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한국지엠 세월천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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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8-21 14:19조회2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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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세월천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토론회
“한국지엠의 사회적 책무, 기후위기의 대안 실천하는 길에 나설 것”
개요
■ 제목: 한국지엠 세월천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토론회 “세월천이 흘러야 굴포천이 산다”
■ 일시: 2024년 8월 23일(금) 오전 10시
■ 장소: 한국지엠 부평공장 서문 앞 홍보관
■ 주최/주관: 박선원 국회의원, 노종면 국회의원, 이용우 국회의원, 허성무 국회의원, 경인일보, 인천투데이 /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 순서: (사회) 이성재 한국지엠지부 자문위원
[발제]
- 장정구 기후생명정책연구원 대표
- 최혜자 인천 하천살리기 추진단 사무처장
[패널]
- 허정미 부평구의원
- 윤용신 한국지엠지부 수석부지부장
- 송경선 한국지엠 환경시설 담당장
- 손여순 인천광역시 수질하천과장
- 김상현 부평구청 도로과장
- 최선호 부평구청 도시재생과장
■ 문의: 한국지엠지부 대외정책부장 김웅헌 010-6644-9056
세월천, 갈산천, 청천천의 하류인 굴포천 생태 복원 사업이 2021년 6월 11일 시작됐습니다.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비는 총 922억 5000만원(하수도 관련 예산 179억5000만원, 하천 관련 예산743억원) 입니다. 굴포천 생태 복원 사업은 2024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지엠 부평공장을 가로지르는 세월천(길이 약 1km, 폭 약 15m)은 평상 시 물이 흐르지 않아서 침천된 토사와 부유물로 인해 유해곤충 개체 수 증가, 악취 발생, 수질 및 토양 오염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우천 시 영아다방 사거리 방향에서 한국지엠 서문 방향의 세월천으로 유입되는 대량의 수량에 의해 오염된 토사와 수질이 한국지엠 정문 방향의 갈산천과 합류합니다.
결과적으로 굴포천으로 흘러가서 부평구청 앞 악취의 원인 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지엠의 기업 이미지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굴포천 생태 복원 차원에서도 지류인 청천천과 갈산천, 세월천의 근본적인 수질 개선이 선행되어야 완전하고 근본적인 굴포천의 생태 복원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지엠 내 세월천에는 봄이면 개나리 군락지, 우리나라 최대·최고령으로 추정되는 라일락 군락지(수령 60∼70년, 25그루에서 관리 소홀로 현재 18그루만 남은 상태), 겹벚꽃나무의 꽃들이 순차적으로 만개하면 장관을 이룹니다. 전문가 조사결과, 세월천 주변에는 목본류 36종, 초본류 44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팡가됐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세월천에는 흰뺨검둥오리, 너구리, 족제비 가족도 서식하고 있음을 여러차례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1960여년이후 직원들에게만 개방됐던 세월천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시민들에게도 개방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세월천은 등록된 지방 하천이 아닌 구거(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로 한국지엠은 현재 세월천 상부 지상 교량 및 복개지역 2군데의 사용료를 인천시에 매년 1억원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10여년 전에 매년 2억원씩 내던 것을 인천시의 협조에 의해 1억원으로 낮춰주는 혜택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세월천이 한국지엠의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리의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부평구청나 인천광역시는 사유지인 한국지엠 내에 있기에 출입 및 관리가 용의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GM의 글로벌 환경정책(2023.4.13.부터 효력)에 따르면 ‘우리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 보존과 생물 다양성에 관한 대중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환경의 선한 관리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야생 서식지 인증 및 보호를 통해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삼림 벌채를 방지하고, 수자원을 보존하며, 시설과 그 주변의 자연 자원을 보호한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지엠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 전문 제28조(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따르면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업과 노조가 되도록 노력하며’, ‘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상호 인식’하고, ‘고객들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라고 합의가 돼있습니다. 단체협약 제107조(환경관리)에는 ’회사는 작업장 환경의 보존과 노조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노후 및 기능이 미비한 설비 및 시설에 대하여 정화작업을 실시한다”라고 합의돼 있습니다.
한국지엠지부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인천 최초의 굴포천 생태복원 사업과 그 지류인 청천천, 갈산천, 세월천의 생태적 관계성을 검증하고자 합니다. 둘째, 한국지엠 내 위치한 세월천이라는 법적 근거, 공간적 모호성, 관리 주체의 불명확성에 따른 굴포천 오염원 방치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셋째, 한국지엠이 향토기업으로써의 지위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과 ESG 경영을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넷째,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생태적이고 친환경적인 도시 조성이라는 지역사회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사/민/관/지역 정치권의 이해 당사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공동의 실천 가능한 해결 방안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제 노동조합이 기후위기 시대와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노동이 녹색을 만나야 합니다. 노동이 녹색과 함께 행동해야 합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세월천 생태복원 토론회를 계기로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ESG 경영실천, 기후위기의 대안을 실천하는 길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