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금속노조 투쟁선포식 연행자 14명 전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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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3-22 15:38조회1,3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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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투쟁선포식 연행자 14명 전원 석방
명백한 공권력 남용…집회의 자유 보장해야
○ 3월 20일 금속노조 투쟁선포식 행진에서 경찰이 폭력 연행한 금속 노동자 14명이 22일 오후 3시경 전원 석방됐다.
○ 경찰은 20일 오후 4시경 신용산역까지 신고된 금속노조의 행진을 보장하지 않고 남영삼거리 인근에서 차단했다. 금속노조는 예정된 행진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 앞으로 나아갔고, 이 과정에서 경찰이 폭력을 동원해 조합원 14명을 연행, 6명을 다치게 했다.
○ 금속노조는 “애초에 무리한 공권력 행사였고, 헌법상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은 처사였다”며 “경찰은 집시법 제8조에 따라 집회 제한을 통고하지도 않았다. 제한 통고 요건인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도 없었는데 위법적으로 행진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했다. 경찰의 위법성과 폭력에 대한 책임을 금속노조는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 금속노조는 지난 20일 오후 2시 세종대로 일대에서 ‘2024년 투쟁선포식’을 열고 정부의 회계공시 강요를 비롯한 노조탄압을 거부하고, 제조업 좋은 일자리 창출, 전환기 공급망 보호 대책, 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요구하기 위해 집회와 행진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