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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취재요청] 잠자는 '방산 쟁의 금지' 위헌법률심판...방산 노동자, 헌재로 3보 1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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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9-2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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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은 너무 길다. 노조법 41조 2항 위헌 심판 판결하라”
방산 노동자, 헌재 앞으로 ‘3보 1배’ 투쟁



개요

■ 제목: 방산노동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3보 1배 투쟁
■ 일시, 장소: 2025년 9월 24일(수) 14시 ~ ,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
         (3보 1배로 헌재 앞 이동, 기자회견 후 탄원서 제출 예정)
■ 주최: 전국금속노동조합
■ 프로그램: (사회 : 금속노조 경남지부 문상환 미조직국장)
<정부종합청사 앞 집회>
민중의례
금속노조 임원 인사
해당지부 발언 (경남 / 부산양산 등)
한화창원지회 지회장 발언
<15시 30분 헌재 앞 기자회견>
방산사업장 대표자 발언
당사자 발언 (정병준 전 지회장
기자회견문 낭독 (허순규)
탄원서 제출 후 마무리
■ 문의: 금속노조 경남지부 문상환 미조직국장 010-5528-2319


-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8년과 19년 회사와의 교섭 과정에 전국금속노동조합 한화창원지회 노동조합 간부의 사내 집회 및 간부 파업에 대해서 ‘불법파업’이라며 검찰에 고소,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재판을 담당한 창원지방법원 판사가 ‘방산사업장에 일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간부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고 2021년 6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위헌법률심판을 인정하라고 수없이 많은 국회 토론회, 결의대회,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 등을 이어왔으나 아직 결론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 한화오션은 2024년 8월 사업장 내 방산 부문 노동자들이 일과시간 중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조합원까지 노동부에 불법파업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조합원들은 고소에 대한 것과 함께 손배가압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고, 1년여 지난 최근에야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 한반도 전쟁 억지를 위해 존재했던 방위산업은 처음의 역할을 넘어 군수산업으로 성장하고 있고, 주요 방산사업장의 이익은 창사 이래 최대 호황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호황은 전체 방위산업의 이익으로 늘어나고 있지는 않고 있으며, 방산사업장 소속 노동자는 여전히 단체행동권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 방산 노동자의 쟁의권을 제한하고 있는 노조법 41조 2항은 단결권, 단체교섭권마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이는 방위사업장에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실질적인 노동3권이 제약당하는 상황입니다.

-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8월부터 매주 수요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왔으며, 노조법 41조 2항에 대한 위헌 심판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 8월 26일부터 받기 시작한 탄원서는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일반사업장 4,972명, 김일식 경남지부장을 비롯한 방산사업장 5,198명의 조합원이 작성을 했습니다. 이 탄원서를 가지고, 사건의 당사자를 비롯한 방산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3보 1배로 헌법재판소 앞까지 이동 후 제출하고자 합니다.

- 누구나 노조 할 권리, 모든 노동자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 3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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