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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거제시의회는 하청 저임금 강화하는 '조선업 인력구조 개선 결의안' 채택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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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12-1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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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날짜 : 2025년 12월 17일(수) / 문의 : 이김춘택 (010-6568-6881)

[보도자료]

거제시의회는 하청노동자 저임금 유지 강화하는
‘조선업 인력구조 개선 결의안’ 채택을 중단하라


거제시의회가 2025년 12월 18일 예정된 시의회 본회의에서 김영규 의원등 거제시 시의원 14명이 발의한 ‘조선업 인력구조 개선 및 청년 고용확대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정 등 정부대책 수립 및 공동대응 촉구 결의안’ (아래 ‘결의안’)을 채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결의안은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저임금 구조를 더욱 유지, 강화하는 내용이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아래 ‘조선하청지회’)는 반노동적인 결의안 채택을 즉각 중단할 것을 거제시 의원들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첫째, 결의안은 “최저임금제도와 임금체계는 고강도, 고위험 업종과 단순 서비스업을 동일한 기준으로 다루고 있어, 조선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이 “힘든 만큼의 차별화된 보상”을 체감하기 어렵다”라며 “고강도 업종의 임금체계 현실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조선업과 단순(?) 서비스업 또는 다른 업종 간에 최저임금제도를 차등 적용하라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최저임금제도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조선업의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종의 최저임금을 낮춰 최저임금의 전반적인 하락을 가져올 것이며, 각 업종간 아래로 향하는 최저임금 경쟁으로 귀결될 뿐입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강행 규정으로서의 최저임금제의 역할을 무력화시킬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사실, 경영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최저임금제의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을 줄기차게 요구해왔고, 노동계에서는 이 같은 최저임금제 무력화 시도를 힘겹게 방어해왔습니다. 그런데 거제시 의원들이 ‘청년 고용확대’ 운운하며 최저임금제 업종별 차등적용을 촉구하고 있으니, 최저임금제에 대해 무지하거나 아니면 노골적으로 경영계의 편에 서겠다는 것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거제시의회가 조선업에 청년 고용확대를 하고자 한다면, 최저임금제를 차등 적용해서 조선소에서 일하는 청년과 편의점에서 일하는 청년 그리고 다른 업종에서 일하는 청년을 더 낮은 임금을 향해 경쟁시킬 것이 아니라, 조선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선업 초호황으로 수조 원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원청 조선소에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결의안은 “외국인 고용허가제 운영을 내국인·청년 고용 실적과 연계하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이주노동자와 정주노동자, 이주노동자와 청년노동자를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 관계에 있거나, 이주노동자가 정주노동자와 청년노동자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는 잘못된 현실인식에 바탕한 잘못된 주장입니다.

조선업 불황기에 조선소를 떠난 숙련 하청노동자들이 다시 조선소로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년노동자들이 조선소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자리를 이주노동자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청노동자의 저임금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조선소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서 건설업이나 플랜트산업에서 어렵게 자리 잡아 지금은 조선업보다 훨씬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는데 어느 숙련 노동자가 다시 조선업으로 돌아오겠습니까. 20년, 30년을 일해 숙련 노동자가 된다고 해도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을 뿐인 저임금 구조가 굳건한데, 어느 청년노동자가 조선소에서 일하며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 있겠습니까.조선소를 떠난 숙련 노동자를 다시 조선소에 돌아오게 하려면, 청년노동자가 조선소를 기피하지 않게 하려면, 어렴고 힘들고 위험한 일하는 하청노동자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조선소에서 오래 일 할수록, 숙련이 향상될수록 그에 합당한 임금상승이 가능한 임금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거제시의회 결의안이 필요하다면,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원청에게 하청노동자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일 것입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가 무분별하게 대폭 확대한 이주노동자 비자 쿼터는 다시 축소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이주노동자가 정주노동자, 청년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기 때문이 아니라, 이주노동자 고용확대의 이유가 하청노동자의 저임금 구조를 계속 굳건히 유지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시장 외부에서 상대적으로 더욱 저임금인 노동자가 대거 유입되는 한, 하청노동자 저임금 구조는 개선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사업장 변경 금지 등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박탈의 문제점을 함께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결의안은 “수주·프로젝트 중심으로 운영되는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공정 특수성”을 이유로 “복잡하고 일시적 예외에 그”치고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완화”를 촉구합니다. 한마디로 조선업 하청노동자는 강행 법령인 주52시간 한도를 넘어서 더 많은 시간 일을 시킬(!)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윤석열 정부는 엄연한 강행 법령인 주52시간제를 어겨도 노동부에서 처벌하지 않는 방식으로 법 자체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런데 거제시의회는 이런 편법을 넘어 아에 하청노동자의 장시간노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한국 노동현실의 특징을 ‘저임금-장시간 노동’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장시간 노동은 항상 저임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잔업, 특근, 철야 장시간 노동으로 저임금 상황에서의 총액임금을 늘려왔습니다. 즉 장시간 노동이 계속되는 한 하청노동자 저임금 현실은 개선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저임금-장시간 노동으로 하청노동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중대재해와 ‘골병’일 뿐입니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 들어서 노동부가 유명무실화 된 주52시간제를 다시 제대로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아예 대놓고 하청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라니 거제시의회는 하청노동자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이처럼 거제시의회가 12월 18일 본회의에서 채택하려고 하는 결의안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에서 열까지,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저임금을 해결하는 것이 하니라 오히려 저임금을 더욱 강화하고 유지하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이에 조선하청지회는 거제시의회가 반노동적인 결의안 채택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만약 이 같은 요구에도 12월 18일 거제시의회가 결의안 채택을 강행한다면 조선하청지회는 금속노조와 함께, 결의안에 찬성한 거제시 의원들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입니다. (끝)

※ 거제시의회가 채택하려는 결의안을 PDF 파일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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