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 및 23km 자전거 행진 > 보도자료/성명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성명

[취재요청]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 및 23km 자전거 행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4-28 09:14
조회374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금속노조 기자회견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23km 자전거 행진-



개요



■ 제목: 지금 당장! 노조법 2·3조 개정 기자회견 및 23km 자전거 행진
■ 일시: 25년 4월 30일(수) 13시
■ 장소: 국회(판매연대 농성장) 앞
■ 주최/주관: 금속노조
■ 순서
사회 : 금속노조 조직국장 진환
1. 금속노조 부위원장 허원
2. 민주노총 부위원장 홍지욱
3.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김진억
4.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5. 자동차판매연대 지회장 김선영
6.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금속노조 조직국장 진환(010-2732-2318)


○ 비정규직, 하청,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헌법에 노동3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선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실상의 영향력,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하고 쟁의할 권리를 가지지 못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은 신기루와 같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해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은 노동약자들을 위한다며 노동약자지원법 운운했지만 실제로 노동권을 지킬 권리를 외면했습니다.

○ 노동자를 탄압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축소하는 데 혈안이었던 윤석열이 파면되었습니다. 윤석열 없는 세상은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단인 노조할 권리 보장입니다.

○ 하청노동자도 진짜 사장과 교섭할 권리, 손해배상 걱정 없이 현장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할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모두의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제기하는 온전한 내용을 담아 개정되어야 합니다.

○ 금속노조 비정규직, 하청,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지금 당장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합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의 염원을 담아 서울시내 23km를 자전거로 행진합니다. 노동절을 하루 앞둔 4.30 전세계 노동자들의 단결, 모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촉구합니다. 자전거 행진에 앞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언론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취재를 당부드립니다.

※ 이후 일정
■ 기자회견 후 서울시내 23km를 자전거로 행진하며 노조법 개정 내용을 선전합니다. 국회에서 출발하여 홍대, 신촌, 광화문, 종로, 세종호텔, 명동, 시청을 거쳐 장교동 한화 본사 앞 고공농성장으로 행진합니다.
■ 18시30분에는 한화본사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으로부터 사회대개혁’투쟁문화제가 이어집니다.(금속노조,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동주최) 
서울시 중구 정동길 5(정동 22-2) 경향신문사 별관 6층
TEL. 02-2670-9555 (가입상담 1811-9509)
FAX. 02-2679-3714 E-mail : kmwu@jinbo.net
Copyrightⓒ 2017 전국금속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