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포스코 끼임사고 관련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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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1-22 10:16조회2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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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1-22 10: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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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의 말뿐인 대책이 또 한 명의 노동자를 절단했다
2026년 1월 20일(화) 오후 1시 40분경, 포항제철소 1열연 공정 정정이송 코일 대차 구간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하였다. 자동이송 대차 라인에 떨어진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포스코 소속 노동자 1명이 사고로 인해 양쪽 하지가 절단되는 사고를 입었다.
현재 해당 노동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사고의 정도로 볼 때 회복하더라도 심각한 장해를 안고 살아가야 할 가능성이 큰 매우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피해 노동자는 정년퇴직 이후 재채용되어 현장에서 근무하던 노동자이며 이번 사고는 개인의 일시적인 부주의나 우연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 상존하던 구조적 위험과 기업의 안전관리 부실이 누적된 결과로 발생한 명백한 인재이며, 포스코의 안전관리 실패가 초래한 중대한 사회적 사건이다.
지난 11월 중대재해 발생 이후 사측이 발표한 사과문에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회사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형식적인 안전교육과 서류상의 절차만으로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는 안일한 인식이 반복되었다. 이러한 관리 부실과 말뿐인 대책이 누적된 결과가 바로 이번 참사이며, 포스코에서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이번 사고를 단순한 사업장 내 사고가 아니라, 한국 산업현장의 안전 수준을 가늠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한다. 반복되는 중대재해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실질적인 안전 투자와 구조 개선보다 말뿐인 대책 마련과 생산성·효율을 우선시해 온 결과가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앗아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더 이상 묵과될 수 없다.
포스코 사측은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노동자와 가족, 그리고 사회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또한 피해 노동자와 가족에 대해 치료, 재활, 보상, 생계 전반에 이르는 무한 책임 원칙의 지원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유사 설비 전반에 대해 즉각적인 작업중지권을 시행하고, 전면적인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실시해야 하며, 중대재해가 반복될 경우 경영 책임을 명확히 묻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노동부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산업재해는 또다시 반복될 것이며, 그 책임은 분명히 노동부에 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기업이 반드시 감당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다. 사고 이후의 유감 표명이나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대책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현장의 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구조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 다른 중대재해는 시간문제일 뿐이다.
2026년 1월 2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