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금속노조 '원청교섭 투쟁본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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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9-24 09:20조회2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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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원청 교섭 시동
금속노조 중집, ‘원청교섭 투쟁본부’ 구성 결정
“원청 교섭창구단일화 일방 적용 안 돼…공동투쟁으로 권익 높여야”
○ 금속노조가 23일 제56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원청교섭 투쟁본부’ 구성을 결정했다.
○ 금속노조는 투쟁본부 구성을 통해 원청 교섭 쟁취를 위한 조직적 준비와 공동투쟁을 조직한다. 원청이 하청, 파견, 특수고용, 자회사 등 노동자들의 실제 사용자로서 노동조건에 대해 책임지도록 공동투쟁과 조직 확대 사업을 전개하기로 한 것이다.
○ 최근 일각에서는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 노동조합과 교섭창구단일화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투쟁본부는 이를 저지하기로 했다. 교섭창구단일화를 적용할 경우 원청이 하청노조 의제를 배제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하청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개정 노조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쟁본부는 ‘노사 자율 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원청 교섭권을 쟁취하겠다는 방향을 명확히 세웠다.
○ 이미 현대제철, 한화오션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법원이 판단한 바 있다. 법원 판단에 따라서도 원청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교섭 요구에 즉각 응해야 하지만, 재계 쪽에서는 창구단일화를 언급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투쟁본부는 원청 교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에 나서고, 정부를 향해서는 교섭 촉진 역할을 주문하기로 했다.
○ 또한 투쟁본부는 금속노조 산하 하청 지회가 각각 원청과 교섭하는 방향을 기본으로 삼기로 했다. 이 토대에서 원청이 동일한 다수의 금속노조 산하 하청 지회가 있을 경우 원청 대상 공동교섭을 꾀한다. 나아가 더 큰 힘으로 원청과 맞서기 위한 원하청 공동교섭도 구축할 계획이다.
○ 투쟁본부는 원청 교섭 의제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금속노조 산하 조직은 노동안전, 임금, 작업 방식, 노조 활동, 고용관계 등 원청이 책임져야 할 사안을 명확히 요구한다.
○ 또 최근 정부가 착수한 원청 교섭 절차, 의제, 쟁의 범위 등에 대한 지침 및 매뉴얼에 대해서도 투쟁본부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해당 정부 매뉴얼이 교섭 의제나 교섭 대상을 축소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아울러 투쟁본부는 미조직 조직화 사업에도 박차를 가한다. 법적으로 원청 교섭 길이 열렸으나, 교섭은 노동조합이 있어야 가능한 까닭이다. 하청, 비정규직, 특수고용 등 노조 밖 노동자를 조직해 원청 교섭으로 이끌고, 권익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 금속노조는 “수년간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쟁의와 법적 쟁송을 거듭해 왔다. 이를 또다시 반복할 순 없다. 법원 판단은 나왔고, 이를 받아들인 개정법이 마련됐다. 원청은 지금이라도 하청 노동자와 교섭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 지금 재계는 교섭 대상, 의제 등을 구분하고, 창구단일화를 꺼내 하청 의제의 힘을 낮추려고 한다. ‘교섭 취사선택’을 금속노조는 받아들일 수 없다. 금속노조는 투쟁본부 가동을 통해 원청 교섭을 실제로 열고, 공동투쟁으로 하청 현장을 바꿔낼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중집, ‘원청교섭 투쟁본부’ 구성 결정
“원청 교섭창구단일화 일방 적용 안 돼…공동투쟁으로 권익 높여야”
○ 금속노조가 23일 제56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원청교섭 투쟁본부’ 구성을 결정했다.
○ 금속노조는 투쟁본부 구성을 통해 원청 교섭 쟁취를 위한 조직적 준비와 공동투쟁을 조직한다. 원청이 하청, 파견, 특수고용, 자회사 등 노동자들의 실제 사용자로서 노동조건에 대해 책임지도록 공동투쟁과 조직 확대 사업을 전개하기로 한 것이다.
○ 최근 일각에서는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 노동조합과 교섭창구단일화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투쟁본부는 이를 저지하기로 했다. 교섭창구단일화를 적용할 경우 원청이 하청노조 의제를 배제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하청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개정 노조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쟁본부는 ‘노사 자율 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원청 교섭권을 쟁취하겠다는 방향을 명확히 세웠다.
○ 이미 현대제철, 한화오션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법원이 판단한 바 있다. 법원 판단에 따라서도 원청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교섭 요구에 즉각 응해야 하지만, 재계 쪽에서는 창구단일화를 언급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투쟁본부는 원청 교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에 나서고, 정부를 향해서는 교섭 촉진 역할을 주문하기로 했다.
○ 또한 투쟁본부는 금속노조 산하 하청 지회가 각각 원청과 교섭하는 방향을 기본으로 삼기로 했다. 이 토대에서 원청이 동일한 다수의 금속노조 산하 하청 지회가 있을 경우 원청 대상 공동교섭을 꾀한다. 나아가 더 큰 힘으로 원청과 맞서기 위한 원하청 공동교섭도 구축할 계획이다.
○ 투쟁본부는 원청 교섭 의제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금속노조 산하 조직은 노동안전, 임금, 작업 방식, 노조 활동, 고용관계 등 원청이 책임져야 할 사안을 명확히 요구한다.
○ 또 최근 정부가 착수한 원청 교섭 절차, 의제, 쟁의 범위 등에 대한 지침 및 매뉴얼에 대해서도 투쟁본부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해당 정부 매뉴얼이 교섭 의제나 교섭 대상을 축소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아울러 투쟁본부는 미조직 조직화 사업에도 박차를 가한다. 법적으로 원청 교섭 길이 열렸으나, 교섭은 노동조합이 있어야 가능한 까닭이다. 하청, 비정규직, 특수고용 등 노조 밖 노동자를 조직해 원청 교섭으로 이끌고, 권익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 금속노조는 “수년간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쟁의와 법적 쟁송을 거듭해 왔다. 이를 또다시 반복할 순 없다. 법원 판단은 나왔고, 이를 받아들인 개정법이 마련됐다. 원청은 지금이라도 하청 노동자와 교섭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 지금 재계는 교섭 대상, 의제 등을 구분하고, 창구단일화를 꺼내 하청 의제의 힘을 낮추려고 한다. ‘교섭 취사선택’을 금속노조는 받아들일 수 없다. 금속노조는 투쟁본부 가동을 통해 원청 교섭을 실제로 열고, 공동투쟁으로 하청 현장을 바꿔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