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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취재요청] 포스코 사내하청 원청 교섭 및 불법파견 해결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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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11-1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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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없는 사내하청, 타들어가는 사내하청 비정규직
포스코 장인화 회장이 교섭에 나와야 할 이유



개요



■ 제목 : 진짜사장 포스코 장인화 회장이 책임지고 교섭에 나와라 기자회견
■ 일시 : 2024.11.20.(수) 11시
■ 장소 : 삼성역 포스코 센터
■ 순서 :  규탄발언1 – 전국금속노동조합 허원 부위원장
          규탄발언2 –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정준현 지부장
          규탄발언3 –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지회장 임용섭
          회견문 낭독 –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황호제 미조직전략국장, 추병철 문화체육국장
■ 주최 : 전국금속노동조합
■ 문의 : 전국금속노동조합 조직국장 이상우 010-9776-9296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지회장 임용섭 010-8328-6199


〇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인 포스코는 제강, 압연, 제련, 정련, 선재코일, 냉연, 크레인 등 거의 모든 공정에 직접고용-정규직을 사용해야 하는 원칙을 저버리고 약 2만명에 달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를 대규모로 사용해왔습니다. 사회적 모범을 보여야 할 대기업이 오히려 온갖 불법, 편법을 총동원하여 불안정노동인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양산해 온 것입니다.

〇 포스코는 기간제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쓴 것도 아닙니다. 불법으로 사람을 쓰면서 포스코는 ‘우리와 무관한 별도 법인’이라고 우기는 형국입니다.
〇 그렇게 간접고용 비정규직인 사내하청을 사용하면서 포스코가 얻어들인 유무형의 부당이득은 천문학적입니다. 정규직 대비 1인당 연봉 3천만원만 절약한다고 해도 1년이면 6천억, 10년이면 6조, 20년이면 12조입니다. 세계적 기업 포스코의 금자탑은 비정규직 노동착취로 올린, 비정규직 노동자의 눈물입니다.

〇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쉽지만 근로기준법에는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요건과 절차에 의하면 포스코는 정리해고를 할 수 없으나 사내하청업체와의  계약, 재계약, 폐업을 이용하여 마음대로 쓰다 버리는 정리해고와 노동탄압을 서슴없이 진행했습니다.

〇 이러한 포스코의 사내하청사용은 위장하도급에 불과한 ‘불법파견, 불법고용’의 범죄행위였습니다. 2004.8월부터 시작된 불법파견 노동부 진정과 잇단 소송 끝에 2022년부터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자신들은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사내하청업체는 독립된 법인업체의 남이라고 우겼지만,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휘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임금· 노동시간·휴게·휴일 등의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 작업환경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〇 그러나 약 2만명에 달하는 불법파견, 불법고용을 이용한 천문학적인 유무형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있다는 잇따른 판결에도 불구하고 포스코가 선택한 길은 반성과 시정이 아니었습니다. 포스코는 불법파견을 덮고, 소송을 포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업체폐업을 통한 해고, 학자금 미지급 등 차별을 노골화하는 비인간적인 탄압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〇 불법파견 제소자들을 굴복시키기 위한 학자금 미지급은 2021년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여수지청의 시정지시 및 과태료 처분에 이어 2022년 4월 20일, 2024년 5월 2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과태료 부과와 손해배상인정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2022년 11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374명이 제기한 차별 진정에 대해 ‘자녀장학금을 지급하여 차별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〇 포스코는 잇단 불법파견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을 때만 개별 이행하고, 대법원 판결 나기 전까지는 소송을 포기시키기 위한 온갖 노동 탄압과 학자금 등을 이용한 비열한 차별행위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노동존중은 안중에도 없고, 법 위에 군림하는 대기업의 끝없는 탐욕과 오만함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〇 사법부는 이러한 포스코의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비호하듯 10년이 넘도록 확정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파견 범죄자인 포스코에게는 범죄행위를 은폐할 시간과 기회를 주는 반면, 피해당사자들은 하루하루 고통의 시간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2번에 걸친 노조법 2, 3조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그나마 원청과의 교섭을 꿈꿔 왔던 350만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염원을 짓밟았습니다.

〇 2024년에도 포스코 사내하청지회는 원청의 교섭 거부로 인해 할 수 없이 사내하청업체사장들과 임단협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식 절차에 불과합니다. 15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원청인 포스코의 교섭이 안 끝났기 때문에’, ‘원청인 포스코의 승인이 없기 때문’에 업체는 아무런 안도 낼 수 없는 것이 하청교섭의 실상입니다.

〇 진짜 사장인 포스코 장인화 회장이 책임지고 교섭에 나와야 합니다. 더구나 포스코는 12년 전부터 대법원에 의해 ‘위장 하도급에 불과한 불법파견이다’라는 판결이 잇달아 난 사업장으로 사용자로서의 지배력 행사와 아울러 파견이 금지된 생산공정에 파견업을 행한 불법파견이라는 범죄행위가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업장입니다. 그 간의 불법파견 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원청인 포스코가 책임지고 나올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끊임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〇 주요요구 및 구호
- 포스코는 불법파견 범죄행위 사죄하고 직접고용- 정규직전환 시행하라!  
- 하청업체 교섭 기만이다. 진짜사장 장인화 회장이 책임지고 교섭에 나와라!  
- 포스코는 비정규직노동착취 중단하고 2024년 비정규직 3대요구를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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