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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반헌법적인 재난 규정으로 노동권을 침해하려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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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7-1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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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반헌법적인 재난 규정으로 노동권을 침해하려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 개악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시일에 붙여


오늘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상의 쟁의행위를 사회재난처럼 취급하는 방향으로 개악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이다. 지난 7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재난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재난안전기본법으로 제한하겠다는 발상이다. 2022년 11월 안전운임제 연장과 확대 시행을 요구하며 파업했던 화물연대본부에 대해 불법 ‘집단운송거부’라며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단체행동권을 침해했던 것처럼, 이제는 재난안전기본법 시행령 개악으로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권, 쟁의행위를 탄압하겠다고 선포한 것이다.

한국은 파업권에 대한 민형사상의 제재가 많아 국제노동기구(ILO)만이 아니라 유엔 사회권위원회 등 국제인권기구는 이를 우려하며 숱하게 개선 권고를 받은 나라다. 작년 11월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비롯해 국내외 인권기구는 파업을 비롯한 노조의 쟁의행위를 보장하도록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하라고 권고도 했다. 그런데 노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지는 않고 쟁의행위를 ‘재난’으로 취급하는 게 말이 되는가!

정부가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 (쟁의행위)를 사회재난으로 취급하려는 목적은 분명하다. 코로나19 펜데믹 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노동자들의 집회와 총파업을 불법을 간주하고 처벌했던 반인권행위를 더 확대하겠다는 속내다. 재난안전기본법의 3조 정의 규정 중 사회재난에 노동쟁의가 없음에도 사회재난을 일컫는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라는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노동자의 쟁의행위도 이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재난안전기본법을 개정한 것이 아니라 시행령 개악이라는 편법, 즉 시행령 통치를 확대한 것이다.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개정하는 동법 시행령 3조의 2의 사회재난 유형 별표에 은근슬쩍 노조법 상의 쟁의행위를 넣었다. 사회재난 유형 및 재난관리 주관기관 별표 항목에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에 띠른 쟁의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마비를 포함한다)로 인한 피해”를 추가한 것이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쟁의행위만이 아니라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마비”라는 말로 더 확대하고 있다. 개악된 시행령으로 중앙행정기관이 노동자의 권리행사 전반을 통제하고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리는 기억한다. 코로나19 펜데믹 시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경찰청이 코로나를 핑계로 집회 금지를 통보하거나 집회 참여자 및 주최자에 대한 기소와 형사처벌을 남발한 것을. 심지어 코로나를 핑계로 한 집회금지 처분에 대해 행정법원은 이를 집행정지하는 판단을 여러 차례 내렸음에도 경찰과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집회 금지 통보를 지속해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비슷한 작태를 반복하는 것을 넘어서 확대하겠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한국 사회를 노동자의 권리가 없는 독재사회로 만들겠다는 뜻이다.

노동 3권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다. 시행령 개악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노동3권과 관련하여 “노동3권은 법률의 제정이라는 국가의 개입을 통하여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고 판시하였다. 즉, 헌법의 규정만으로도 직접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구체적인 권리임을 강조하고 있다. 즉, 아무리 재난안전기본법 시행령을 개악하여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탄압하려 해도 이는 위법하고 위헌적인 일일 뿐이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노조법 2조, 3조를 개정하여 온전하게 노동3권을 보장할 의무는 다하지 않고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 재난안전기본법 시행령 개악으로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비롯한 단체행동을 제한하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으니 규탄받아 마땅하다. 당장 노동자의 쟁의행위 및 시위에 대해 족쇄를 채우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올해 3월 ‘한국 정부의 화물노동자 파업에 내린 업무개시 명령은 결사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한 것을 상기하기 바란다.

그리고 재난안전기본법 시행령을 근거로 또다시 노동자의 단체행동, 쟁의행위를 침해하려 한다면 온 민중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조금이라도 헌법과 노동자기본권 존중의 인식이 있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 3조 개정에 나서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4년 7월 17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첨부 : 개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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