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명태균의 대우조선 파업 불법 개입 진상규명 국정조사 촉구 및 국민감사 추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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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11-18 10:01조회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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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의 대우조선 파업 불법 개입
국정조사, 국민감사 필요하다
개요
■ 제목: 명태균의 대우조선 파업 불법 개입 진상규명 국정조사 촉구 및 국민감사 추진 기자회견
■ 일시: 2024년 11월 19일(화) 오전 11시 2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주최/주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전국금속노동조합/국회의원 정혜경
■ 순서:
사회 및 취지 발언 - 정혜경 의원(진보당)
여는 발언 - 금속 노조 수석부위원장
당사자 발언 - 김형수 지회장(거통고 조선 하청지회)
기자회견문 낭독 - 김은형 본부장(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 문의: 김병훈 노동안전보건국장 010-4841-5296
○ 2022년 7월 거통고 조선 하청지회 노동자들은 ‘이대로 살 수 없다’며 스스로를 좁은 철장에 몸을 가두고 목숨을 건 투쟁을 하였습니다. 열악한 노동조건과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파업을 선택했던 하청노동자들에게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은 불법으로 매도하며, 탄압하였습니다.
○ 대통령 윤석열의 불법 매도와 강제 진압 이면에는 민간인 명태균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무런 권한이 없는 민간인 명태균이 방산업체인 대우조선해양(주)에 들어와서 회사 임원의 안내를 받으며 현장을 둘러보고 그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노사 양측이 교섭을 하도록 중재하는 등 정상적 공무를 집행하고 있던 고용노동부 정책국장은 민간인에게 패싱 당했습니다.
○ 대통령 윤석열은 공식적이고, 정상적인 국정 운영으로 대한민국을 헌법 질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만, 민간인에게 불법적 개입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공권력을 남용하였습니다. 헌법 상 보장된 노동 3권을 민간인과 함께 무력화시켰습니다.
○ 따라서,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명태균에게 불법적 파업 현장 출입 지시하였던 배경과 역할 그리고 보고 방식 등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따라서, 국회는 국정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동시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근거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행위가 정상적 법률 위반으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로 판단하고, 국민감사 청구 추진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언론인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문 당일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