 현장에 안전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E7-3 비자는 단순 비자 문제가 아니라 조선업 인력구조 문제, 고용형태 문제, 산업 지속 가능성 문제 등 조선산업의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다.
(3) 철강
철강업종 노사협의체 구성과 철강산업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노동조합 참여 보장① 한국철강협회는 금속노조 철강분과위원회와 철강산업 발전과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노사협의체를 구성한다.
② 위 협의체는 업황, 설비조정 및 사업재편, 정의로운 산업전환, 노동안전, 공급망 공정거래 등 업종 차원의 기준 마련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한다.
③ 구성과 운영을 위한 실무협의를 2026년 6월까지 논의 후 7월부터 운영한다.
· 정부는 고도화 방안을 통해 산업부-철강협회 주관의 상생협의체, 철자원 상생포럼, 철강-원료-수요산업 협력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또, K-스틸법은 협력모델 발굴과 지원, 기업 간 공동기술개발·공동기반 구축·투자 지원을 제도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철강협회 중심 논의는 상공정-하공정 기업 간 공급망 문제와 산업 경쟁력에 편중되어 있고, ‘노동자·노조 참여, 구조조정 원칙, 고용보장 원칙’은 빠져 있다. 한국철강협회가 사용자 이익 대변을 넘어 ‘업종 차원의 책임 있는 노사 입장 동일 대변으로의 전환’을 논의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철강산업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노동조합 참여 보장설비규모 조정과 사업재편에 대한 고용보장 장치 마련 및 금지 원칙 명시
철강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 마련
① 정부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하 K-스틸법)의 기본계획(5년)·실행계획(매년) 수립·평가 체계에 노동조합(금속노조 철강분과위원회)의 참여를 보장하고 산하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노동조합 및 지역 대표 참여 의무화 및 시행령으로 제도화한다.
② 정부는 법령에 의거한 계획·지원·승인(사업재편 및 공동행위 특례 등)의 기준, 평가 결과, 이행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고용·안전·원하청 격차·지역경제 영향 지표 관리 의무화를 시행령에 포함한다.
③ 정부는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추진 하는데 있어서 공급과잉 품목 설비조정과 사업재편 지원의 전제로 ‘고용유지·총고용 보장·정리해고 금지 원칙’ 명시화한다.
④ 정부는 구조조정·감산·공정 전환 계획 승인 전에 고용영향평가 의무화한다.
⑤ 정부는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세제·재정 지원 시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 및 고용안정 계획 제출을 의무화한다.
⑥ 정부는 저탄소 철강기술 지원·인증·사후관리 체계에 고용영향평가 내용 중 ‘노동안전, 숙련유지, 전환배치’등의 항목 삽입한다
⑦ 정부는 포항, 광양, 당진 등 철강산업 집적지에 대한 지역산업전환 계획과 국가 전력망·용수·수소 공급망 확충 등 인프라 구축 투자계획을 국가 공공계획으로 확정한다.
· 정부는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에서 철강산업을 국내 제조업의 근간이자 국가경제의 핵심 소재산업으로 규정하고,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정부는 또한 공급과잉 품목의 설비조정, 해외 수출장벽 대응, 저탄소 전환, 지역경제 안전망 검토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또, K-스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시책과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고용 안정 및 직업교육훈련’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K-스틸법’에 의한 기업 지원과 설비조정 유도에 머물 것이 아니라 철강산업 정책을 ‘고용보장·정의로운 전환·지역경제 보호’와 결합해 추진해야 한다.
(4) 전기전자
중량물 작업시 2인 1조 이상 작업 진행① 중량물(5kg 이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 제3절 제665조(중량의 표시)) 취급 작업을 할 경우에는 2인 1조 작업을 원칙으로 한다. 단, 중량물의 무게가 20kg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2인 1조 작업으로 진행한다.
· 중량물을 혼자 들거나 옮기면 척추, 허리, 팔 등에 심각한 부상을 초래함. 2인 1조로 작업하면 부하가 분산되어 신체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어 이로 인한 부상 가능성이 감소한다. 혼자 중량물을 취급시 균형을 잃을 수 있으나 2인 1조로 작업하는 경우는 중량물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기 쉽고 이동도 용이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줄어든다. 작업시 문제 발생할 경우, 2인 1조로 작업하면 신속하게 후속 대응이 가능하다.
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및 납품단가 인하 방지① 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강화한다.
② 납품단가 원가연동제 및 집단조정제 법제화 한다.
③ 불공정 거래 상시 감시 체계 구축한다.
·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부당한 발주취소 및 반품, 기술탈취 및 비용전가등 원청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 방안으로 ▵2회 이상 불공정 행위 기업에 대한 기업명 공개와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방안 ▵2회 이상 불공정 행위 적발기업에 대한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조달 참여 제한 장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 또, 정부는 납품단가 결정시 물가, 가격, 인건비 연동제 도입을 명시적 의무화를 공정거래 행위 항목으로 법제화하고 납품계약 기간 중이라도 물가 상승 및 비용 변동이 발생할 경우 단가 조정을 위한 조정 시스템 상시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불공정거래 조사 및 시정을 위해 노동부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활용 방안 마련과 원하청 거래시 국제노동기구 기준의 노동권 보호 법제화해야 한다.
산업 기반 유지·노동친화적 산업전환 정책 마련① 국가 전략 기술(반도체, 이차전지 등)에 대해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 지급시 ‘국내 고용 현 인원 유지’와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구매 비율 의무화’하고 위반시 보조금 환수 장치를 마련한다.
② 연구·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업체들의 기술전환지원금을 확충한다.
③ 공공적 재생 에너지 전환 확대를 통해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비롯한 관련 업종 공급 생태계 확충하고, 고용을 촉진한다.
· 전기전자업종의 산업 기반 유지라는 명분으로 정부는 대규모의 공적 자금을 보조금 형태로 투입한다. 이에 따라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근 대자본을 중심으로 해외 생산 시설만이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내 산업의 공동화 및 공급망 생태계의 황폐화는 결국 전기전자업종의 존립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중소 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기술 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막대한 공적 자본을 투입하여 특정 업체만을 지원하는 형태 대신, 중소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기술 지원을 통해 공급망 전체의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노동자들의 고용 및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조항 및 최소한의 공급 생태계 유지 조항을 통해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 자금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한편, 한국의 재생에너지전환 수준은 OECD최하위 수준임. 재생에너지 전환은 탈탄소 요구 뿐 아니라 지정학적 위기 관리라는 측면에서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시장에 내맡기지 않은 공공적 재생 에너지 확충을 통해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비롯한 관련 산업의 발전과 고용 확대를 이룸으로써 생태적이고도 노동친화적인 산업전환에 기여할 수 있다.
보세, 반도체, 배터리업종 특례에 의한 노동권 제약 해소① 보세·반도체·배터리업종의 특례에 의한 노동권 제약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기준 강화·정기적 산업 안전교육 실행·회사 정보 접근성 증대·업체 정보 공개를 통해, 고용 조건 및 노동 환경에 대한 노동자들의 참여 및 개입 경로를 보장하라.
· 보세업종은 관세법에 의해 보세업체의 운영과 관련하여 특정 세관 규정이 적용된다. 보세 구역 내에서의 노동조건은 일반 노동법보다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는 외국환거래법 및 수출입 물품에 관련된 규제를 포함한다. 또, 이주노동자 고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 보세업종에서는 이주노동자 고용이 허용되는데, 이 경우 노동조건에 대한 일부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 배터리업종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배터리 제조 공정에서의 위험성과 산업재해를 고려하여, 특수 작업 환경에 대한 규정이 적용됨. 이러한 환경에서는 노동시간, 휴식시간 등에 대한 규정이 일반 근로기준법보다 유연하게 운용될 수 있다. 또, 특정한 상황에서의 노동시간 및 노동조건에 대한 특례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기술적 필요성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 반도체업종은 반도체 제조의 경우 고도의 기술력과 긴 노동시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정 작업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 예를 들어 연장 근로에 대한 규제가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에는 반도체 관련 연구 및 개발 등에서 국가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의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 이와 같이 노동기본권이 제약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산업안전 기준 강화, 정기적 산업 안전교육 강화, 회사 정보 접근성 증대, 업체 정보 공개를 통해 고용 조건 및 노동 환경 조건에 대한 노동자들의 참여 및 개입 경로 보장을 요구한다.
(5) 외국인투자‧사모펀드 기업 규제
사모펀드의 기업가치 훼손으로 인한 제조업 부실화와 외국인투자 기업의 먹튀 행위로 발생하는 국가 경제의 피해와 고용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자본의 투기 행위와 무책임한 경영을 예방하는 각종 규제 장치 조속히 도입· 사모펀드의 이익금이 생산설비 및 R&D 투자에 환원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사모펀드 인수 기업에서 일정 이익금 산출 후 정년퇴직 대비 신규채용을 의무화하고 인수·합병 관련 노사 간의 정보 불균형을 줄이도록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 사모펀드의 차입 한도를 현행 순자산 대비 400%에서 절반으로 축소하여 무분별한 기업 매수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상법 등을 묶음으로 개정하여 외투 자본이 투자한 만큼의 책임을 지게 하는 투자책임법을 마련해야 한다. 외국인직접투자(FDI) 요건에 고용 유지를 위한 장치를 도입하고 외투기업 유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무리하게 남발하는 각종 지원책에 대한 중앙 통제와 제한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3) 노동조합(산별노조) 조직률 제고를 위한 요구
산별노조 가입 및 활동을 보장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제 도입 법‧정책 마련
하청‧특수고용 노동자의 산별노조 가입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해고) 금지 법‧정책 마련
1년 미만 및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 퇴직금 지급 의무화 법‧정책 마련
특수고용 및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 및 가짜 3.3계약 기획근로감독 실시
하청·특수고용직 포함 모든 노동자에 작업중지권의 온전한 보장 및 불이익 금지 법‧정책 마련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상한제 철폐 및 기준제‧노사자율제로의 전환과 산별노조 초기업 교섭 활동의 기업별 법정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적용 예외 법‧정책 마련·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한국의 낮은 노조 가입률을 지적하며, 노동3권을 보장을 강화하고 소통과 협력을 당부했다.
· 한국 노동조합 조직률은 13%이다. 일본의 노동조합 조직률 16.1%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특히 우리 민간 부문 조직률은 10%도 안 된다. 30명 미만 사업장 조직률은 0.1%밖에 안 된다. 노조 가입률을 끌어올리라는 대통령 말이 실제 정부 정책으로 구현되려면 기업별 노조가 아닌 산별노조가 활성화돼야 한다.
· 금속노조의 업종별 내지 부문별 집단적 교섭력을 높여내기 위해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도 당면 과제다.
· 금속노조가 요구하는 노동조합 조직률 제고에서 ‘노동조합 활동’이란 ‘산별노조 활동’임을 분명히 하여, 초기업 노조(교섭) 활성화 취지와 연계하고자 한다.
4)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법정 정년 연장 및 국민연금 개혁 요구
재고용이 아닌 법정 정년연장 방식으로 소득공백 해소· 한국의 고령층 임시직 비율은 OECD 국가 1위이고 2위는 계속고용(재고용) 방식을 선택한 일본이다. 재고용 방식이 아닌 법정 정년연장 방식으로 소득공백을 해소해야 한다.
정년 연장 시 임금체계 개악 금지·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취업규칙 변경 특례 도입 시 고령층 일자리 질 악화가 우려된다. 양질의 고령 일자리를 보장해야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에도 기여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한국의 소득대체율은 OECD 권고치에 비해 20%p 이상 낮다. 이를 상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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