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학자금 및 복지포인트 청구 소송 선고에 따른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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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7-16 20:31조회3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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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240716포스코_학자금_청구소_선고_기자회견최종.hwp (97.0K) 200회 다운로드 DATE : 2024-07-16 20: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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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는 사내하청노동자 탄압 중단하고
학자금·복지포인트 즉각 지급하라!
복지기금…상생협력 내걸고 차별 해소는커녕 노조탄압 활용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 학자금, 복지포인트 청구의 소
광주지법 순천지원 선고 공판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7월 17일(수) 오후 2시 30분
□ 장소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정문
□ 주최 :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 순서 : 사회 정은천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사무국장
여는 발언. 고미경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부지부장
규탄 발언. 임용섭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장
기자회견문 낭독-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서윤진 교육국장, 황호재 미조직전략국장
※ 법원 선고는 오후 1시 50분으로 예정되어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1.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조합원 261명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사 공공근로복지기금(근로복지기금)을 상대로 한 자녀학자금 및 복지포인트 청구 소(사건번호 2023가합10567)에 대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3-2 민사부(가)는 7월 17일(수) 오후 1시 50분에 선고합니다.
2. 이에 따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는 선고 직후인 17일(수) 오후 2시30분에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포스코가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즉각 지급할 것을 촉구합니다.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제기하였다고 학자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이자 노조탄압입니다. 포스코는 불법파견 소송 참가자를 줄이고 금속노조 가입을 막기 위해 학자금과 복지포인트 지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3. 원고측은 학자금과 복지포인트 미지급 금액 7억1천5백만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가 “근로복지기금은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한 바 있고, 앞서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 국가인원위원회의 차별시정 권고 등이 있어 이번 판결에서도 원고 측이 승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 학자금, 복지포인트 관련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6월 24일, 포스코는 포스코 본사에서 포항·광양지역 포스코 협력사 노사대표로 구성된 ‘협력사 상생협의회’와 ‘포스코-협력사 상생발전 공동선언식’ 개최
○ 2021년 7월 23일, 광양제철소 사내협력사 43개 업체가사내하청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복지증진 목적으로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근로복지기금) 설립
- 43개 업체 재직중인 노동자 대상으로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 지원 사업 시작
- 사내협력업체들은 학자금 신청을 받으면서 ‘근속 1년 이상의 재직 중인 직원의 자녀’라는 지급기준 명시해 안내
○ 2021년 3분기부터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이 연이어 나오자 근로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한 노동자들에게 학자금과 복지포인트 미지급.
○ 2021년 12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과 여수지청은 포스코의 학자금, 복지포인트 미지급에 대해 2021년 12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과 여수지청은 시정지시
○ 근로복지기금이 이행하지 않아 노동부가 과태료 부과. 이에 대해 근로복지기금이 법원에 이의 제기했으나 법원은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함
○ 2022년 11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시정 권고
○ 2023년 4월 근로복지기금이 차별시정을 이행하지 않아 광양과 포항에서 소송 나섬
○ 2024년 5월 2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 포스코사내하청포항지회 조합원 373명의 학자금 등의 청구에 대해 “근로복지기금은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라” 원고 승소 판결
○ 2024년 7월 1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3-2 민사부(가) 선고 예정
5.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 부탁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