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논평]대표적인 ‘5대 부당노동행위 사업장’ 우선 조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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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17-06-28 12:04조회46,7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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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5대 부당노동행위 사업장’ 우선 조치 요청
-부품사 노사관계 직접개입, 지시한 현대차그룹 엄벌해야...
노동부가 28일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 동안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피해 노동자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한참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계기로 노동3권이 실현되고 공정하고 대등한 노사관계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2. 금속노조에는 악질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고용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해당 노동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원청의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인 유성기업의 직장폐쇄와 복수노조를 지시하고 노사관계를 직접 개입하였으며 급기야 검찰에 기소된 이후에도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조차 거부하는 현대차그룹의 사례는 가장 악질적이다.
3. 또한 관련 기관에서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로 판정받은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시정 조치를 하지 않는 점이 가장 심각하다. 그 결과 장기투쟁으로 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받는 생계위협, 가정파단, 정신적인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천의 동광기연, 영동의 유성기업, 경주의 발레오만도, 이천의 하이디스, 경남의 삼성테크윈을 ‘대표적인 5대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신속하고 우선적인 시정조치가 이루어 지도록 해줄 것을 촉구한다.(#첨부자료-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판정 사업장)
4. 아울러 이번 조치가 형식적인 수준이 아니라 이들 사업장의 실질적인 문제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동부가 밝혔듯이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를 뿌리 뽑고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기 되기를 기대한다.
2017년 6월 28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