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우버스 위장폐업·부당해고 행정소송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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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9-27 14:25조회2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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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버스 위장폐업·부당해고 행정소송 1심 승소
중노위 이어 행정법원도 위장폐업 인정, 노동자 해고는 무효
국내기업 자일대우버스 해외먹튀 멈추고, 진짜 회사 ㈜자일자동차가 고용승계해야
2023년 3월 3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자일대우버스 폐업을 위장폐업(부당노동행위)으로 인정했는데, ㈜자일대우버스, ㈜자일자동차 모두를 소유하고 있는 영안그룹은 중노위 결정을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금일 진행된 행정소송 1심 선고에서도 ㈜자일대우버스 폐업은 위장폐업이며 존속기업인 ㈜자일자동차가 노동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결했습니다.
위장폐업이란 사용자가 사업장 내 노동조합 해산을 통해 조합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불이익처분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위장폐업은 기업이 진실한 기업폐지의 의사가 없이, 노동조합 결성 또는 조합활동을 혐오하고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업을 해산하고 조합원을 전원 해고한 다음,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한 채 기업활동을 계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일대우버스와 ㈜자일자동차 두 회사는 모두 영안그룹(영안모자) 총수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데, 영안그룹 총수 일가는 2022년 7월 12일 ㈜자일대우버스를 폐업하며 노동자 모두를 해고했지만 뒤로는 ㈜자일대우버스가 소유하고 있던 버스생산에 필요한 공장부지, 생산설비 등을 ㈜자일자동차로 이전하고 ㈜자일자동차 베트남 공장에서 회사 이름만 바꿔 똑같은 버스를 생산해 국내에 역수입하여 판매해 왔습니다. 한편, 울산시, 부산시 지자체들로부터 고용창출과 세수증대를 약속받은 막대한 지원은 부동산 시세차익으로 이익을 챙기며 정작 회사를 위해 청춘을 다 바친 노동자만 해고한 가짜 폐업이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영안그룹 총수 일가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장폐업 결정 이후인 지난해 7월 ㈜자일대우버스 울산공장 내 생산설비 등을 베트남으로 반출하려 했으며, 이를 저지하던 노동자들을 업무방해로 고소 한 것도 모자라 조합원 복직 구제활동을 위해 사용 중인 울산공장 내 노동조합 사무실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공동퇴거불응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또 고소하며 노동자들에게 해고자를 넘어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편결로 영안그룹의 ㈜자일대우버스 폐업은 위장폐업인 것이 재차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272명의 해고 노동자들이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범죄자는 노동자들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국 버스 생산기술과 부품 생산기술이 사용자 한 개인에 의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자국 버스생산과 부품생산을 해오던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켰습니다.
우리사회는 그동안 한국옵티칼, 한국게이츠, 한국말레베어, 한국와이퍼 등 외국투자기업 먹튀 사례와 그에 따른 노동자들의 해고를 지켜만 봐 왔습니다. 이번 ㈜자일대우버스 위장폐업은 자국 기업의 해외 먹튀 첫 번째 사례입니다.
만약, 이번 행정소송 판결이 달랐다면 대한민국 제조업의 탈한국화를 법원이 허용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소송 판결은 우리 사회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영안그룹에 의해 부당해고된 우리 노동자들은 복직하는 그날까지 이름만 사라진 회사 ㈜자일대우버스 울산공장에서 일터를 지킬 것입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