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취재요청]유성기업 노조파괴 지시한 현대차 엄벌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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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17-09-11 11:42조회22,6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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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취재요청]20170911유성기업노조파괴개입현대차엄벌촉구기자회견.hwp (80.0K) 8108회 다운로드 DATE : 2017-09-11 11: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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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노조파괴 지시한 현대차 엄벌 촉구 기자회견
현대차 관계자 처음으로 부품사 노조파괴 범죄 피고인석에
노조파괴 불법행위 재벌이라고 봐주면 안 돼
■ 취지 :
- 유성기업에 노조파괴를 지시한 현대자동차주식회사(대표이사 정몽구)의 노조법 위반 혐의를 다투는 첫 재판(사건번호 : 2017고단1027)이 9월 12일(화) 11시 30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지난 5월 19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원청의 지위를 이용해 부품사 노사관계를 부당하게 개입한 재벌을 사상 처음으로 기소함에 따라 시작되는 재판입니다.
- 이번 사건의 피고는 현대차 구동부품개발실의 최재현 실장과 같은 실 산하 구동부품개발팀의 황승필 팀장, 강규원 차장, 권우철 대리 등 4명과 현대자동차주식회사 법인입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유성기업에 어용노조 조직확대 목표치를 제시하고 정해준 목표보다 어용노조 조합원 수가 늘지 않자 유성기업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대한민국의 가장 큰 적폐가 바로 재벌과 권력의 유착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검찰이 수년 전에 확보하고도 눈감아주던 현대차 개입의 증거를 노동자들이 찾아내 고소하자 공소시효 만료를 코앞에 두고 뒤늦게 기소됐습니다.
- 재벌이라는 이유로 불법을 저지르고도 면죄부를 받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금속노조는 현대차 재벌에 대한 엄벌을 법원에 촉구하고 이번 재판에 대한 노조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열고자 합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당부 드립니다.
- 아래 -
■ 일시/장소 : 2017년 9월 12일(화) 오전 10시 30분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
■ 순서 :
- 발언1 : 금속노조 충남지부 임원
- 발언2 : 김상은 민변 변호사
- 발언3 :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임원
- 발언4 : 김성민 유성기업영동지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금속노조 조직국장 김상민 010-6310-9490
2017년 9월 11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