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강기정 시장은 노조혐오자인가 - 광주광역시장 "GGM 노조 결성은 유감" 발언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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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11-15 16:09조회1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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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시장은 노조혐오자인가
광주광역시장 "GGM 노조 결성은 유감" 발언에 부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 설립을 두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의 설립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놓고 거부 표현을 하는 것은 노조혐오이자 헌법 부정이다.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따르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조장하고 있으니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강 시장은 생각하는 순서가 틀렸다. 노동조합 인정 여부는 전제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강 시장은 "노조 인정이 전제된다면 협정서에 그렇게(상생협의체를 통한 노동조건 결정 등) 쓰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결성과 활동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전제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협정서 작성의 취지가 '노조 부정'에 있다는 것 역시 성립할 수 없다. 협정서의 내용을 막론하고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나타나면 인정하고, 교섭에 임해야 한다. 그게 대한민국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이 정한 원칙이다.
강 시장은 GGM에서 벌어지는 부당노동행위를 보고도 노동자가 단결할 권리를 부정하는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 활동에 대해 사용자가 징계와 보직해임을 한 사안을 두고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노위는 또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표현을 쓰며 노조를 비난한 사실도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로 봤다. 상생은 회사가 걷어찼고, 노동자는 탄압에 시달리고 있다. 이때 지자체가 할 일은 관련 법규에 따라 사용자를 지도하고, 헌법상 기본권 보장이 행사되도록 감독하는 것이다. 이런 역할을 방기하고 노조혐오를 조장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지자체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강 시장은 노조혐오 발언에 사과하고, 지자체는 GGM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행정에 나서라. 그렇지 않으면 금속노조가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4년 11월 1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 문의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노동안전보건국장 권오산 010-4830-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