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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취재요청]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51일 파업 형사재판 항소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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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2-2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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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51일 파업
형사재판 항소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2월 26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경남도청 프레스센터
○ 주최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문의 : 정영현 (010-2021-7900) 이김춘택 (010-6568-6881)


1. 공정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2022년 51일 파업은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한국사회에 널리 알렸고,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의 사회적 움직임을 만들어냈습니다.

3.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동자를 무더기 고소했고 검찰은 조합원 22명을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2월 19일 1심 법원은 하청노동자 파업의 공익성을 인정하면서도 전원 유죄 판결했습니다.

4. 1심 법원의 판결은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 한화오션의 단체교섭 거부로부터 비롯됐으며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점(행정소송 진행 중), 하청노동자 파업에 대해 한화오션이 구사대를 동원해서 조직적인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 대통령 비선 명태균을 통해 정부의 파업 강제진압을 요구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는 점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업무방해’와 관련해서도 당시 상황 등에 대한 노동자들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5. 이에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51일 파업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2025년 2월 26일(수) 오전 11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합니다.

6.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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