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8세 네팔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전라남도 이주노동자 대책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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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3-06 12:53조회3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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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세 이주노동자의 죽음, 전라남도의 대책을 촉구한다
지난 2월 22일 전라남도 영암의 3층 공장식 돼지축사에서 일하던 28세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가 폭언, 폭행, 괴롭힘 등에 힘겨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민주노총 이주노동자노조에서 동료 노동자들 진술을 종합해 보면 사장과 네팔 출신 팀장의 상습적인 폭행, 직장 내 괴롭힘으로 매우 힘들어했다는 동료들의 진술을 확인했다.
영암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하고,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주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몇 개월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돼지축사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20명 중 19명이 네팔 출신으로 지난 1년간 업체를 떠난 노동자가 28명이다. 대부분의 축사시설은 민가에서 떨어져 있는 데다 방역을 이유로 외출이 힘든 상황으로, 이들은 자신들의 괴롬힘 등 어려움을 알리지 못했다고 한다.
전남지역 특성상 농축산 및 어업에 종사는 이주노동자들은 폐쇄적인 노동환경, 통역 문제 등으로 이중삼중의 어려움 속에 괴롭힘을 당해도 혼자 이겨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 이번 사망사건을 통해 드러났다.
이번 영암군 공장식 돼지 축사에서 발생한 사망사건, 이주노동자들이 집단으로 폭언, 폭행, 괴롭힘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고 언론 및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남 영암군 이주민 비율이 18.6%, 영암군 삼호읍의 이주민 비율이 35%에 달한다. 전라남도를 비롯한 지자체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행정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특히 농축산, 어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그동안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에서는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강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인권교육 확대를 요구해 왔다. 전라남도 인권기본계획에서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및 근본적인 노동인권정책 대책을 요구했다.
전남지역 돼지축사 및 어업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노동환경에 대해 전라남도는 실태조사를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다. 전라남도에서 이주노동자가 인권침해 및 폭행을 당해도 쉼터가 없어서, 멀리 있는 광주의 쉼터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28세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의 사망사건,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의 폭언, 폭행, 괴롭힘 사건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전라남도 농축산, 어업 이주노동자들의 가혹한 현실이 드러났다. 더 이상 이러한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철저한 실태조사와 이주노동자 노동인권보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대책을 촉구한다.
1. 전남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및 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라!
2. 전남지역에서 인권침해 및 폭행으로 고통받는 이주노동자들의 쉼터가 없음을 인식하고 이주노동자 쉼터를 즉각 설치하라!
3. 전남지역 이주노동자에 대한 전면적인 노동환경 및 인권실태 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4. 영암경찰서,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전라남도는 이번 이주노동자 사건과 관련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025년 3월 6일
28세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전라남도 이주노동자 대책 촉구 참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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