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금속 중앙교섭 의견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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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7-17 10:55조회5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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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중앙교섭 의견접근
좋은 일자리 창출, 이주노동자 차별 금지, 타임오프 개선 노사공동 대정부 요구, 금속산업 최저임금 등 합의
○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16일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11차 중앙교섭에서 의견접근안을 도출했다.
○ 노사는 좋은 일자리 창출, 이주노동자 차별 금지, 노사 자율의 원칙을 감안한 타임오프 개선 노사공동 대정부 요구 등에 합의했다. 또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통상시급 10,150원과 월 통상임금 2,293,900원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속노조는 2003년부터 시작된 산별교섭을 통해 주5일 근무제,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도입하는 등 전체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투쟁해 왔다.
○ 올해 중앙교섭에서 노사는 산별 협약 제41조에서 신규 채용 확대에 적극 협력한다고 약속하고 ▲탄소배출 저감과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일자리를 합동으로 조사 신설 필요시 신규채용, 여성 퇴직 일자리는 여성 신규채용 ▲기간제·단시간 노동자가 있는 부서에서 신규채용 시 결격 사유가 없으면 해당 노동자 우선 채용 ▲만 29세 이하 청년을 50% 이상 채용하기로 했다.
○ 아울러 노사는 기후위기와 기술혁신에 따른 노동수요 변동,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라는 시대 과제에 함께 대응한다는 취지를 담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 이어 노사가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노사 자율의 원칙과 관행을 감안한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개선을 공동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 또 제23조 임금차별 해소 조항에서 “회사는 이주노동자 조합원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을 차별하지 않는다”, 제47조 사내하청·이주노동자 처우개선 조항에서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이주노동자를 포함)의 노조 가입을 이유로 어떠한 종류의 불이익 처분도 행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뜻을 모았다. 더불어 제50조 이주노동자의 처우개선 조항을 신설하고 취업규칙 제·개정, 근로계약서 체결, 임금명세서 발급 등의 경우 자국어로 번역한 문서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회사가 이주노동자에게 숙소·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공제율을 초과해선 안 되고, 정주 노동자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기로 했다.
○ 제20조 금속산업 최저임금로는 월 통상시금 10,150원과 월 통상임금 2,293,90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적용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의견접근안에 서명하고 교섭을 마치며 “금속노조 요구안은 노동자의 삶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금속 중앙교섭은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고 제도를 발전해내기 위한 큰 과정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 중앙교섭 의견접근안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