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 4시간 파업 "사측, 부당노동행위 판정 명령 안 따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1-21 15:18조회174회 댓글0건
첨부파일
-
개인정보취급방침
-
보도260121GGM4시간파업.hwp
(2.4M)
35회 다운로드
DATE : 2026-01-21 15:18:05
관련링크
본문
<광주광역시청 천막농성 59일차>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조원 1월 21일 오후 4시간 파업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 현장 방문 조합원 투쟁 지지· 격려 예정
12시, 사내 브릿지에서 파업결의대회 개최
기술직 차별·도장 UPH 상승·지노위 부당노동행위 판정 명령 거부 규탄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조원들이 오늘 4시간 파업에 나섰고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이 참석해서 금속노조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파업은 기술직에 대한 차별적 임금체계 시정과 부당노동행위 중단 및 일방적 UPH 상승 규탄하고 성실한 임단협 교섭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지회장 김진태)는 1월 21일(수) 12시 20분부터 오후 4시간 전 조합원 파업을 진행했다. 이날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이 광주글로벌모터스(GGM) 현장에 방문한다. 12시부터 사내 브릿지에서 개최하는 파업결의대회에 참석해 조합원들의 투쟁을 지지, 격려하고 사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번 파업은 ▲기술직 노동자를 구조적으로 차별하는 임금·수당 체계 ▲일방적 조직개편 인사와 도장부 UPH 시간당 생산 2대 상승 회사 일방적 시행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정 주문에 대한 회사 소식지 1면 게시 명령 거부 및 노동조합 선전물 훼손 행위 등을 규탄하고 임단협 투쟁 승리를 결의하기 위한 것이다.
회사는 지난 1월 5일 전남지노위 부당노동행위 판정서를 송달받아 지노위 명령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판정 주문을 회사 소식지 <행복한 동행> 1면 상단과 게시판에 15일간 게시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첨부자료 참조) 또한 판정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노동조합 선전물에 대한 훼손도 지속되고 있다. 이는 단발적인 문제가 아니라, 노동위원회 판정 이후에도 반복·지속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한편 21년도 입사자 기준 4년차 기술직과 4년차 일반직 진급 대리를 비교하면 월 기본급에서만 42만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직능수당에서는 일반직은 4년 근속 후 G1→G2(대리) 승진시 월 40만원 인상되지만 기술직은 T1→T6로 승진에 23년이 걸려도 월 18만원 인상에 그쳐 기술직의 차별에 대한 분노와 불만이 커진 상태이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일방추진에 이어 아무런 협의 없이 진행되는 조직개편, 도장부 UPH 시간당 생산대수 2대 상승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추가해서 현장노동자들의 불만이 더 커지고 있다.
한편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파업 결의대회에 참석한 이후 광주전남지부 및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 간부들과 간담회를 갖고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 투쟁을 금속노조에서 엄호하고 지원하며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첨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판정서(전남2025부노9001) 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