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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취재요청] 신성자동차 성추행 유죄 임원의 해임 촉구 및 중노위 판정 이행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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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2-0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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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 딜러사 신성자동차㈜
전 대표이사 성추행 1심 유죄에도 고문직 유지 중
중앙노동위원회, 부당 계약해지 판정 이행거부 책임회피

  ■ 제목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딜러사 신성자동차(주)
            성추행 1심 유죄 전 대표이사 최00의 고문직 해임 촉구 및
            중앙노동위원회 조합원 부당계약해지 원상회복 판정 이행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2월 2일(월) 오후 2시
  □ 장소 : 신성자동차 화정점(서구 상무대로 1041)
  □ 주최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 신성자동차지회
   ■ 순서 : 사회 권오산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노동안전보건국장
      발언1. 박근서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
      발언2. 박준성 노무사(금속노조 법률원 호남사무소장)
      발언3. 김원우 금속노조 신성자동차지회장
      기자회견문 낭독 _ 금속노조 신성자동차지회 간부
“생존권, 인권 무시 경영 중단하고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하라”
1.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지부장 박근서)와 금속노조 신성자동차지회(지회장 김원우)는 2026년 2월 2일(월) 오후 2시 신성자동차 화정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전 대표이사이자 현 고문인 최00씨 문제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계약해지 원상회복 판정 불이행 사태를 규탄합니다.

2. 광주지방법원은 2026년 1월 13일, 신성자동차 전 대표이사 최00씨의 직원 성추행 사건에 대해 벌금 500만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책임있는 조치 없이 최씨의 고문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씨는 1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도 항소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이자 기업의 인권 책임 방기라고 지적합니다. 특히 2024년 5월 노동조합이 성추행 사건을 회사에 신고하고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회사는 이를 방치했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계약해지하는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는데도 회사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책임 있는 조치 없이 이를 개인 문제로 축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3.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성자동차의 영업직 조합원 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직복직과 계약해지로 발생한 경제적 불이익을 원상회복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중앙2025부노96,98병합) 이 사건의 영업직 조합원 8명은 전시장 당직 배제가 원인이 되어 2025년 4월 1일자로 실적 부진을 이유로 계약해지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노위는 부당한 계약해지로 원직복직 판정을 한 바 있으며, 중노위는 지난해 11월 28일 재심에서 원직복직 뿐만 아니라 지노위에서 기각됐던 경제적 불이익 원상회복 명령까지 판정한 바 있습니다. 중노위 판정서가 지난해 12월 28일 송달됐으나 회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4. 노동조합은 기자회견에서 “사법부의 유죄 판결과 노동위원회의 판정이라는 공적 판단이 연이어 나왔음에도, 회사는 책임 인정과 사과 대신 소송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며 “이는 법 질서와 인권, 노동권과 생존권을 모두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다음을 요구할 것입니다.
✔ 성폭력 유죄 판결을 받은 전 대표이사 최씨의 고문직 즉각 해촉
✔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회사의 공식 사과와 2차 가해 중단
✔ 중앙노동위원회 부당 계약해지 원상회복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 즉각 이행
✔ 계약 해지 피해 조합원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 원상회복
✔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2024년 임단협 조속한 타결

5. 앞서 금속노조는 지난해 12월 16일 신성자동차 법인, 전 대표이사, 현 대표이사를 부당노동행위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한 바 있으며 현재 조사 중입니다.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한 사안은 단체교섭 거부·해태, 조합원에 대한 업무회의 배제, 조합원에 대한 전시장 당직 배제 및 그에 따른 실적부진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노동위원회의 부당 계약해지 및 경제적 불이익 원상회복 명령 이행 거부에 대한 행위 등입니다.

6.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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