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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금호타이어 중대재해 반복, 특별감독 및 경영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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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8-2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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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5개월 사이 4건의 사망 중대재해
고용노동부는 특별감독·안전보건진단명령 실시하고 경영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외주업체 노동자 감전사는 도급인으로서 안전조치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금호타이어 책임이 크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8월 19일, 발전기 시험가동 중 배전실에서 외주 하청업체(오케이큰트롤시스템) 소속 노동자 이모(65세)씨가 감전되어 사망했습니다. 당시 터빈스팀 발전기 설치 공사에는 3개 하청업체가 참여 해서 도급인으로서 금호타이어는 총괄적인 안전관리책임을 다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하청업체를 두고도 도급인으로 안전조치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난 사고로 금호타이어는 중대재해 책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의 위반)

금호타이어 국내외 사업장에서 5개월 사이 4건의 사망사고가 난 것은 안전관리체계가 구멍난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이번 감전사로 금호타이어는 국내외 공장에서 지난 4월부터 5개월 사이에 4건의 사망사고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앞서 7월에는 광주공장에서 지게차 적재물이 보행노동자를 덮쳐 사망에 이르렀고, 4월에는 곡성공장 성형기 끼임 사망사고, 미국 조지아공장 끼임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7월 지게차 운행 중 적재물이 보행자를 덮쳐 사망에 이른 사고는 앞서 6월에 위험성평가를 통해 유해위험 요인으로 보행자 통로확보 미흡(사각지대)을 파악하고도 개선하지 않아 일어났습니다. 적재물도 떨어지지 않게 체결하지 않은 문제도 있었습니다. 3월에 지게차와 보행자 부딪침 사고도 있었지만, 예방대책을 세우지 않아 중대재해로 이어진 것입니다. 중대재해를 예고하는 사고가 나도,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도 개선하지 않아 반복되는 중대재해는 금호타이어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감독, 안전보건진단 명령 실시하고 당국은 경영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이번 감전사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금속노조는 7월 지게차 관련 사망사고 때 요구한, 특별감독과 안전보건진단명령 광주고용노동청이 실시했다면 이번 감전사는 막았을 것입니다. 잇단 사망사고로 금호타이어에서 언제든 중대재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광주고용노동청은 이번 사고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금호타이어에 대해 노동조합 참여를 보장하는 특별감독과 안전보건관리진단 명령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안전보건사업 전반에 걸친 시스템을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관계당국은 잇단 중대재해 대한 책임을 물어 금호타이어 경영책임자와 안전관리총괄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합니다. 4건의 사망사고에도 엄중 처벌하지 않는다면 중대재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호타이어 대표이사는 공개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대로 수립하라!
금호타이어는 사고 책임을 하청업체와 개인에게 돌리며 회피할 것이 아니라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공개사과와 함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중대재해에도 불구하고 생산제일주의에 급급해 근본대책을 미루다가 사망사고가 이어졌습니다. 다시는 중대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종합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이번 사고를 목격하고 수습과정에 참여하며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심리치료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로 목숨을 읽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속노조는 이번 사고에 대한 진상조사뿐만 아니라 특별감독과 안전보건진단명령 실시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종합대책을 세우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4년 8월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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