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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성명] 삼성지회 CS모터스 불법파견 판결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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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7-1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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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지회 CS모터스 불법파견 판결 환영한다
“에버랜드, CS모터스 노동자 직접고용해야” 판결

18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 CS모터스 노동자들이 제기한 불법파견 1심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었다. CS모터스 노동자는 에버랜드(삼성물산) 노동자라는 판결로 에버랜드는 불법으로 파견된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 그간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어졌던 불법파견 판결이 서비스업까지 확장된 점, 삼성 자본의 불법파견 범죄행위에 철퇴가 내려진 점에서 금속노조는 환영 입장을 밝힌다.

CS모터스는 에버랜드에서 셔틀·사파리버스 같은 특수버스 운행업무를 수행했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에버랜드 차량 수송부를 분사시켜 설립한 회사다. 이곳 임원들은 주로 삼성물산에서 퇴직한 직원들로 채워졌다.

2018년 6월, 삼성지회 씨에스모터스분회 설립 당시 회사는 “배신(노조 가입)하면 죽인다”는 협박까지 일삼으며 노조 탈퇴를 강요했다. 이때 협박했던 관리자는 삼성지회 노조파괴 범죄자 12명과 함께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후 대표이사까지 됐다. 노조 설립 후 삼성은 핵심 도급 업무를 순차적으로 해지해 75명이었던 노동자들이 25명으로 감소했다.

이렇듯 삼성 자본의 무노조 경영, 노조탄압은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노동자는 안다. 모든 노무관리를 삼성이 주도하는 것이 명백하다. 이런 삼성에 맞선 CS모터스분회 노동자들의 투쟁이 이번 불법파견 선고를 끌어냈다. ‘진짜 사장’ 삼성은 중간착취와 불법행위를 그만두고 1심 결과에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9만 금속노조 투쟁에 직면할 것이다.

2024년 7월 1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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