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현대기아차(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행위 검찰고발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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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17-07-06 10:08조회42,4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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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과 기만으로 고용노동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현대차・기아차를 고발한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법질서를 농단한 정몽구 및 관계자를 구속하라!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농단하고 정부정책을 파탄내는 중대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금속노조는 파렴치한 범죄를 자행한 현대기아자동차(주)를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위계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현대기아차(주)의 죄상을 명확히 밝혀 엄중 처벌하고, 사회적으로 알려 대한민국 기업들이 거짓과 기만으로 국가의 산업재해예방정책 등 공적 업무를 무력화 시키는 범법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공정안전보고제도는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로부터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1995년부터 도입돼 시행된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경우 노동자의 참여를 확대시킴으로써 산업안전대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사업주가 작성한 공정안전보고서(PSM)에 대해 반드시 노사 동수로 구성된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고용노동부에 보고토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1995년 공정안전보고(PSM) 제도 시행 이후 20년 동안(1995년∼2015년까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작성・신고한 공정안전보고서(PSM)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법적기준인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친 후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신고한 공정안전보고서는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기아차가 제출한 공정안전보고서는 버젓이 산업안전보건공단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현대기아차의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공문서 조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한 후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험공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심의해야 합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 여부는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필수항목’으로 사용자와 노동자간 합의에 의해 원활하게 공정안전을 확보하고 점검관리하기 위한 관건적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대기아자동차의 경우 공정안전보고서를 신고하면서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 회사가 공정안전보고서 심의・승인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쳤다’ 며 증빙을 위해 첨부한 공문서(심의서, 확인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는 대부분 허위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사업주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열리지도 않은 회의를 개최했다 기재하고, 공정안전보고서를 노동조합에 보여주지도 않은 채 “별 내용 아니니 서명해 달라”는 식으로 속이고 노동조합 간부 1∼2명의 서명을 받은 후 관련 증빙 서류를 허위 작성했습니다. 심지어 이 같은 사실이 노조위원장(노동자대표)에게 보고 된 경우도 없었습니다. 법률상 체결권자도 노동자 대표도 아닌 노동조합 간부1명의 단독 서명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갈음 할 수는 없습니다.【증빙자료1. 현대기아자동차 공문서 허위작성 내용】
-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대기아차(주)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고 국가의 산업재해예방정책을 따라야 할 사업주의 의무를 소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위법을 넘어 거짓과 기만 등 위계로써 고용노동부를 적극적으로 속였습니다.
- 현대기아차(주)의 범죄행위는 법률적으로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며, 대한민국 법질서를 농단한 사법 농단사태에 해당합니다. 또 가스누출과 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된 공정안전보고라는 산업재해예방 제도의 산업현장 정착을 어렵게 하고 사업장의 중대산업사고 예방조치를 회피한 파렴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증빙자료 2. 공정안전보고서(PSM)제도 관련 위법성 검토 - 금속노조 법률원】
- 금속노조는 범죄를 자행한 현대기아자동차(주)를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합니다. 중대산업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시민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의무를 준수치 않고 정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중대 범죄행위입니다.
- 금속노조는 대한민국 검찰에 요구합니다. 파렴치한 범죄를 자행한 현대기아자동차(주) 및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 즉각 착수하고 사업주를 구속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위계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현대기아차(주)의 죄상을 명확히 밝혀 일벌백계하고, 사회적으로 알려 대한민국 기업들이 거짓과 기만으로 국가의 산업재해예방정책 등 공적 업무를 무력화 시키는 범법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 아울러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가 국정감사를 통해 현대기아차의 이 같은 범죄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시효 범위 최근 3년 내 범죄에 대해 과태료 몇 푼을 부과했을 뿐, 형법상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검찰 고발 등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한 부실한 심사를 자행하고 사업주의 위법을 묵인해 온 것으로도 모자라 사업주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가 명백하게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시켜 나갈 적극적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며,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예방정책을 제대로 지도 감독할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케하는 것으로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나갈 것입니다.
2017년 7월 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담당자 :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박세민(010-3343-2185)
※증빙자료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