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유성기업 노조파괴책임 현대차 규탄 금속노조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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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18-03-20 11:39조회23,2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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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권-현대자본의 노조파괴 공모
유성노동자들의 삶을 원상회복하라!
유성기업 노조파괴 현대차를 처벌하라!!
개요
■ 일시 : 2018년 3월 21일(수) 오후 3시
■ 장소 : 현대차 본사 앞 (양재동)
■ 주최 : 금속노조 충남지부, 대전충북지부 확대간부 및 유성기업 전 조합원
■ 내용 : 한광호 열사 2주기 추모와 현대자본의 지배개입을 규탄하고 노동파괴를 뚫고
반드시 노동자의 권리를 찾자는 결의를 하고자 함
■ 강조 및 당부 사항:
- 유성기업 사태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와 국가정보원개혁위원회, 검찰과거사위원회에 각각 재조사로 선정된 사건이었음. 특히나 검찰과거사 위원회는 검찰이 관련된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의혹의 12개 사건 중 하나의 사건으로 유성 노조파괴 사건을 선정할 정도로 그 폐해가 확인된 것임.
- 관계 기관의 이러한 재조사를 통해 정부와 검찰, 자본의 유착을 통한 노동자 죽이기가 어떻게 작동되었는지 진실이 드러나야 할 사건임.
- 현재 인권위원회는 유성노동자 정신건강실태조사를 마치고 보고서채택과 치료기관 선정 단계에 돌입했음. 사측의 부단한 거부와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어왔음. 수십 명이 고위험군으로 즉각적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로 지목될 것으로 예측됨.
- 한광호 열사가 자결한 지 2년째, 부당노동행위로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이사가 구속되었고 만기 출소를 다음 달 앞두고 있으나 현장은 여전히 노조파괴가 지속되고 있음.
- 교섭을 통한 해결을 위해 지난 2월 14일 교섭 상견례를 진행했으나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교섭은 열리지 않고 있음. 사측은 노조의 원상회복 요구안이 법리적으로 맞는 것인지 확인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음.
- 유성사태 지배개입에 대한 현대자동차 처벌 요구에 검찰은 재벌감싸기로 일관하다가 공소시효 만료 사흘은 앞두고 현대차 구매담당 임원과 현대자동차를 기소하였으나 현대차는 법인을 재판대상을 삼을 수 없다며 위헌제청 신청해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고 있다.
※ 별첨
1. 결의대회 순서
2. 상징의식 낭독 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