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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금속취재요청]중대산업사고 예방 의무 내팽개친 현대・기아차 고발 국회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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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17-07-0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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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덕한 공문서 조작으로 고용노동부의 공무집행 방해! 법질서 농단!

중대산업사고 예방 의무 내팽개친 현대기아차 고발 국회 기자회견

 

1. 현대기아차()가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농단하고 정부정책을 파탄내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인됐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아래 금속노조. 위원장 김상구)과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국회의원,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은 7월 6(목) 국회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기아차의 위법 행위를 폭로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합니다. 금속노조는 이날 현대기아차 정몽구 회장과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고발도 진행합니다.

 

2. 현대기아차()는 지난 20년 동안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로부터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정안전보고제도를 위반하고, 공문서를 조작하는 등 부도덕한 행위로 고용노동부의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참여해 노동현장의 안전을 원활하게 확보, 점검하기 위한 법의 취지를 무시했고,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거짓과 기만 등 위계로써 고용노동부를 적극적으로 속였습니다.

 

3. 현대기아차()의 이같은 행위는 형법 137(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위반한 범죄행위입니다. 현대기아차()의 행태는 대한민국 법질서를 농단한 것이며, 가스누출과 폭발사고 등 사업장의 중대산업사고 예방 조치를 회피한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4. 금속노조와 이용득 의원, 이정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에 현대기아차()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 즉각 착수하고 위법행위자를 구속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검찰이 현대기아차()의 죄상을 명확히 밝혀 처벌하고, 또 다른 기업들이 거짓과 기만으로 국가의 산업재해예방정책을 무력화시키는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5.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776() 오전 11:20

장소 : 국회 정론관

주 최 : 전국금속노동조합,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기자회견 순서

- 발언1 : 공정안전보고제도 관련 현대기아차의 공무집행방해 행위 (금속노조 박세민 노동안전보건실장)

- 발언2 : 공정안전보고제도 관련 위법성 (금속노조 법률원)

- 기자회견문 낭독 : 서쌍용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부위원장)

 

담당 :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박세민 (010-3343-2185)

 

201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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