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산재처리 지연! 산재보상법 개악! 노동자 죽음으로 내모는 노동부 장관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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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3-18 12:35조회1,1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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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9노동부기자회견 취재요청서 2.hwp (84.5K) 686회 다운로드 DATE : 2024-03-18 12: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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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법 개악으로 노동자 죽음으로 내모는
고용노동부장관 규탄 금속노조 기자회견
특정감사 결과 산재카르텔은 사실무근
적발했다는 부정수급 사례 486건은 전체 승인 건수 0.3%에 불과
거짓뉴스 퍼트리며 산재카르텔 허위 조작한 노동부장관 규탄
개요
■ 제목: 산재카르텔 허위조작! 가짜뉴스 허위선동! 산재처리 지연! 산재보상법 개악 추진!
산재처리 지연! 산재보상법 개악! 노동자 죽음으로 내모는 고용노동부장관 규탄 금속노조 기자회견
■ 일시: 2024년 3월 19일(화) 오전 11시
■ 장소: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
■ 주최/주관: 전국금속노동조합
■ 순서:
- 여는 발언 서쌍용 금속노조 부위원장(노안위원장)
- 현장발언1. 하형석 충남지부 수석부지부장
- 현장발언2. 김창남 경남지부 노동안전보건국장
- 법률가 발언 이환춘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은 현장 배포)
- 기자회견 후 항의서한 전달
■ 문의: 박재영 노동안전보건실장 (010-2277-0886)
◯ 2023년 10월 국민의 힘 이주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근로복지공단·산재병원·산재환자 간의 소위‘산재카르텔’의혹을 제기하고 윤석열 정권은 기다렸다는 듯이 산재카르텔 나이롱환자 운운하며 지난 2월 20일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특정감사(23. 11. 1.~12. 29.)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감사 결과를 보면 근골격계질환 추정의 원칙 부정 사례 적발 건수는 0건이고, 최종감사결과 적발한 부정수급 사례 486건은 2023년 산재 승인건수 14만 4천여건의 0.3%에 불과합니다. 금액으로 보면 산재보험 급여지출액 약 7조 2,849억 중 약 113억 2,500만원에 해당합니다. 또한 노동부는 노무법인 등을 매개로 산재카르텔 의심 정황이니 작종 부정사례를 적발했다느니 호들갑을 떨었지만 10만원 내외의 진단검사비, 병원 이동 차량 제공 등의 사례를 들어 마치 산재보험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진실을 왜곡했습니다.
◯ 하지만 노동부 특정감사 결과를 보면 오히려 산재카르텔은 국민의 힘과 보수언론, 노동부가 합작한 거짓쇼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은 극히 일부 사례를 침소봉대하고 실체를 호도하면서 추정의 원칙 후퇴, 산재 피해 노동자에 대한 통제 강회, 근로복지공단 조직진단을 통한 혁신, 실효성 없는 표준요양기간 설정 등 산재보험제도 자체에 대한 개악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도 고용노동부 특정감사 결과에 발맞추어 산재보험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특별대책을 시행하겠다며 이사장이 단장을 맡고 7개 권역 지역본부장이 팀장을 맡는 부정수급 근절 특별TF를 구성하여 무기한 가동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이는 윤석열 정권이 기업의 이윤 보장을 위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업무상질병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의하더라도 승인이 완료되는 데만 2023년 10월 현재 140.3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신속한 산재승인을 도입한 추정의 원칙은 2022년 신청한 1만 2천 491건 중 겨우 468건(3.7%)에만 적용되었습니다.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중 특히 업무상질병에 대해 신속하게 치료할 의무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산재보상 공정성을 앞세워 신속한 처리 원칙을 파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기가 중요한 치료의 특성을 무시한 부당한 정책이며, 신속하지 않은 산재처리는 공정성마저 무너뜨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입니다.
◯ 이에 금속노조에서는 마냥 길어지는 산재처리에는 눈을 감고 오히려 거짓뉴스로 여론을 호도하고 근거없는 감사결과를 근거로 산재보상보험법 근간을 뒤집으려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언론노동자들의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