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2023년 일진하이솔루스 직장폐쇄 기간 체불임금 지급 촉구 금속노조 전북지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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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4-27 12:43조회1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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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29_취재요청일진하이솔루스_직장폐쇄_위법_인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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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전북지부
취재요청
4월 27일 배포 | 지부장 차덕현 | 대표전화 063)243-2009 | 담당: 전북지부 이장원 조직국장 010-6454-8515 jangwon.kmwu@gmail.com
일진하이솔루스 직장폐쇄 위법 인정
2023년 일진하이솔루스 직장폐쇄 기간 체불임금 지급 촉구 금속노조 전북지부 기자회견
개요
■ 제목: 2023년 일진하이솔루스 직장폐쇄 기간 체불임금 지급 촉구 금속노조 전북지부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4월 29일(수) 10:00
■ 장소: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 주최/주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
■ 순서: 발언1. 유휴창 금속노조 전북지부 일진하이솔루스지회장발언2. 박영민 노무사발언3. 차덕현 금속노조 전북지부장발언4.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전북지부 이장원 조직국장 010-6454-8515
○ 2023년 5월 1일 노동절, 일진하이솔루스 사측은 단체협약 신설을 위해 하루 간부파업, 2차례 잔업거부, 2주간 준법투쟁 쟁의를 전개한 금속노조 일진하이솔루스지회를 대상으로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직장폐쇄로 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은 1달 반의 무임금 기간동안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더불어 사측의 불법대체인력 투입시도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노동자들이 체포되고 형사기소 되는 등 사법적 피해 또한 심각했습니다.
○ 금속노조는 직장폐쇄 직후 노동부에 일진자본의 직장폐쇄와 쟁의 중 대체인력 투입은 위법한 부당노동행위라는 취지의 진정을 신청했습니다. 노동부는 21개월이나 지난 2025년 3월 일진자본의 직장폐쇄는 방어적 성격이라며 노조의 진정을 행정종결 처분했습니다. 노조는 즉각 이의제기 재진정을 접수하였습니다. 노조는 재진정 과정에서 직장폐쇄 당시 재고 수준, 고객사의 물량 축소, 불법 대체인력으로 투입되었던 협력업체 노동자의 진술 등 근거를 보강하였습니다.
○ 노동부는 2026년 4월 17일, 공격적 직장폐쇄 피해 노동자들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였습니다. 일진 자본의 직장폐쇄가 위법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일진 자본의 ‘노조 설립 -> 쟁의 유도 -> 직장폐쇄’라는 일관된 노조 대응 전략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일진하이솔루스 사측은 노동부의 시정지시와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에도 불구하고 직장폐쇄기간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일진하이솔루스의 공격적 직장폐쇄 기간동안의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형사 사건의 취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언론 노동자의 적극적인 취재를 당부드립니다.
※ 기자회견문 당일 배포합니다.
※ 기자회견 때 직장폐쇄 피해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청구 퍼포먼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직장폐쇄 기간동안 1. 심각한 가정 경제의 붕괴, 2. 여러건의 형사 기소로 고통받는 조합원 인터뷰가 가능하오니 보도 기획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