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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기자회견문]노사공동 일자리연대기금 조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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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17-06-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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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공동 일자리연대기금 조성을 제안한다

현대차그룹은 금속노조와 사회적교섭에 나서라

 

1. 전국금속노동조합(아래 금속노조)은 문재인 신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 공감합니다. 금속노조는,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임금소득자를 늘림으로써 그 자체로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첫걸음이며, 하청 중소기업 고용창출이야말로 재벌위주 성장이라는 기존 경제 패러다임 적폐를 전환하는 변화의 출발이라는데 동의합니다.

이에 금속노조는 현대기아차그룹이라는 재벌기업 노조 조합원 10만 명을 대표해, 노사공동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대기금을 조성해 보자고 선언하고 제안합니다. 금속노조는, 재벌 대기업의 이익이 수백 만 하청기업 노동자들의 피땀 어린 공동산물이라는 점을 인식, 이 같은 노조의 제안이 그 이익의 사회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을 강조 드립니다.

2. 금속노조는, 초기자금으로 5천 억 원을, 그리고 매년 2백 억 원씩 계속 적립되어, 제조업 혹은 자동차산업 하청 중소업체 고용을 늘리는 데 사용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연대기금을 현대기아차그룹사 노사가 함께 조성하자고 구체적으로 제안합니다.

금속노조가 제안하고 있는 일자리 연대기금 초기자금 5천 억 원은 초임 연봉 4천 만 원 수준의 정규직 12천 여 명의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수준입니다. 매년 적립되는 2백 억 원은, ‘중소기업 청년 2명 채용시 추가 고용 1명 임금 국가 지원이라는 신정부 추진정책과 연동해, 정규직 15백 명을 매년 늘려나갈 수 있는 규모입니다. 금속노조는 구체적인 기금조성 방법과 그 운영 및 사용방안을 모두 현대기아차그룹사 각 노사가 함께하는 그룹사 공동교섭에서 다루어 합의를 도출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3. 금속노조는 노사공동 일자리 연대기금 초기자금 조성이 현대기아차그룹측이 현행법에 근거한 대법판례 준수 결단만으로도 당장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현대기아차그룹의 현행법 위반과 이른바 편법 사례는 수두룩하지만 대표적인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수년 전 대법판례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을 분명히 하면서 그 동안의 상여금의 통상임금 불포함 임금지급 관행을 교정하라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미사용 연월차 수당과 연장근로 수당 등에서 발생한 일부 미수령 임금채권이 차곡차곡 쌓여있습니다.

사용자는 대법판례 준수를 표명하며 이 임금채권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만일 이 금액이 부담이 될 경우 노동조합과 합의하면 됩니다. 그러나 현대기아차그룹은 소송으로 가자며 소모적 노사분쟁만 8년이 넘도록 이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룹 측은 일부 계열사 사측이 패소한 소송까지도 23심 계속 매달리며 막대한 이자비용 지불을 감수하면서 질질 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노동자 미수령 임금채권은 하루하루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노사가 소송에 매달리면서 드는 노사 전체 1백억 원이 넘는 소송비용이라는 사회적 낭비를 이제는 중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금속노조는 일자리 창출 초기 비용 마련이라는 우리 제안의 실행을 위해, 매년 소모적 노사갈등의 원인이었던 통상임금 분쟁의 종지부부터 찍자고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금속노조는 그룹사 공동교섭을 통해 그룹사 전체 노사가 함께 결단해보자고 강조합니다.

금속노조는 노사공동 일자리연대기금의 지속적인 매년 적립을 위해 매해 기업별 노사 단체교섭 합의 시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일시성과금을 일부 기여할 것도 선언합니다. 그리고 금속노조는 매년 조합원 기여분 만큼 회사측도 함께 기여해 현대기아차그룹사 노사 공동 적립금을 2백 억 원 수준으로 지속가능하게 조성해볼 것을 제안 드립니다. 금속노조는, 이로써 재벌대기업의 기업 성과가 수백 만 명에 달하는 하청 중소기업 노동자의 전체 이익으로 사회화될 수 있는 새로운 집단적 노사관계 전형을 시작해 볼 것을 현대기아차그룹 측에 요구합니다.

4. 금속노조는 이 같은 제안과 요구를 담은 대 현대기아차그룹 요구안을 지난 612일 공식 공문으로 그룹 본사측에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까지 그룹 측은 묵묵부답입니다. 노조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마저 듭니다. 따라서 금속노조는 일자리 연대기금 조성이라는 우리 제안을 오늘 기자회견을 빌어 공개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또한 금속노조는 지난 67일 기자회견을 통해 파견법과 노조법, 그리고 그와 관련한 법례 준수의지를 그룹 측이 우선 밝히라며, 대표적으로 그 피해자인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와 하청 부품회사 유성기업, 현대글로비스 하청회사 동진오토텍 등의 노동3권 실현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그룹 측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로부터 2주가 지나도록 그룹측은 역시 무대응 그 자체입니다. 이에 대한 분노의 심정도 금속노조는 분명히 밝힙니다.

그래도 금속노조는 인내심을 갖고 정중히 그룹 측에 요구합니다. 우선 현대기아차그룹은 3대 현안 해결을 위한 금속노조와의 사회적 대화에 나서주십시오. 그리고 현대기아차그룹은 오늘 공개 제안한 일자리 연대기금 조성의 구체화를 위해 그룹사 공동교섭 참여 방침을 결단해 주십시오. 금속노조는, 그룹사 공동교섭이 원하청 상생과 비정규직 해소, 그리고 일자리연대를 실현하는 새로운 노사관계의 전환점이라고 강조 드립니다.

5. 마지막으로 금속노조는 문재인 신정부에도 제안합니다. 금속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인 초기업단위 산별교섭 촉진을 위해서라도 현대기아차그룹사 전체 노사 공동교섭 추진 환경 조성에 신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금속노조의 노사공동 일자리연대기금의 구체적인 사용방안 검토를 위해 기금운용 및 사용에 대한 컨설팅 지원도 적극 검토해 줄 것도 덧붙여 제안합니다.

금속노조는 재벌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높여 궁극적으로 재벌을 개혁하고, 전 사회에 만연한 고용불안과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앞장설 것임을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2017620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기아자동차지부, 경기지부 현대케피코지회, 경남지부 현대모비스지회, 경남지부 현대위아지회, 경남지부 현대비앤지스틸지회, 경남지부 현대로템지회, 경주지부 현대아이에치엘지회, 경주지부 현대엠시트지회, 충남지부 현대엠시트지회, 인천지부 현대제철지회, 포항지부 현대제철지회,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지회,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 충남지부 현대제철당진하이스코지회, 충남지부 현대다이모스지회, 포항지부 현대종합특수강지회

 

첨부자료 1. 일자리연대기금 조성안 제안 개요

2. 통상임근 관련 소송 현황 요약

3. 현대기아차그룹사 노조단위 노사 공동교섭(집단교섭) 제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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