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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금속노조-현대차 원청교섭, 사측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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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4-2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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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현대차 원청교섭, 사측 불참
“개정 노조법 무력화 시도, 정부는 뭐하는가”

○ 22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금속노조와 현대자동차 원청교섭 상견례에 회사 쪽이 불참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반발을 샀다.

○ 상견례 장소는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중회의실이었는데, 사측은 노측 교섭위원의 출입을 사전에 차단했다. 사측은 정문을 철문으로 봉쇄했고, 노측 교섭위원들은 교섭장 이동을 시도했다.

○ 이동이 막힌 노측 교섭위원 11명(금속노조 황영선 수석부위원장, 금속노조 경기지부 현대자동차남양비정규직지회 이인배 지회장, 경기지부 현대그린푸드경기지회 남현주 지회장, 서울지부 자동차판매연대지회 김선영 지회장, 부산양산지부 자동차판매연대지회 김경희 지회장, 울산지부 현대그린푸드울산지회 배윤자 지회장, 울산지부 현대자동차보안지회 박진현 지회장, 전북지부 현대자동차전주비정규직지회 김광수 지회장, 전북지부 현대그린푸드전주지회 김영아 지회장, 충남지부 현대자동차아산공장사내하청지회 백명일 지회장,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윤상섭 지회장)은 정문 앞에 교섭장을 깔고 사측의 교섭 출석을 촉구했다. 노측 교섭위원들은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아산공장·울산공장·전주공장·대리점에서 노동하는 조합원을 대표하고 있다.

○ 금속노조는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현대자동차 측에 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을 통해 현대자동차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종사 상황과 업체명을 알렸다. 그런데도 사측은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며 교섭을 거부했다.

○ 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가 원청교섭을 거부하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짓밟고 말았다. 개정 노조법 취지는 책임 있는 원청이 비정규직 노동자와 대화하라는 것인데, 현대차는 이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법을 종잇장 취급하는 기업을 두고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공장 문 앞에서 연좌 농성하라고 개정한 노조법이 아니다. 과거부터 하청,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원청 공장 문에 막힌 상태로 교섭을 요구해 왔다. 이제는 그 문을 열고 교섭에 응하도록 만드는 것이 노조법 취지이자 정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 금속노조는 현대차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차수를 계속 쌓아갈 방침이다.

※ 첨부 : 원청교섭 경과
※ 사진 다운 링크 :
https://kmwunion-my.sharepoint.com/:f:/g/personal/hanjukim25_kmwunion_onmicrosoft_com/IgBeSlM1VtYyQJzgXq36m4eRAa00DsARu5Oecbjf96v6tI8?e=y4SgQ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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