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현대차의 이수기업과의 교섭해태, 국정감사 농락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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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10-28 16:06조회1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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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7_사후보도자료_현대차_이수기업_교섭해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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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5-10-28 16: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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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는 하청노동자 노동3권 침해말라!”
-현대차의 이수기업 교섭해태, 국정감사 농락 규탄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5. 10. 28.(화)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이학영 의원, 박정현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현대차 이수기업 구사대폭력 진상조사단 등 시민사회노동단체
○ 기자회견 순서
[사회] 신하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발언1. 불법파견의 역사와 교섭 경과(교섭해태)와 규탄발언 : 이상섭 (금속노조 부위원장)
발언2. 진상조사와 교섭해태에서 일관되게 보여주는 비정규직 노동3권 부정 : 김상은 (진상조사단장)
발언3. 교섭 해태는 구사대 폭력을 부정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활동 차별임: 비정규직 인권의 문제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발언4. 국정감사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현대차 행태에 대한 유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발언5. 당사자 발언_불법파견, 구사대 폭력 피해자의 교섭권 박탈 규탄 발언 : 이수기업 해고자 안미숙
기자회견문 낭독 : 참여자
◧ 기자회견 취지와 배경
- 올해 3월과 4월 현대차 울산공장 앞에서 고용승계를 촉구하는 이수기업 해고자들과 연대자들에게 보안팀(속칭 구사대)를 동원해 폭력을 행사함. 이는 현행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 일뿐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임. 더 문제인 것은 현대차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탄압이 오래된 관행이라는 점임.
- 또한 이수기업 해고와 탄압의 이유가 불법파견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이수기업 노동자들을 2003년부터 해오던 고용승계 관행을 파기하였음. 현대차의 불법파견은 2010년 대법원 판결 이후 줄곧 법원에서 승소해 불법이라는 것이 사법적으로 인정됐으나 현대차는 특별채용이라는 방식으로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해왔음.
- 현대차의 울산공장에서 자행한 구사대 폭력이 세상에 알려지고 인권시민법률단체가 모여 <현대차 하청업체 이수기업 구사대폭력 진상조사단>을 꾸려 그 경과와 배경, 경찰의 동조등을 조사하고 이것이 국회에서 논의되기까지 함.
- 현대차의 불법이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국정감사 증인으로까지 채택되기까지 하자, 현대차는 불법파견문제와 고용승계, 구사대폭력 문제등을 해결하기 위해 나서겠다고 약속함.
- 그러나 10월 24일 열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이수기업 해고자 고용승계> 1차 교섭에서 사측은 이수기업해고자 안미숙이 교섭위원으로 자격없다며 교섭 불가의 입장을 밝힘. 그전에 합의한 교섭위원은 산별노조, 지부, 지회로 구성하기로 한 것이며, 이수기업해고자들도 금속노조 현대차 울산지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이므로 교섭위원이 될 수 있음. 이는 국제노동기준이 명시한 결사의 권리 침해임.
- 또한 노조법 2조가 개정되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원청 교섭의무가 법적으로 보장된 상황에서 비정규직이자 해고당사자를 제외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재벌대기업의 초법적인 오만한 태도임. 이는 노조의 교섭권에 대한 부정이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갈라치기하려는 의도를 갖고 행하는 교섭해태임.
- 또한 이는 국정감사 이전과 이후 시민사회, 입법기관이 국회를 농락한 행위임.
◧ 기자회견문
현대차는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 침해를 중단하고,
국정감사 약속에 따라 이수기업과의 교섭에 성실히 응하라!
현대자동차는 수십 년간 사내하청을 통해 불법파견 범죄를 저지르며 막대한 수익을 쌓아 올렸다. 그 결과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정점에 섰지만, 그 이면에는 온갖 차별과 고통에 시달려온 수많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피와 눈물이 깔려 있다.
이수기업 노동자들은 2024년 5월과 7월, 대법원이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최종적으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은커녕 전원 정리해고라는 날벼락을 맞았다. 이는 현대차가 자신들의 뿌리 깊은 불법파견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하청업체 폐업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한 파렴치 한 행위이다.
정리해고 철회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현대차 구사대의 무자비한 폭력이었다. 2025년 3월과 4월, 울산공장 앞에서 현대차 보안팀(속칭 구사대)은 젠더와 노소를 가리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며 노동자들을 감금, 납치, 폭행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신고된 집회 장소를 침탈하고 천막과 물품을 훼손하는 등, 이는 현행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범죄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단결권)와 집회시위의 권리를 짓밟는 반인륜적 만행이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출동한 수백 명의 경찰마저 구사대의 폭력을 뒷짐 지고 방조하며, 오히려 피해자인 노동자들을 체포·연행하는 등 현대차의 굳건한 파트너임을 자처했다는 점이다.
이수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와 탄압은 불법파견 범죄를 덮으려는 의도에서, 현대차가 2003년부터 묵묵히 지켜온 고용승계 관행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결과이다.
이러한 현대차의 불법 행위와 구사대 폭력은 인권·시민·법률단체가 모인 <현대차 하청업체 이수기업 구사대폭력 진상조사단>에 의해 철저히 조사되었고, 그 경과와 경찰의 동조 행태가 국회에서도 논의되었다. 문제가 확산되어 국정감사 증인 채택까지 거론되자, 현대차는 마지못해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고용승계, 구사대 폭력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조와 성실하게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이틀 만에 국정감사에서의 대국민 약속을 기만하는 행태를 보였다!
지난 10월 24일 열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이수기업 해고자 고용승계' 1차 교섭에서, 현대차 사측은 노조가 합의하여 구성한 교섭위원단 중 이수기업 해고의 당사자인 안미숙 조합원의 교섭위원 자격이 없다는 초법적 주장을 펼치며 교섭 불가입장을 밝혔다.
이는 명백한 교섭 해태행위이다. 이수기업 해고자는 금속노조 현대차 울산지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이며, 교섭위원은 산별노조, 지부, 지회로 구성하기로 이미 합의된 사항이다. 당사자인 해고노동자를 교섭에서 제외하라는 것은 국제노동기준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와 교섭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더욱이 최근 개정된 노조법 2·3조에 따라 원청의 교섭 의무가 법적으로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벌 대기업인 현대차는 법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한 태도를 보인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갈라치기하고, 노조의 교섭권을 무력화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행위이며, 국정감사 이전과 이후 시민사회와 입법기관인 국회를 철저히 농락한 것이다.
우리는 현대자동차의 파렴치하고 비열한 교섭 해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현대차는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대로 교섭 해태를 즉각 중단하고, 합의된 교섭위원(안미숙 포함)과 성실하고 책임 있게 교섭에 임해야 한다!
2. 현대차는 불법파견 범죄와 노동자들을 향한 구사대 폭력 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이수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전원 고용승계를 실시해야 한다!
3. 정부와 국회는 현대차의 노동 3권 침해, 노조법 무시, 그리고 국정감사 약속 불이행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현대차는 더 이상 하청 노동자를 짓밟지 말고, 불법파견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투쟁!
2025년 10월 28일
현대차 이수기업 교섭해태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