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금호타이어 지게차 사망사고는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미비가 부른 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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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7-25 12:22조회2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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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지게차 사망사고는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미비가 부른 중대재해다. 특별근로감독 실시하고 경영책임자와 안전관리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금호타이어 지게차 사망사고는 보행로 미확보, 적재물 미체결, 사각지대 방치로 예견된 중대재해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7월 2일 지게차가 고무 시트를 옮기던 도중 시트가 쏟아져 내려 45세 노동자를 덮쳤다. 시트에 깔리면서 머리를 크게 다친 노동자는 세 차례나 수술했지만 사고 발생 19일 만인 7월 21일 끝내 숨졌다. 정련공정 2층에서 일어난 이번 사고는 예견된 사고였다. 사고지점의 지게차 통로에는 보행로가 없었고, 교차로는 사각지대였다. 적재물인 고무시트에 대한 결박장치가 없어 사각지대에서 보행자를 발견하고 운전자가 급정거하자 고무 시트가 쏟아져 보행자를 덮친 것이다. 교차로까지 오는 보행로는 각종 구조물로 가려져 있었고 천장에 있는 반사경은 잘 보이지도 않았고, 운전자가 확인하기 어려웠다. 실제 보행로가 되어야 할 구역은 고무시트가 적재되어 있어 운전자 시야를 가리고 있었다. 통행로도 확보되지 않았지만 유도자는 배치되지 않았다. 작업지휘자의 작업 지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다.(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과한 규칙 22조(통로의 설치) 제1항, 제2항, 제3항), 제38조(작업계획서의 작성),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제40조(신호), 172조 (접촉의 방지), 제173조(화물적재시의 조치))
3월 지게차와 보행자 부딪침 산재와 6월 위험성평가의 사고지역 유해위험요인 진단에도 개선조치를 하지 않았다.
금호타이어는 올해 6월경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통해 중대재해 발생 장소의 유해위험 요인으로 보행자 통로확보 미흡(사각지대)을 파악하고 있었다. 더구나 3월에는 다른 공정에서 지게차와 보행자 부딪침 사고까지 있었다.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지게차와 보행자 통로 미확보로 동종 사고를 겪고도 바로 개선 조치를 하지 않아 40대 노동자를 죽였다.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서 일어난 중대재해였다.
연이은 중대재해 금호타이어 경영책임자를 엄중처벌해야 한다.
올해 들어 3번의 사망사고는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금호타이어 현실을 말해준다. 2024년 4월 10일 금호타이어 미국 조지아공장에서 협착 사망사고가 있었고 4월 29일에는 곡성공장에서 성형기에서 협착 사망사고가 있었다. 이번 지게차 관련 사망사고까지 3개월 사이에 일어난 3번의 중대재해는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부재를 확인해 주는 것이다. 중대재해, 위험성 평가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40대 가장을 죽음으로 내몬 금호타이어 경영책임자와 안전관리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
광주고용노동청은 특별감독과 안전보건진단명령 실시하고 작업중지 범위 확대하라!
지게차 통로와 구분되는 보행자 통행로가 없거나 통행로 구획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구역은 이번 사고가 난 정련공정뿐만 아니라 공장 곳곳에 있다. 지난 3월 지게차와 보행자 부딪침 산재가 난 배경이다. 이번 사고로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스템 미비도 다시 확인됐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는 특별감독과 안전보건관리진단 명령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안전보건사업 전반에 걸친 시스템을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작업중지 범위를 정련공정뿐만 아니라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은 채 지게차 운행을 하는 공정-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까지 확대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1.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2.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
금호타이어 대표이사는 공개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대로 수립하라!
금호타이어 사측은 허위 정보를 흘리며 개인의 부주의를 사고원인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번 사고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다른 공정에서 지게차 사고를 겪고도 개선 및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회사의 책임이다. 그런데도 회사는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려 하기보다는 생산 재개에만 몰두하는 실정이다. 지금이라도 회사 대표이사는 유가족과 노동자들에게 사고 책임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해야 한다. 사고 목격자, 유족, 유사업무 노동자에 대한 심리치료를 보장해야 한다. 모든 공정에 안전한 보행자 통로를 마련하고 지게차 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기 촉구한다.
2024년 7월 25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