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불법파견 부당 축소 판결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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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4-21 14:34조회1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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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21_보도자료불법파견_부당축소판결_규탄_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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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4-21 14: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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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보도자료
현장은 그대로인데 판결만 뒤집혔다!
불법파견 부당축소 판결, 간접고용 면죄부 주는 사법부를 규탄한다!
개요
■ 제목: 불법파견 부당축소 판결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4월 21일(화) 오전 11시
■ 장소: 대법원 앞
■ 주최: 전국금속노동조합
■ 순서
- 사회 : 진환 금속노조 조직국장
1. 발언 1 : 김형수 금속노조 부위원장
2. 발언 2 : 백명일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지회장
3. 발언 3 : 최명식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지회장
4. 발언 4 : 이연원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
5. 기자회견문 낭독
(이인배 현대차남양비정규직지회장/ 조영선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대의원)
※ 기자회견 후 각 지회 대법원에 의견서 전달
※ 4월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눈 감은 사법부, 멈춰선 노동정의 : 불법파견 판결 후퇴의 실태와 과제”토론회 예정
■ 문의: 금속노조 조직국장 진환(010-2732-2318)
※ 첨부자료) 불법파견 부당축소판결 대법원 판결 사례
기자회견문
4월 21일 배포 | 위원장 박상만 | 대표전화 02)2670-9555 | 김한주 기획국장 010-8469-2670 kmwupress@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20년의 불법파견 판례를 부정하는 대법원
자본에 면죄부를 줄 것인가!
제조업 사내하청은 명백한 불법파견입니다. 이는 지난 20년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절한 투쟁으로 확립해 온 판례이자 법리입니다. 원청의 작업장에서, 원청의 설비를 이용해, 원청의 지시대로 일하는 노동자에게 1차·2차 하청의 구분이나 직접·간접 공정의 차이는 허울뿐인 형식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인 노동의 형태가 원청의 생산 체계에 편입되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파견법이 금지하는 불법파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시계는 거꾸로 흐르고 있습니다. 2022년 현대차 판결을 시작으로 한국지엠, 현대제철에 이어, 지난 2026년 4월 16일 포스코 판결에 이르기까지 대법원은 간접생산공정 노동자들의 눈물을 외면하며 ‘불법파견 부정’이라는 부당한 판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판결들은 극히 편향적입니다. 현장의 생생한 실질 대신 자본이 가공한 서류상 계약관계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원청의 실질적인 지휘·명령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노동자들의 증거는 배제되었습니다. 심지어 불법파견의 기준을 가장 좁은 의미인 ‘묵시적 근로관계’ 수준으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직접고용 원칙과 노동법의 중간착취 배제 원칙을 사법부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대법원의 퇴행이 하급심으로 전염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차, 기아차, 한국지엠, 현대제철, 포스코, 동희오토, 현대모비스 등 대한민국 제조업 전반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다시 절망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지금은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해 ‘진짜 사장’인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야 할 시대적 전환기입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오히려 원청에게 비정규직 확산의 면죄부를 쥐여주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자본의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기존의 법리를 후퇴시키고 노동권을 침해하는 것은 역사적 과오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법원은 껍데기뿐인 계약서가 아니라 노동의 실체를 보십시오. 자본의 꼼수를 용인하는 편향된 심리를 중단하고,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올바른 판결로 노동 존중의 가치를 바로 세우십시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인정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고 투쟁할 것입니다.
2026년 4월 21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첨부자료)
■ 불법파견 부당축소판결 대법원 판결 사례
사업장 | 판결내용 | 대법원 판결일 | 사건번호 | 지회 |
현대차 울산공장 | - 2심 승소 후 대법원 파기환송 - 파기환송심 승소 후 대법원 계류 중 - 2차 생산관리 공정 | 22년 10월 27일 (파기환송) | 2024다108 | 현대차비정규직지회 |
- 1심 승소 후 2심에서 패소, 대법원 파기환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 후 대법원 진행 중 1차 수출선적부, 1차 보전, 1차 2차 생산관리 | 24년 7월 25일 (파기환송) | 2026다200742 | 현대차비정규직지회 | |
한국지엠 부평공장 | - 2심 승소 후 대법원 패소 - 2차 하청(범퍼서브조립/범퍼 랩가드) 기각 | 24년 7월 25일 | 2024다203891 |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
현대제철 순천공장 | 2심 승소 후 대법원 패소 정비, 유틸리티 공정 기각 | 24년 3월 12일 | 2019다28966 |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순천) |
포스코 | - 2심 승소후 대법원 패소 - 포장 공정 기각 | 26년 4월 16일 | 2022다225606 |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
■ 불법파견 부당축소판결 하급심 판결 사례
사업장 | 판결내용 | 판결일 | 사건번호 | 지회 |
현대제철 당진공장 | 1심 승소 2심 패소 정비, 운송 수처리 공정 기각 | 25년 11월 26일 | 인천지법 2023나10014 |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당진) |
동희오토 서산공장 | 대법원 계류중 - 사내하청 전원 기각 | 24년 6월 27일 | 대전고법 2024나10691 | 동희오토분회 |
기아차 화성공장 | 1심 승소, 2심 패소 2차 하청 생산관리 공정 기각 | 25년 10월 29일 | 서울고법 2021나2038414 | 기아차비정규직지회 |
현대모비스 인천 물류 | 서울고법 진행 중 생산관리 공정 기각 | 26년 1월 29일 |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59375 | 현대모비스인천사업소지회 |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 1심 승소, 2심 패소 출고, 생산관리, 수출 공정 기각 | 26년 3월 25일 | 대법원 2025다217261 |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 - 2차 하청 생산관리 공정 (동일 업무자 중 고용의제 승소, 고용의무 패소) | 26년 3월 25일 | 서울고법 2024나2051647 등 | 현대차비정규직지회 |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 1심 승소 2심 패소 - 보전 공정 기각 | 26년 1월 22일 | 서울고법 2026나201244 | 현대차전주비정규직지회 |
포스코 | - 1심 승소 2심 일부 승소 - 제품 포장 업무 포스코엠텍 4명 인용(파기) | 2026년 1월 30일 | 서울고법 2024나2034031 |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