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반려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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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11-14 14:55조회1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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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 재 요 청 >
자의적 해석! 일방적 반려! 반노동 안전불감 행정!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반려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11월 18일(월) 11:00
■ 장소 :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앞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3-3(봉방동))
■ 주최 :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1. 정론직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와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11월 18일(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반려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3.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9월 9일 유니투스 충주공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반려했습니다. 이유는 노동자대표가 추천한 인물이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니라는 것 뿐이었습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적합한 인물이 위촉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충주지청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 근로시간면제자가 우선 위촉되어야 한다는 행정편의적 발상을 보여줬습니다.
4.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충주지청이 근거로 삼은 노동부 질의회시 중에는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니어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충주지청은 노동부 질의회시 중에서 일부만을 인용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위촉을 반려했습니다. 충주지청이 의도적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회사 측에 유리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5. 노동현장의 생명과 안전 문제는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활동은 예방활동입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산업재해 예방활동으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식순
- 사회 : 임성우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국장
- 발언 1 : 김민우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 발언 2 : 권현구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지부장
- 발언 3 : 천명주 현대모비스충주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반려된 당사자)
- 발언 4 : 백형록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충주음성지부 조직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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