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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100억 임금체불 알트론 유동기 대표 항소 관련 금속노조 전북지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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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2-0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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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적 임금 퇴직금 절도
법정 최고형으로 엄단하라
100억대 임금 퇴직금 체불 알트론 유동기 대표 항소에 부처

 100억대 임금 퇴직금 체불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알트론 유동기 대표와 검사 양측이 어제(2월 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알트론 노동자들은 100억대에 가까운 임금 퇴직금 체불의 형량이 징역 2년 6개월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회사가 잘 운영될 때도 퇴직연금 계좌에 기여금을 의도적으로 불입하지 않았던 유동기다. 법정에서도 GM에서 받을 돈이 있다면서 처벌불원서를 써주면 채권을 양도할테니 노동자가 알아서 받으라는 식의 기망을 했던 유동기다. 사태가 악화된데는 유동기의 반노동적 인식이 크게 작용했음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외부 조건을 이유로 정상참작을 한 1심 재판부에 유감을 표할 수 밖에 없다.

 알트론 법인과 유동기 대표 명의로 된 자산이 없다시피하고, 그나마 있는 자산에도 이미 수많은 채권자들이 압류를 걸어놔 사실상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는 상황이다. 알트론 노동자들의 임금 퇴직금은 사실상 변제받기 불가능하다.

 징역 2년 6개월로는 체불 임금 퇴직금을 갚는 사업주는 바보라는 세간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없다. 미리 자기 명의의 자산을 다 빼돌려놓고 1년 연봉 40억짜리 황제 징역 생활을 사는 유동기는 합리적인 ‘호모 이코노미쿠스’가 되었고, 한 회사에서 청춘을 바쳐 우직하게 일한 노동자들만 바보가 되었다.

 검찰에 촉구한다.
2심에서도 징역 4년 6개월 법정 최고형 구형을 유지해달라.
 항소심 재판부에 촉구한다.
2심에서 1심 선고 형량을 뛰어넘는 징역 4년 6개월의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

 금속노조 전북지부는 알트론 피해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정의 실현을 위한 투쟁을 지속 전개할 것이다.


2026년 2월 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


※ 알트론 피해 노동자들의 유동기 엄벌 촉구 법원 출근 투쟁 재개
- 2월 23일(월)부터 매주 월수금 08:30 ~ 09:00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전주지방법원) 정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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