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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취재요청]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문제 해결 위한 한국NCP 진정 접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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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9-3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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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한 니토덴코·LG디스플레이 NCP 진정

“집단해고 과정서 정보제공 및 협력 의무, 인권실사 의무 위반”



개요




■ 제목: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문제 해결 위한 한국NCP 진정 접수 기자회견

■ 일시: 10월 2일(수) 오전 11시

■ 장소: 한국NCP 앞(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타워 앞)

■ 주최/주관: 전국금속노동조합

■ 순서:

모두발언) 금속노조 이상섭 수석부위원장

당사자 발언)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최현환 지회장

국회의원 발언)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

진정 요지) 금속노조 법률원 김유정 변호사

사태해결 촉구 발언) 민주노총 홍지욱 부위원장

한국NCP 요구 발언)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사무국장

기자회견문 낭독) 금속노조 구미지부 박재관 사무국장

※ 위 순서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문의: 김한주 언론국장 010-3002-8759



○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용승계 촉구 고공농성이 9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혹한과 폭염을 지나 가을이 오는 지금도 박정혜, 소현숙 두 고공농성 노동자는 니토덴코의 ‘먹튀’를 규탄하며 사실상 같은 회사인 한국니토옵티칼에서 계속 일할 권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한국니토옵티칼, 한국니토덴코 3개 자회사를 설립한 니토덴코는 이 같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 최근 일본 노동조합 연합체인 오사카유니온네트워크가 니토 측에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문제와 관련해 단체교섭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니토덴코 측은 “옵티칼과 고용관계가 없다”며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옵티칼을 청산한 주체는 니토덴코라는 점이 분명합니다. 옵티칼 사측 노무사는 “일본 그룹(니토덴코)에서 2개의 오더를 받았다. 첫째, 희망퇴직 신청기간이 지난 이후 신청하는 직원에겐 위로금을 절대 주지 말 것. 둘째, 그룹의 청산방침 결정통보일 이후 불법행위에 대해선 법대로 처리하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니토덴코가 집단해고 및 이후의 방침까지 결정하며 옵티칼 노동자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고용관계가 없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옵티칼과 니토덴코가 주고받은 이메일을 살펴보면 옵티칼 사측이 중국 물량 이전과 폐업을 무기로 지회를 압박한 점, 이에 대해 니토덴코 측이 칭찬한 사실도 있는데, 이는 옵티칼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LG디스플레이는 니토덴코를 통해 한국옵티칼과의 거래관계를 니토옵티칼과의 거래관계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옵티칼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식별하고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 이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입니다. 해당 가이드라인 고용 및 노사관계의 장은 다국적기업이 노동자들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관한 권리를 존중하고, 고용상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경우 부정적 영향을 받을 노동자와 그 대표자에게 사전 통보, 적절한 정보 제공 등을 하고, 또 이를 통해 부정적 영향을 구제하기 위한 노력을 구제하도록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니토, LG디스플레이는 인권 실사를 통해 결사의 자유 침해 식별·예방·완화를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 한국NCP(한국 국내연락사무소, Korea National Contact Point)는 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치돼 다국적기업들이 이행하고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역할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위반 사실을 한국NCP가 정확히 인지하고 문제를 해소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국제노총은 니토덴코와 LG디스플레이를 한국NCP에 가이드라인 위반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언론 노동자의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문 당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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