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성자동차 대표이사 성추행·폭행·세금포탈 고소 기자회견 > 보도자료/성명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신성자동차 대표이사 성추행·폭행·세금포탈 고소 기자회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7-15 13:59
조회41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명품 벤츠 판다고 노예처럼 일할 수 없다”

강제 성추행 신성자동차 대표이사와 폭행 및 세금포탈 팀장 등을 고소한다.
관계 당국은 신속한 조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라!
벤츠코리아, 효성, 신성자동차는 대표이사 해임하고 팀장 등을 징계하라!

신성자동차에서 명품 벤츠를 판다는 자부심은 온데간데없습니다. 강제추행, 폭행, 갑질, 세금탈루 등 노예 같은 직장이 있을 뿐입니다. 명품 벤츠다운 일터, 인간답게 일하는 일터를 되찾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성자동차주식회사 대표이사(최모씨, 52세)의 강제 성추행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서 고소에 나섰습니다. 대표이사의 강제추행은 2024년 1월 4일 영업부 신년회 후 광주 동구 소재 맥주집 2차 회식자리에서 오후 9시경 일어났습니다. 술집에 도착해 영업직원들을 자신의 옆자리로 부르거나 영업직원의 자리로 가서 얼굴을 붙잡고 강제로 입맞춤하려 하였고 피하면 볼 등을 혀로 핥아 추행했습니다. 얼굴과 목을 두 손으로 붙잡고 실제로 강제 입맞춤하는 추행도 있었습니다. 피해자인 영업직원 남성 4명으로 30~40대 초반입니다. 동성 강제 추행입니다.

강제 추행 가해자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자기보호, 감독을 받는 직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입니다. 남성도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동성 간에도 추행이 행해질 수 있다는 점은 현시대의 성적, 도덕 관념에서 충분히 인정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가 규정하는 명확한 강제 추행에 해당합니다.

신성자동차 영업직원들은 4대보험 노동자가 아니라 이른바 3.3% 세금을 납부하는 프리랜서로 고용됐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지만 조기출근과 연장근로 등 회사의 근태관리에 따라 강제로 일하며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면 해고되는 처지였습니다. 최근에도 실적개선 부진을 이유로 2명을 해고했습니다. 강제 추행에 따른 성적수치심으로 큰 충격을 받고 트라우마를 겪었지만,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색하거나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2024년 4월 15일 금속노조 신성자동차지회(지회장 김원우)가 결성되고 나서 조합에서 대표이사 강제 추행 사건을 파악했습니다. 신성자동차지회는 5월 24일 공문으로 대표이사 강제성추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성추행 신고 및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외부기관(법무법인) 조사를 내세워 대표이사 분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확실한 조치를 위해 피해 당사자들이 용기를 내서 고소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 당국에 신속한 조사 및 처벌과 함께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효성, 신성자동차에 최 대표이사를 즉각 해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신성자동차는 효성기업집단에 속합니다. 신성자동차 최대주주이자 실질적 지배자는 42.86%를 소유한 ㈜에이에스씨인데 조현상 효성부회장이 100% 보유한 개인회사입니다.
벤츠 코리아는 책임감 있는 기업 시민으로 거듭나기 위해 계열사 및 11개 공식 딜 러사와 함께 “동행을 꿈꾸는 메르세데스-벤츠의 네 가지 약속”으로 어린이 교통안전프로그램, 산학협동 학생 교육프로그램 등의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시민 활동을 내세우면서 강제 추행을 한 공식 딜 러사의 대표이사를 방치하는 것은 어린이 및 학생과 동행을 꿈꾼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팀장의 폭행과 갑질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모 팀장은 20대 팀원에게 스테인리스 통(뼈를 버리는 통)에 소주와 맥주를 가득 채워 욕설과 협박으로 강제로 술을 마시게 했습니다. 술을 거부하면 뺨을 때리고 안주와 술을 얼굴에 뿌리는 등의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온라인 단체방에서 일상적으로 욕설을 하고 구두 수선 등 개인적 심부름도 수시로 시켰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해자가 폭행죄로 고소합니다. 이 팀장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4천7백만원의 소득신고를 떠넘겨 수입을 은닉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가 탈세 문제를 제기해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 취급하며 폭언을 일삼았고 지점장에게 신고해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판매실적 1위를 한 모 차장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적이 없거나 경력이 짧고, 갓 입사해 소득이 적은 다른 3명에게 수천만원의 소득신고를 떠넘겨 세금을 탈루했습니다. 세금포탈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이처럼 신성자동차는 대표이사 강제 성추행, 팀장의 폭행과 갑질, 세금포탈이 난무하고 내부 신고를 해도 바뀌지 않아 피해자들이 고소와 신고에 나선 것입니다. 관계당국은 신속하게 조사해서 엄히 처벌해 주십시오, 벤츠코리아와 효성은 신성자동차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폭행 및 세금탈루 팀장 등을 징계하여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십시오.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신성자동차지회는 싸워나갈 것입니다.

2024년 7월 1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 신성자동차지회
※강제추행 피해자 4인과 폭행 피해자 1인의 대리 변호사측이 오늘 11시 20분경에 광주광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세금포탈에 대해서는 피해자 4인이 오늘 10시경 국세청에 신고 접수했습니다.  


======
사진 다운 링크 : 
서울시 중구 정동길 5(정동 22-2) 경향신문사 별관 6층
TEL. 02-2670-9555 (가입상담 1811-9509)
FAX. 02-2679-3714 E-mail : kmwu@jinbo.net
Copyrightⓒ 2017 전국금속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