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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찢겨진 노란봉투를 정부로 보냅니다” GM부품물류지회 투쟁 승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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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12-17 13:38
조회2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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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 비정규직 원청사용자 책임인정! 노조활동 보장! 

고용안정 쟁취! GM부품물류지회 투쟁 승리!

노동·인권·정당·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

사후보도자료

(우) 2879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18 (분평동 1219) 무진빌딩 8층

대표전화 (043)234-9595 | FAX (043)234-9598 | 홈페이지 http://www.cbnodong.org

발신 : GM부품물류공동대책위원회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서명오(010-5436-3161) 공대위 상황실

일시 : 2025년 12월 17일 (수) 

제목 : “찢겨진 노란봉투를 정부로 보냅니다” GM부품물류지회 투쟁 승리 기자회견



원청 사용자 책임 요구했다고 120명 집단해고! 노란봉투법 개정 취지 무력화!

“찢겨진 노란봉투를 정부로 보냅니다.”

■ 일시 및 장소 : 2025년 12월 17일 (수)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

■ 공동주최 : 간접고용 비정규직 원청사용자 책임인정! 노조활동 보장! 고용안정 쟁취! GM부품물류지회 투쟁 승리! 공동대책위원회 외 196개 단체



1. 정론직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GM세종물류센터에서 20년 넘게 일하던 하청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원청인 한국GM이 직접 지배개입하여 하청 노사관계에 개입한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GM은 “진짜 사장이 나왔다.”고 하면서 하청업체를 위장폐업하고 120명 노동자에게 집단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한국GM이 자행한 GM세종물류센터 하청비정규직 노동자 집단해고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정된 노조법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범죄행위입니다.


3. 오늘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GM부품물류하청지회를 비롯한 원청교섭 판결을 받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백화점 면세점 지회 등 비정규직 당사자들,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 등 196개의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GM부품물류센터 노동자 집단해고에 대한 항의와 노란봉투법의 개정 취지를 지키라는 요구를 직접 편지로 써서 ‘찢겨진 노란봉투’에 담아 정부에 전달하였습니다.


4. 해고 통보를 받은 GM부품물류 하청노동자들은 “노조법 2조가 시행을 앞두고 법이 현장에서 작동하기도 전에 집단해고와 노골적인 노조탄압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 봉투에는 단순하게 해고에 대한 항의만 담긴 것이 아니라 비정규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주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담겨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GM부품하청노동자 120명은 12월 31일자로 일자리를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의 빠른 대책을 요구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기연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사무처장)

 

● 기조발언 : 선지현 (공동대책위 공동대표 및 삶과노동을잇는배움터 이짓 대표)

● 투쟁발언1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 투쟁발언2 : 금속노조 엄상진 사무처장

● 전문가발언 : 민변 노동위원회 김은진 변호사

● 당사자발언 : 백화점 면세점지회,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비정규직이제그만, GM부품물류지회

● 기자회견문 낭독 :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양한웅 집행위원장 / 비정규직노동자의집 꿀잠 김소연 운영위원장


※ [별첨] 찢겨진 노란봉투를 정부로 보냅니다. 기자회견 공동주최 참여 단체 목록

[기자회견문]

찢겨진 노란 봉투를 정부로 보낸다. 

- 정부는 시행령 폐기와 GM의 부당노동행위 엄중 처벌로 개정 노조법을 온전히 시행하라! 


개정된 노조법은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원청에게 사용자 책임을 묻고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비정규노동자들에게 적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법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 


첫째, GM부품물류 하청노동자 120명이 노조를 설립하고 교섭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집단해고를 당했다. 20년간 유지됐던 고용승계 관행을 파기하면서, 일방적으로 이뤄졌다. 이는 명백한 원청의 교섭회피를 위한 보복성 해고로 이미 법원에서도 인정한 원청사업주의 악질적인 부당노동행위다. 고용노동부가 이를 모를 리 없다. 이미 2010년 대법판결을 통해 부당노동행위로 밝혀진 2003년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조의 탄압 양상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GM의 부당노동행위를 ‘사적 계약’의 문제라며 묵인하고 있다. 


둘째, 노동부가 발표한 개정 노조법 시행령은 교섭창구단일화제도라는 악법을 앞세워 비정규노동자들의 교섭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2011년 복수노조 시행 이후 노조파괴 수단으로 활용돼왔다. 이 역시 노동부가 잘 알고 있다. 노동자의 단결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복수노조법 시행이 교섭창구 단일화로 오히려 무력화됐던 지난 10년을 복기한다면 교섭창구 단일화제도가 빚어낼 현장의 혼란과 갈등, 법률 분쟁 문제를 예방해야 하는 게 옳다. 이는 2021년 비준한 ILO 제98호 협약(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노동부는 노사 자율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더욱이 플랫폼, 특수고용등 다양한 고용관계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고용노동부의 역할은 2011년 이후 노조파괴의 비극이 비정규노동자들에게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개정노조법의 취지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시행령으로, GM의 부당노동행위 묵인으로 노조법을 무력화하고 있다. 이대로면 비정규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는 법을 회피하고 악용하는 자본의 횡포에 모두 봉쇄당하고 말 것이다 


GM부품물류하청노동자들은 열악한 임금, 강제 잔업, 연차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노동조건을 바꾸기 위해 노조를 만들었다. 노조법 개정이 이들이 용기를 낸 이유였다. 노조법 개정 이전처럼 비정규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었다고 쫓겨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원청사용자의 의무가 명확해졌으니 교섭을 요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차별하지 말라고 했으니 원하청 차별 해소는 수순이라고 상상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변한게 없었다. 

GM은 직영정비 폐쇄라는 구조조정을 관철하기 위해 원청노조와의 합의까지도 파기하고 단협도 위반하면서 하청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바람을 짓밟았다. 개정노조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부당노동행위를 곳곳에서 저지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금 당장 한국GM의 부당노동행위를 막고 개정노조법을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한국GM의 집단해고를 노조법에 대한 선전포고로 규정하며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사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GM의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노동자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원청사용자의 책임인정과 교섭의무가 실행되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다시는 비정규노동자들이 노조를 했다는 이유로 보복해고를 당하지 않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입법 취지를 실현하는 첫 단추다. 


동시에 시행령을 폐기하고 노사자율에 입각한 교섭 촉진과 온전한 노조법 시행에 나서야 한다. 노동부는 현장노동자와의 간담회, 전문가들과의 토론회 등을 통해 시행령이 야기할 문제들을 이미 확인했다. 그렇다면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도 시행령을 폐기해야 한다. 


오늘 우리는 지난 20년 비정규노동자들의 피맺힌 절규가 담겨진 노조법이 찢겨지고 있는 참담한 상황을 노란 봉투에 담아 정부에 보낸다.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1천 명이 넘는 노동자들과 시민사회가 동참했다. 1백여개의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기자회견으로 정부의 개정노조법의 온전한 시행을 요구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가 가능하려면 헌법이 보장한 삶의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노동3권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요구한다. 

1. 정부는 한국GM의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하청노동자 120명 집단해고 사태 해결에 나서라 

1. 정부는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고 비정규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보장하라!  

1. 정부는 원청사용자 책임과 교섭의무를 명시한 노조법 2조의 온전한 시행방안을 마련하라 

1. 김영훈노동부 장관에게 요구한다. GM부품하청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2025년 12월 17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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