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노조파괴범 강기봉은 무릎 꿇고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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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17-06-16 05:22조회50,1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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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범 강기봉은 무릎 꿇고 사과하라!
발레오(valeo)전장 강기봉(대표) 징역 8월 실형 발레오전장 법인 벌금 500만원 이재원(노무이사), 지대연(공장장) 무죄 6월 16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형사 1단독(재판관 권기만)에서 발레오전장 강기봉외 3명에 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2010년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노조를 파괴하고 기업노조를 설립한 죄를 모두 인정하고, 비전임자에게 지급한 임금에 대해 전임자 임금지급 위반까지 병합하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했다. 한편 발레오전장 법인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014년 노동조합 사무실 단전단수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에서 총회결의무효 패소를 이유로 노동조합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다. 이번 판결은 2010년 발레오전장 직장폐쇄와 기업노조 설립 과정에 강기봉이 창조컨설팅과 전략회의를 하고, 어용노조 설립에 지원, 원조한 것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형량이 징역 8월에 법정구속하지 않은 것은 다른 노조파괴 사용자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또한 재판부가 강기봉에게 징역 8월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경력이나 사건의 경중, 현재의 위치, 재판 출석 과정 등을 봤을 때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들었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월까지 선고한 범법자를 구속하지 않을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
7년 넘게 공장에서 쫓겨나 길거리를 헤매는 수십 명의 해고자들이 있고, 차별과 감시에 숨조차 마음 놓고 쉬지 못하는 절망적인 공장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피눈물 나는 아우성이 있는데 어찌 이런 판결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또한 사용자의 지배개입으로 만들어진 기업노조가 버졌이 활개치고, 사용자는 기업노조를 이용해 현장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을 어찌해야 할까? 법정 구속된 다른 노조파괴 사용자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엄단해야할 재판부가 범법자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다. 정권은 바뀌었으나 법원, 검찰, 경찰, 노동부 등등 국가기관은 여전히 친 자본적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씁쓸한 판결이다.
2017년 6월 1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