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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플루이커넥터코리아 경고 파업에 직장폐쇄...절차 요건도 안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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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7-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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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파업에 공격적 직장폐쇄?
절차, 요건도 안 지킨 직장폐쇄 플루이커넥터코리아 규탄한다!
지회 7월 17~18일, 이틀 간 6시간씩 경고파업 진행
남은 7월 성실교섭 요구하며, 파업 없다 밝혔는데 공격적 직장폐쇄
노조법에 따른 직장폐쇄 신고도 없이, 조합원에게 새벽 문자 통보
사측의 목적은 공포 조장하여, 신생 노동조합 길들이기, 노조파괴

 플루이커넥터코리아는 자동차와 중장비 유압호스를 제작하는 제조업 사업장으로, 주로 볼보에 납품을 하고 있는 창원 소재 사업장입니다. 플루이커넥터코리아 노동자들은 회사의 현장통제와 임금삭감, 차별과 고용불안에 분노하여, 지난 2월 금속노조에 가입했습니다.

 플루이커넥터코리아지회 (이하 지회)는 4월 16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7월 18일까지 본교섭과 실무교섭을 포함하여, 13차례 교섭을 진행해왔습니다. 지회는 교섭 과정에서 사측의 지속적인 불성실한 교섭 태도에 7월 17일과 18일, 각 6시간씩 경고파업을 진행했습니다. 지회는 7월 18일 교섭자리에서 사측에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7월 추가적인 파업은 없으며, 사측 역시 교섭에 성실히 임해 대화로 교섭을 마무리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매우 공격적이며, 그 절차와 요건마저 지켜지지 않은 무데뽀 직장폐쇄를 단행했습니다.

 사측은 7월 19일 00시50분경 문자메세지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직장폐쇄를 통보하였습니다. 이른 아침 공장으로 달려간 조합원들이 마주한 것은 차량으로 막혀있는 공장 입구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직장폐쇄에 대한 공고문을 부착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사측의 직장폐쇄가 절차와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노조법 제46조 2항에 따라 사측이 직장폐쇄를 진행할 경우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미리’ 신고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창원지청과 경남지방노동위 양측 모두 사측의 직장폐쇄 신고를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직장폐쇄라는 극단적이고 최종적인 수단을 사용하면서, 조건과 요건조차 지키지 않고, 조합원들에게 어두운 새벽 문자메세지를 통해 공포감을 조장한 사측의 폭력적 행태를 규탄합니다.

 지회는 쟁의권을 확보하고도 성실히 교섭에 임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7월 17일과 18일 각 6시간씩, 겨우 두 차례 경고파업을 진행했을 뿐입니다. 금속노조의 역사에서 수많은 직장폐쇄가 있어왔지만, 이토록 성급하고 공격적인 직장폐쇄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사측의 불법행위 그뿐만 아닙니다. ‘사무생산직’이라는 사무직의 탈을 쓸 계약직 6명을 채용하여, 3개월 전부터 조합원들 대신 토요일까지 생산업무에 투입했으며, 경고파업을 진행한 7월 18일에는 2명의 일용직을 고용해 생산업무에 투입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대체근로 투입으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입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직장폐쇄를 시도한 플루이커넥터코리아 사측의 의도를 설립된 지 5개월 남짓한 신생 노동조합을 길들이고, 조합원들 사이에 공포감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판단합니다. 사측 노무사는 지회의 경고파업을 두고, 노동부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 파업이라는 말도 안되는 말로 협박과 공포감 조성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측의 직장폐쇄 시도를 비롯한 폭력적인 공포감 조성에도 지회는 흔들림 없이 노동조합을 사수하고, 단결해있습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플루이커넥터코리아가 즉시 절차와 요건을 위반한 불법적이고 공격적인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조합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지회와의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만약 직장폐쇄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플루이커넥터코리아지회와 함께 더 큰 투쟁으로 대응할 것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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