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HD현대삼호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판정 이행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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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11-17 22:56조회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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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241117_현대삼호_하청노조간부_부해부노_판정_이행촉구_기자회견.hwp (1.5M) 15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7 22: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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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걸렸다 표적해고, 들통났다 노조탄압
HD현대삼호 하청노조간부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남지노위“인정”
■ 명칭 : HD현대삼호 원하청 사업주“딱 걸렸다 표적해고, 들통났다 노조탄압”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판정 이행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11월 18일(월) 11시
■ 장소 : HD현대삼호 정문 앞
■ 주최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전남조선하청지회 / 현대삼호중공업지회
■ 순서 : 사회_ 정은천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사무국장
발언 1. 정준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
발언 2. 최민수 금속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장
발언 3. 황형수 금속노조 현대삼호중공업지회장
기자회견문. 배준식 금속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문의 : 윤용진 금속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 사무장 010-5166-3710
기자회견 개요
“HD현대삼호는 원직복직, 노조활동 보장하라”
1.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HD현대삼호 주식회사(옛, 현대삼호중공업) 사내하청노조 간부에 대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를 송달받아 11월 18일(월) 11시에 HD현대삼호 정문 앞에서 사내하청노조 간부 원직복직과 노동조합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전남지방노동위원회(전남지노위)는 10월 15일 금속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의 최민수 지회장과 배준식 부지회장에 대한 부당해고 및 HD현대삼호 원하청 사용자의 노동조합 활동 방해 및 탄압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전남2024부해644부노54, 55병합 에이치디현대삼호 주식회사 및 에이치에스이레 주식회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심문회의에서“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바 있습니다. 전남 지노위 판정서를 11월 15일 송달받았습니다.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두 사람은 HD현대삼호의 사내하청업체 노동자입니다.
3. 전남지노위 이 사건 판정서에서 “현대삼호 하청업체 에이치에스이레 주식회사가 6월 1일 이 사건 노동자에게 행한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해고이자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노조법 81조 위반)임을 인정”했습니다. 또“원청 HD현대삼호가 6월 1일 이후 이 사건 노동자들의 사업장 출입을 저지하거나 제한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종사근로자 지위에 있는 두 사람의 사업장 출입 횟수를 제한하지 말라”고 결정했습니다.
4. 이 사건을 담당한 박준성 노무사(금속노조 법률원)은“하청업체의 형식적 폐업과 업체 갈이를 통한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야기에 제동을 건 판정으로, 조선업계는 이번 판정을 통해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할 것이며, 사내하청노조의 노동조합 활동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 이 사건 노동자인 최민수와 배준식은 금속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이하 하청노조) 지회장과 부지회장입니다. HD현대삼호의 사내하청업체인 (유)신안산업 소속으로 선체도장 전처리 공정의 파워공이었습니다. 신안산업은 5월 10일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 및 해고 예고 통보를 했습니다. 폐업·해고 예정일은 6월 10일이었으나 이례적으로 5월 30일로 영업종료일을 앞당겼습니다. 선체도장 전처리 공정은 조선소에서 없앨 수 있는 업무가 아니기도 하고 원래도 몇 년에 한 번씩 형식적으로 업체 갈이를 해왔습니다. 당시에도 통상적인 업체 갈이로 생각했고 새로운 업체에서 당연히 고용 승계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도장 전처리 공정을 수행하는 새로운 업체라면서 에이치에스이레(주)는 신안산업 파워공들을 대상으로 신규채용 절차를 거쳤습니다. 최민수 지회장을 비롯해 신안소속 노동자들은 5월 27일 면접에 참여했습니다. 면접은 1인당 2~3분 짧은 시간 동안 진행했습니다. 노동할 의사가 있는 모든 노동자는 신규업체인 에이치에스이레로 고용승계 됐지만, 하청노조 최민수 지회장과 배준식 부지회장 두 노동자만 고용 승계를 거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업체가 바뀌더라도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 이상 기존의 파워공들을 계속해서 채용해오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면접까지 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하청노조 지회장과 부지회장을 배제한 것은 결국 사내하청노조 핵심 간부를 해고하기 위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6. 하청노조 지회장과 부지회장을 별다른 이유도 없이 표적으로 해서 고용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것입니다. 노조법 81조 1항 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노조법 81조 1항 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하청노조 지회장과 부지회장만 골라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위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행위이며,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이를 전남지노위가 인정하여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것입니다.
7. 10일 앞당겨진 업무 종료일이 지나자마자 (유)신안산업은 하청노조 지회장, 부지회장 사내출입은 무단출입이라는 안내문자를 발송했습니다. HD현대삼호는 하청노조 최민수 지회장을 비롯한 핵심 간부를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협의로 형사고소 했습니다. HD현대삼호는 금속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의 원청 사용자입니다. 원청 사용자는 하청노조라고 하더라도 노조 활동하기 위한 사내출입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대법원 판례이기도 합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497 판결) 이를 아는지 HD현대삼호는 6월 17일 월 하청노조 활동을 취한 출입 횟수는 8회이며, 방송차는 출입할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노조법과 판례 그 어디에도 노조 활동 횟수 제한과 방송차량 사용 불가는 없습니다. 노조법은 사업장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노조법 5조2항) 또한,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청 사용자의 하청노조 간부 출입 제한 등 노조활동 방해 등 노조 탄압은 노조법 81조 1항 4호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입니다. HD현대삼호가 하청지회를 형사고소할 일이 아니라, 법과 판례에 따라서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사과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현대삼호는 8회로 사내 출입을 제안하고 이후 출입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처럼 HD현대삼호가 해고된 두 사람의 사업장 출입 횟수를 제한하고 노조활동을 방해한 것을 전남지노위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지 말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8. 앞서 해고된 두 사람과 금속노조는 하청노조 간부에 대한 표적해고 철회와 노조활동 방해 중단을 촉구하며 8월 19일 전남지노위에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9. 금속노조와 전남조선하청지회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따라 원청인 HD현대삼호이 최민수 지회장과 배준식 부지회장을 즉각 원직에 복직시킬 것과 사내출입 및 노조활동을 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금속노조는 두 사람에 대한 복직과 현대삼호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조직확대에 앞장 것입니다.
10.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 공시에 따르면 2023년 HD현대삼호의 직접고용 노동자는 3천8백여명, 간접고용인 하청노동자 및 이주노동자(소속외 근로자 수)는 1만1천6백여명입니다. 이주노동자 확대(4천여명)로 2024년 간접고용 노동자는 1만 2천여명이 넘을 것입니다.
사업체명
소속근로자 수
소속외근로자 수
업종
지역
합계(단시간)
기간없음(단시간)
기간제(단시간)
현대삼호중공업(주)
3,829(0)
3,591(0)
238(0)
11,618
제조업
전남 영암군
△고용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정보(2023년)
11.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 보도를 요청합니다.
12. 첨부 –전남지노위 판정서, 사내하청협력사들의 <위법한 “채용강요” 즉시 중단 촉구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