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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성명] 하청 노동자에 노조 탈퇴 강요한 동희오토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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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2-0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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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노동자에 노조 탈퇴 강요한 동희오토 규탄한다
관리자 “가입했냐” 줄줄이 면담…금속노조, 고용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 진정

동희오토는 동희오토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이 대거 이뤄지자, 개별적으로 면담을 진행해 탈퇴를 종용했다. 이는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 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짓밟는 동희오토를 금속노조는 강력히 규탄한다.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동희오토분회 규모는 최근 몇 명에서 약 200명으로 늘었다. 동희오토분회의 소통 활동,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하청 노동자들의 ‘민주노조 바람’을 이끌었다. 기아의 모닝과 레이, 스토닉을 생산하는 동희오토에는 11개 사내하청업체가 있다. 생산직 노동자는 대부분 사내하청 소속이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고질적인 저임금, 고용불안에 시달려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해 왔다.

다수가 민주노조로 조직되자 동희오토는 개별적으로 노동자들을 불러 면담을 실시했다. 금속노조가 확보한 녹취에 따르면 관리자들은 “이 사람들이 약간 그(금속노조 가입) 활성화를 하더라고요. 오픈채팅방에서 명단이 나왔어요. 가입했죠?”, “한 번 (탈퇴를) 회유해보라고 해 가지고 저는 뭐 위에서 시키니까 또 해봐야”라고 말하면서 노조 탈퇴를 강요했다. 재직자들이 모인 익명 채팅방에서도 증언이 쏟아졌다. 참가자들은 “반장이 불러 사무실에 갔다. 혹시 가입했으면 탈퇴하라고 권하셨네요”, “지금 (하청 노동자들) 불러서 가입 다 취소시킨대요”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동희오토분회가 확보한 사측의 노조 탈퇴 정황은 셀 수 없이 많다. 금속노조는 증거를 수집해 지난 1월 27일 고용노동부 서산지청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사건으로 진정을 넣었다.

목전에 둔 개정 노조법은 하청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 동희오토는 이 취지에 정면 역행하며 하청 노조 탈퇴 공작을 치졸하게 벌이고 있다. 동희오토는 부당노동행위 작전을 펼칠 게 아니라 하청 노동자가 요구하는 교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금속노조는 하청 현장에 민주노조가 우뚝 서 차별의 장막이 걷힐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6년 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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